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자문위원
목차
서문 : 연구의 구성과 의미 11
1부 연구의 개관 13
제1장 연구개요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추진일정 15
제2장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17
제1절 사회복지시설 임금현황 조사 17
제2절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설문조사 19
제3절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25
제4절 델파이 조사 27
2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28
제1장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8
제1절 시설의 현황과 특성 28
제2절 종사자의 현황과 특성 30
제2장 경제적 처우 35
제1절 시설의 보수 적용기준 35
제2절 시설의 보수실태 39
제3절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평가 81
제3장 노동조건 87
제1절 노동시간 87
제2절 휴가 92
제3절 승진 99
제4절 감정노동과 감정소진 104
제4장 노동환경 인프라 107
제1절 대체인력 107
제2절 교대근무 110
제3절 안전 : 폭력피해의 경험과 대응 113
제5장 노동복지 119
제1절 교육지원 119
제2절 복리후생제도 124
제3절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가입 125
제4절 전반적인 노동인권보장 133
제6장 종사자의 이직 135
제1절 종사자의 이직현황(2016~2018년) 135
제2절 이직의향 137
제3절 이직경험 147
제7장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 155
제1절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의 개관 155
제2절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의 만족도 157
제3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165
3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위 166
제1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논의배경 166
제1절 방향의 점검 166
제2절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논의 167
제3절 장기적인 방향 및 비전에 대한 논의 167
제2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현장의 인식 169
제1절 문제발견을 위한 조사와 분석 169
제2절 연구의 결과 169
제3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안 183
제1절 대안을 위한 논의 :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183
제2절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가치획득을 위한 정체성의 재구성 189
4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 결론 198
제1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198
제1절 정책제안의 과정과 내용 198
제2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인천시 정책방안 204
제2장 결론 : 결과의 요약 및 제언 213
제1절 결과의 요약 213
제2절 제언 230
참고문헌 238
부록 240
부록 1. 종사자용 설문지 240
부록 2. 시설용 설문지 254
판권기 265
〈표 1-2-1〉 복지부 권고 인건비가이드라인 비교 시설 18
〈표 1-2-2〉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수 19
〈표 1-2-3〉 시설용 조사항목 20
〈표 1-2-4〉 종사자용 조사항목 21
〈표 1-2-5〉 응답 현황 24
〈표 1-2-6〉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구성과 일정 26
〈표 2-1-1〉 응답시설의 소재지 28
〈표 2-1-2〉 응답시설의 건립 및 운영형태 28
〈표 2-1-3〉 응답시설의 설립 년 수 29
〈표 2-1-4〉 응답시설의 운영주체 29
〈표 2-1-5〉 응답시설의 종사자 규모 29
〈표 2-1-6〉 종사자의 직종 30
〈표 2-1-7〉 종사자가 소지한 자격증의 종류 31
〈표 2-1-8〉 종사자의 고용형태 32
〈표 2-1-9〉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고용형태 32
〈표 2-1-10〉 시설유형별 종사자 재직 및 경력기간 33
〈표 2-1-11〉 종사자의 직급 및 호봉 34
〈표 2-1-12〉 직위별 응답자 현황 34
〈표 2-2-1〉 시설유형별 보수 적용기준 36
〈표 2-2-2〉 기본급 인상률 38
〈표 2-2-3〉 복지부 권고 인건비가이드라인 비교 시설과 권고 적용유무 41
〈표 2-2-4〉 복지부 권고 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2
