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序論 5
제1절 論議의 背景 5
제2절 硏究의 範圍와 內容 7
제2장 새로운 成年後見法과 그 理念 9
제1절 새로운 成年後見法으로의 改革 9
가. 종래의 후견법 9
나. 새로운 후견법 14
제2절 改革의 現實的 動因과 理念的 方向 18
가. 改革의 現實的 動因 19
나. 改革의 理念的 方向 21
제3장 比較法的 考察 27
제1절 프랑스의 성년후견 및 성년후견 관리·지원법제 27
가. 프랑스의 성년후견법의 전개과정과 현재 27
나. 프랑스의 성년후견 관리 및 지원법제 31
다. 쟁점 53
제2절 독일의 성년후견 및 성년후견 관리·지원법제 60
가. 독일의 성년후견법의 전개과정과 현재 60
나. 독일의 성년후견 관리·지원법제 62
다. 성년후견사단의 인가(민법 제1908조 f) 64
라. 성년후견행정청법[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Betreuungsbehördengesetz – BtBG] 70
마. 후견인보수법[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Vormünder- und Betreuervergütungsgesetz - VBVG)] 85
제4장 공인성년후견인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그 해설 102
제1절 規律의 必要性과 그 主要 對象 102
제2절 공인성년후견인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그 해설 103
가. 법률명·제1조[목적]·제2조[정의] 103
나. 제3조[공인성년후견인등의 인증]·제4조[공인성년후견인등 인증의 기한]·제5조 [공인성년후견인등의 자격] 109
다. 제6조[보수]·제7조[국가의 지원의무]·제8조[심판비용의 지원]·제9조[후견비용 및 보수의 지원] 119
라. 제10조[정보제공]·제11조[추천 등] 129
마. 제12조[공인성년후견인의 의무]·제13조[공인성년후견감독인의 의무] 132
바.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135
사. 제15조[감독 및 개선명령]·제16조[감사 등]·제17조[방문조사]·제18조[인증의 취지 및 업무정지]·제19조[벌칙]·제20조[과태료] 136
제5장 結論 139
제1절 硏究의 要約 139
제2절 「공인성년후견인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40
제6장 [資料] 146
제1절 새로운 성년후견법·이른바 최진실법 신·구법 조문 대조표 146
가. 새로운 성년후견법 조문 146
나. 이른바 최진실법 조문 175
제2절 독일의 후견 및 후견감독 관련 법령 178
가. 독일민법BGB) 및 독일민법시행법(EGBGB) 중 후견관련 규정 178
나. 독일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BtBG) 186
다. 독일 후견인 보수법(VBVG) 188
제3절 프랑스의 후견 및 후견감독 관련 법령 190
가. 프랑스 민법(Code civil) 190
나. 프랑스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206
제7장 [參考文獻]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