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6
1. 과업추진의 배경과 목적 16
1) 배경 16
2) 목적 24
2. 과업 범위 및 수행방법 25
1) 공간적 대상 25
2)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26
3. 과업의 성격 및 활용 27
1) 성격 27
2) 활용 27
4. 과업 추진체계 28
5. 그동안 추진경위 29
제2장 고도 보존·육성정책의 핵심이슈와 과제 32
1.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제도의 위상 진단 32
1) 고도제도의 도입과 추진경과 32
2) 최근 고도제도를 둘러싼 위기와 기회 35
3) 고도제도의 현주소 39
4) 위기와 기회 속에서 고도제도 위상 제고를 위한 과제 40
2. 계획 간 위계 및 내용의 적절성 고찰 41
1) 계획수립 대상의 적정성 41
2) 계획체계 및 내용의 차별성 47
3)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성 49
4) 지역 등 의견수렴과정의 적합성 51
5) 계획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제 52
3. 고도 지정지구와 타 법률 지정구역과의 관계 검토 53
1) 고도 지정지구의 성격과 유형 구분 53
2) 타 법률에 의한 지정구역과의 관계 55
3)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1
4) 고도 지정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제 62
4.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실태 조사 63
1) 고도보존·육성사업의 법률적 개념과 종류 63
2) 계획에 나타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주요 특징 65
3) 4개 고도별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현황 67
4)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추진효과 69
5)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실천력 제고와 확대를 위한 과제 111
5. 핵심이슈별 과제의 종합 112
1) 4개 고도 관련자 면담을 통해 본 주요 성과 및 한계 112
2) 고도정책 핵심이슈별 과제의 종합 114
제3장 고도 보존·육성정책 개선방안 118
1. 기본방향 118
2. 제도의 정착 및 위상 강화방안 119
1) 향후 고도정책의 핵심가치와 목표 설정 119
2) 유사법률과의 차별화 전략 마련 123
3) 고도 확대지정 가능성 제고 126
4) 고도시즌2 표방과 대외홍보 강화 129
3. 계획체계 및 내용의 합리적 조정방안 132
1) 고도 계획대상의 구분 132
2) 계획체계의 재편과 위계 설정 134
3) 심의기능 및 의견수렴절차 강화 140
4. 고도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46
1) 고도지구 지정기준의 마련 146
2) 고도 지정지구의 세분화 방안 149
5. 고도사업의 실천력 제고 및 확대방안 151
1) 사업유형 구분 및 구체화 151
2)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활성화 156
3) 고도 역사문화자산의 활용 고도화 166
4) 고도사업의 다각화 및 타 사업과 연계 171
5) 고도사업 관련 전문인력 확충 175
6. 고도시즌2의 핵심 정책방향 종합 177
1) 고도 보존육성정책 개선방안 종합 177
2) 고도시즌2의 핵심 정책방향 도출 178
제4장 지속가능한 고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182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82
1) 개요 182
2) 특별법 개정(안) 183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지침(안) 205
1) 기본계획 수립 지침 205
2) 기본계획 작성 지침 208
참고문헌 210
부록 212
1. 설문지 212
2. 회의록 221
〈표 I-1〉 관련법안 발의 및 제정 현황 18
〈표 I-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관련규정 22
〈표 I-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에 대한 관련규정 25
〈표 II-1〉 고도제도의 도입과 추진경과 34
〈표 II-2〉 문재인대통령의 가야사에 대한 언급 35
〈표 II-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상 관련규정 36
〈표 II-4〉 고도별 고도지구 지정현황 41
〈표 II-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와 고도지구 지정 관련규정 41
〈표 II-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지구 지정 관련규정 46
〈표 II-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48
〈표 II-8〉 4개 고도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현황 50
〈표 II-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중앙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역할 50
〈표 II-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 52
〈표 II-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 지정지구 관련규정 54
〈표 II-12〉 관련법률 상 유사용어 54
〈표 II-13〉 고도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56
〈표 II-14〉 고도 보존육성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59
〈표 II-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62
〈표 II-1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의 정의 64
〈표 II-17〉 4개 고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상 사업수와 사업비 65
