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Ⅰ. 서 론1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31. 현재까지의 경과32. 개정의 필요성4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61. 개정의 입법적 시도62. 학설상의 논의8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121. 독 일132. 스 위 스203. 오스트리아234. 프 랑 스285. 네덜란드336. 영 국357. 미 국408. 일 본479. 대 만5410. 요 약56Ⅴ. 입법론적 고찰571. 쟁 점572. 공동재산제로의 전환?583. 부부재산의 청산을 선행해야 하는가?604.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허용675.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방법70Ⅵ. 결 론73제2장 유언방식의 개정방향Ⅰ. 문제의 제기83Ⅱ. 자필증서 유언851. 도 입852. 전문의 자서893. 연월일의 자서924. 주소 또는 유언 장소의 자서945. 서명과 날인956. 자필증서 유언의 보관99Ⅲ. 공정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1011. 도 입1012. 유언 취지의 구수와 서면의 교부1023. 증 인109Ⅳ. 녹음 유언111Ⅴ. 그 밖의 쟁점1141. 유언방식의 신설 특히 특별방식1142. 법원의 재량에 따른 유효선언1173. 미성년자와 장애인1184. 증인의 결격1195. 유언대체제도와의 관계120Ⅵ. 맺 음 말122제3장 유류분법의 개정방향Ⅰ. 서 론127Ⅱ. 기존의 논의1281.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정당성, 필요성1282. 유류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136Ⅲ. 역사적ㆍ비교법적 전개1441. 로마법형: 독일ㆍ오스트리아1442. 게르만법형: 프랑스ㆍ스위스ㆍ일본1513. 영 미 법159Ⅳ. 유류분의 정당성, 기능 및 개선방안1631. 유류분의 정당성과 그 기능1632. 유류분법의 개선방안172V. 결 론184제4장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비교법의 관점에서-Ⅰ. 들어가며191Ⅱ. 생각의 출발점 :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1931. 상속인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1942. 청산의 방법 및 재산분리의 형태가 바람직한지1963. 소 결204Ⅲ. 비교법적 고찰2041. 독 일2052. 프 랑 스2213. 스 위 스2334. 오스트리아2455. 캐나다 퀘벡주2566. 소 결 론263Ⅳ. 입법론의 제시2661. 한정승인 본칙론?2662. 한정승인 제도를 상속재산목록 작성 제도로2673. 한정승인 제도와 재산분리 제도의 통합, 평시 상속재산 청산제도의 신설2704. 현행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보완2815. 소송법적ㆍ집행법적 문제292Ⅴ. 결론에 갈음하여296색 인판례색인303사항색인305[논문의 출전]“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유언방식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33권 1호(2019)“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2호(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