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Ⅰ. 서론 4
PART Ⅱ. 우리기업의 IP 분쟁 동향(미국) 7
PART Ⅲ. 우리기업의 IP 분쟁 다소송 (외국)기업 및 지방법원 분석 32
1. 우리기업 연관 IP 분쟁 다소송 외국기업 선정 (2019년 기준) 33
가. Uniloc 2017 34
나. Solas OLED 40
다. Princeps Interface Technologies 45
라. Zeroclick 49
2. 우리기업 연관 IP 분쟁 다소송 지방법원 선정 (최근 5년 기준) 53
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E.D.Tex) 54
나.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 법원 (C.D.Cal) 56
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 (D.Del) 58
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N.D.Cal) 60
마.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 (S.D.Cal) 62
PART Ⅳ. 이슈 FOCUS: 제 4차 산업의 시대, 특허 적격성 확대에 대한 논의 (소프트웨어 발명 중심) 65
Ⅰ. 들어가는 말 67
Ⅱ. 미국의 특허적격성 판단의 변천과 시대적 배경 68
1. 문제의 제기 68
2. 구체적인 특허적격성 판단의 변천과 시대적 배경 70
Ⅲ. 한ㆍ미ㆍ일 특허적격성 판단 비교 73
1. 특허대상이 되는 법정 범주(Categories) 73
1) 미국 35 U.S.C. §101의 법정 4가지 범주 (MPEP의 Step1) 73
2) 한ㆍ미ㆍ일 프로그램에 대한 물건성 인정여부 74
2. 한ㆍ미ㆍ일 특허대상 (특허성립성) 74
1) 미국 특허대상의 사법적 예외 (MPEP의 Step 2단계) 74
2) 미국 Alice/Mayo 기준 75
(1) Alice 테스트 1 (Part 1) - MPEP의 2A단계 75
(2) Alice 테스트 2 (Part 2) - MPEP의 2B단계 76
3) 미국 기능식 청구항과 특허적격성(35 U.S.C. §101)의 관계 77
4)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특허성립성 판단 기준 78
Ⅳ. 특허적격성 확대 검토 79
1.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건 인정 논의 79
2. 특허의 보호대상의 확대 논의 80
3. 청구범위 제한적 해석을 통한 특허의 보호대상의 확대와 보완 81
Ⅴ. 결론 81
참고문헌 83
PART Ⅴ. 전문가 컬럼: 제2의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NPE 특허 소송 84
[참고 1] NPE 정의 및 선정 기준 110
[참고 2] 산업(6대)ㆍ기술(35대) 분류표(WIPO-IPC 참조) 111
판권기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