〈표 II-18〉 4개 고도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상 주요 사업내용 66
〈표 II-19〉 4개 고도별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현황 68
〈표 II-20〉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효과 분석지표 예시 70
〈표 II-21〉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추진실적 71
〈표 II-22〉 4개 고도 전체인구와 고도 지정지구 내 인구 증감추이 78
〈표 II-23〉 4개 고도 도시지역 인구와 고도 지정지구 내 인구 증감추이 80
〈표 II-24〉 4개 고도 전체지역과 고도 지정지구 관광객수 증감추이 81
〈표 II-25〉 4개 고도의 고도 지정지구 내 관광횟수 증감추이 85
〈표 II-26〉 4개 고도의 고도 지정지구 내 관광횟수 증감추이 85
〈표 II-27〉 4개 고도의 고도 지정지구 내 관광지출액 증감추이 86
〈표 II-28〉 4개 고도의 고도 지정지구 내 관광지출액 증감추이 86
〈표 II-29〉 4개 고도의 고도 지정지구 내 관광이동총량 증감추이 87
〈표 II-30〉 4개 고도의 고도 지정지구 내 관광이동총량 증감추이 87
〈표 II-31〉 네트워크 제약의 의미 88
〈표 II-32〉 토지이용 변경(규제)이 토지가치에 정(+)의 효과를 발생시킨 사례 93
〈표 II-33〉 고도 및 고도 지정지구 지가평균액 산정을 위한 면적가중평균 산정식 94
〈표 II-34〉 경주시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95
〈표 II-35〉 공주시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97
〈표 II-36〉 부여군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99
〈표 II-37〉 익산시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101
〈표 II-38〉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104
〈표 III-1〉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가트렌드 전망 121
〈표 III-2〉 고도정책의 핵심가치와 목표 설정과정 및 예시 122
〈표 III-3〉 고도 관련법안 발의 및 제정 현황 123
〈표 III-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비교 125
〈표 III-5〉 고도 확대지정을 위한 관련규정 변경(안) 128
〈표 III-6〉 고도 지정지구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129
〈표 III-7〉 중국 고도학회(中國古都學會) 사례 130
〈표 III-8〉 고도제도에 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의 주요내용 예시 131
〈표 III-9〉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요내용 예시 131
〈표 III-10〉 3단계 계획체계를 지닌 사례들 135
〈표 III-11〉 고도 계획체계 재편에 따른 계획수립권자, 계획기간 및 계획내용 변경(안) 138
〈표 III-12〉 고도 중심위와 지역심위 기능 재설정을 위한 관련규정 변경(안) 142
〈표 III-13〉 고도 중심위의 행위허가 권한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변경(안) 143
〈표 III-14〉 지역·전문가 의견수렴절차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변경(안) 144
〈표 III-15〉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역사문화환경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역사회 참여 사례 145
〈표 III-16〉 고도지구 지정지준 마련 및 개념 재설정을 위한 관련규정 변경(안) 148
〈표 III-17〉 타 법률에 의한 지정구역 및 사업유형 세분화 사례 149
〈표 III-18〉 고도 지정지구 세분화를 위한 관련규정 변경(안) 150
〈표 III-19〉 현행유지를 전제로 주민지원사업 관련규정 변경(안) 152
〈표 III-20〉 주민지원사업을 고도육성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규정 변경(안) 155
〈표 III-21〉 고도이미지찾기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변경(안) 예시(공주시) 156
〈표 III-22〉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별표) 변경(안) 예시(공주시) 159
〈표 III-2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공모사업의 주요 내용 162
〈표 III-24〉 외국의 ICT 기술 적용사례 169
〈표 III-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고도보존·육성사업 추가 예시 172
〈표 III-26〉 빈집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 174
〈표 III-27〉 고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관련규정 변경(안) 176
〈표 IV-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요약 182
〈그림 I-1〉 법률 상 고도 지정지구의 위상 및 타 법률 상 지정구역들과의 관계 20
〈그림 I-2〉 고도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1
〈그림 I-3〉 과업추진의 목적 24
〈그림 I-4〉 과업의 대상 25
〈그림 I-5〉 과업 결과물의 활용 27
〈그림 I-6〉 과업의 추진체계 28
〈그림 II-1〉 유적의 합리적 보존·관리 개념도 37
〈그림 II-2〉 고도 지정지구 방문객 및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38
〈그림 II-3〉 문화재청 예산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예산투입현황(2019년 국비기준) 40
〈그림 II-4〉 4개 고도별 고도지구 지정현황 42
〈그림 II-5〉 고도보존육성계획 수립절차 및 사업의 시행 47
〈그림 II-6〉 고도보존육성계획 수립주체·기간 및 승인절차 51
〈그림 II-7〉 고도 계획수립 절차 55
〈그림 II-8〉 4개 고도별 고도 특별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57
〈그림 II-9〉 고도 보존육성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분포 예시_공주시 60
〈그림 II-10〉 경주(황리단길 일대)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전·후 모습 72
〈그림 II-11〉 공주(백미고을 일대)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전·후 모습 72
〈그림 II-12〉 부여(뒷개로 일대)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전·후 모습 73
〈그림 II-13〉 익산(금마길 일대)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전·후 모습 73
〈그림 II-14〉 공주 왕릉교 리모델링 모습 74
〈그림 II-15〉 부여군 관북리유적 한식담장 조성 전·후 모습 75
〈그림 II-16〉 익산 한옥 이주단지 조성 모습 76
〈그림 II-17〉 4개 고도 전체인구와 고도 지정지구 내 인구 증감추이 78
〈그림 II-18〉 4개 고도 내 도시지역 인구와 고도 지정지구 내 인구 증감추이 80
〈그림 II-19〉 4개 고도 전체지역과 고도 지정지구 관광객수 증감추이 82
〈그림 II-20〉 고도 지정지구 관광총량 분석절차와 방법 예시 84
〈그림 II-21〉 경주시의 여가 목적 유입통행량 변화 89
〈그림 II-22〉 공주시의 여가 목적 유입통행량 변화 90
〈그림 II-23〉 부여군의 여가 목적 유입통행량 변화 91
〈그림 II-24〉 익산시의 여가 목적 유입통행량 변화 92
〈그림 II-25〉 경주시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95
〈그림 II-26〉 경주시 고도 지정지구 지가현황(2014년 vs. 2018년) 96
〈그림 II-27〉 경주시 고도 지정지구 내 행정구역별 지가 변화추이 96
〈그림 II-28〉 공주시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97
〈그림 II-29〉 공주시 고도 지정지구 지가현황(2014년 vs. 2018년) 98
〈그림 II-30〉 공주시 고도 지정지구 내 행정구역별 지가 변화추이 98
〈그림 II-31〉 부여군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99
〈그림 II-32〉 부여군 고도 지정지구 지가현황(2014년 vs. 2018년) 100
〈그림 II-33〉 부여군 고도 지정지구 내 행정구역별 지가 변화추이 100
〈그림 II-34〉 익산시 고도 전체 및 고도 지정지구 연도별 지가평균액 증감추이 101
〈그림 II-35〉 익산시 고도 지정지구 지가현황(2014년 vs. 2018년) 102
〈그림 II-36〉 익산시 고도 지정지구 내 행정구역별 지가 변화추이 102
〈그림 II-37〉 고도에 대한 인지도(지역주민) 105
〈그림 II-38〉 고도 지정지구 지정에 대한 인지도 105
〈그림 II-39〉 고도 지정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인지도(지역주민) 105
〈그림 II-40〉 방문지가 고도 모습을 지니는지 여부(방문객) 106
〈그림 II-41〉 거주지가 고도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지역주민) 106
〈그림 II-42〉 거주지의 생활환경 개선여부(지역주민) 106
〈그림 II-43〉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관한 인지도(지역주민) 107
〈그림 II-44〉 고도이미지찾기사업으로 지원받을 의향(지역주민) 107
〈그림 II-45〉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효과 108
〈그림 II-46〉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지역주민) 108
〈그림 II-47〉 고도 지정지구 경관개선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09
〈그림 II-48〉 고도 지정지구 방문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및 한옥건축물 선호도(방문객) 109
〈그림 II-49〉 고도 지정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 110
〈그림 II-50〉 고도 지정지구 내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우선과제 110
〈그림 II-51〉 4개 고도 관련자 면담을 통해 본 고도정책의 향후 과제 114
〈그림 II-52〉 고도정책 핵심이슈별 과제의 종합 115
〈그림 III-1〉 고도 보존·육성정책 개선방안 제시의 기본방향 118
〈그림 III-2〉 고도 보존·육성정책의 발전단계 120
〈그림 III-3〉 영국 보존·관리계획 사례 120
〈그림 III-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상 가야역사문화권의 공간범위 예시 125
〈그림 III-5〉 고도 계획대상(공간범위)의 구분 133
〈그림 III-6〉 고도 계획체계의 재편(Tri-step system) 136
〈그림 III-7〉 익산 고도 지정지구 분포현황 146
〈그림 III-8〉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활성화 방향 156
〈그림 III-9〉 거리단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상) 및 공공기관과 상가 건축(하) 사례(익산시) 160
〈그림 III-10〉 공주시 고도 지정지구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분포현황 162
〈그림 III-11〉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평가시스템 구축절차 165
〈그림 III-12〉 고도 역사문화자산의 활용 고도화의 추진단계 166
〈그림 III-13〉 ICT 발달로 문화·관광 트렌드 변화 167
〈그림 III-14〉 스마트 관광도시 개념도 168
〈그림 III-15〉 ICT기반 역사문화자산 활용체계 169
〈그림 III-16〉 역사문화자산 기반 스마트 경험 강화사례 170
〈그림 III-1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원칙 173
〈그림 III-18〉 고도시즌2의 핵심 정책방향 종합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