〈표 2-2-5〉 복지부 권고 월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3
〈표 2-2-6〉 복지부 권고 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4
〈표 2-2-7〉 2020년 인천 지역아동센터/아동그룹홈/학대피해아동쉼터/여성권익시설 인건비테이블(안) 46
〈표 2-2-8〉 복지부 권고대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테이블 49
〈표 2-2-9〉 복지부 권고대비 아동공동생활가정 인건비테이블 51
〈표 2-2-10〉 복지부 권고대비 지역자활센터 인건비테이블 53
〈표 2-2-11〉 복지부 권고대비 노숙인재활시설 인건비테이블1 55
〈표 2-2-12〉 복지부 권고대비 노숙인재활시설 인건비테이블2 57
〈표 2-2-13〉 복지부 권고대비 정신요양시설 인건비테이블1 59
〈표 2-2-14〉 복지부 권고대비 정신요양시설 인건비테이블2 60
〈표 2-2-15〉 복지부 권고대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테이블1 62
〈표 2-2-16〉 복지부 권고대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테이블2 63
〈표 2-2-17〉 복지부 권고대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테이블 66
〈표 2-2-18〉 복지부 권고대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인건비테이블 68
〈표 2-2-19〉 복지부 권고대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건비테이블 70
〈표 2-2-20〉 복지부 권고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테이블 72
〈표 2-2-21〉 복지부 권고대비 청소년쉼터 인건비테이블 74
〈표 2-2-22〉 복지부 권고대비 가정폭력보호시설 인건비테이블 76
〈표 2-2-23〉 복지부 권고대비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인건비테이블 78
〈표 2-2-24〉 보수수준에 대한 인식 82
〈표 2-2-25〉 보수체계의 문제점 83
〈표 2-2-26〉 보수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84
〈표 2-2-27〉 단일일금체계로의 개편 동의 여부 85
〈표 2-3-1〉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일 88
〈표 2-3-2〉 시간 외 근무 횟수와 시간 91
〈표 2-3-3〉 연차휴가사용현황 93
〈표 2-3-4〉 미사용 휴가 처리 95
〈표 2-3-5〉 휴가 미사용이유 98
〈표 2-3-6〉 인천시 승진운영체계 준수여부 100
〈표 2-3-7〉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 101
〈표 2-3-8〉 승진 가능성 102
〈표 2-3-9〉 승진이 어려운 이유 102
〈표 2-3-10〉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105
〈표 2-3-11〉 감정소진에 대한 인식 106
〈표 2-4-1〉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여부 107
〈표 2-4-2〉 대체인력 채용 시 가장 큰 어려움 107
〈표 2-4-3〉 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센터 활용 여부 109
〈표 2-4-4〉 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센터의 대체인력 파견 지원이 필요한 경우 109
〈표 2-4-5〉 현 시설의 교대제 형태와 바람직한 교대제 형태 110
〈표 2-4-6〉 교대제 근무의 문제점 111
〈표 2-4-7〉 교대제 근무형태의 과제 112
〈표 2-4-8〉 교대제 근무 시 종사자 1인당 적정 이용인 수 113
〈표 2-4-9〉 폭력피해 경험 114
〈표 2-4-10〉 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115
〈표 2-4-11〉 폭력피해의 시설보고 및 대응에 대한 유형별 현황 116
〈표 2-4-12〉 폭력 예방체계 118
〈표 2-5-1〉 새로운 능력과 지식 습득의 필요성 119
〈표 2-5-2〉 새로운 능력과 지식 습득 주된 방법 120
〈표 2-5-3〉 외부교육참석의 자유성 120
〈표 2-5-4〉 외부교육 참석이 어려운 이유 121
〈표 2-5-5〉 외부교육비 지원수준 122
〈표 2-5-6〉 종사자 교육 활성화 방안 123
〈표 2-5-7〉 시설의 복리후생제도의 현황과 종사자가 희망하는 복리후생제도 124
〈표 2-5-8〉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가입여부 126
〈표 2-5-9〉 종사자 1인당 보험료 지급처 128
〈표 2-5-1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미가입 이유 130
〈표 2-5-1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향후 가입의사 132
〈표 2-5-12〉 인권보장(노동권, 자유권, 신체의 안전 등) 133
〈표 2-5-13〉 인권 관련 고충 해결 방식 134
〈표 2-6-1〉 2016~2018년 종사자 이직률 135
〈표 2-6-2〉 이직의향 138
〈표 2-6-3〉 직급별 이직의향 139
〈표 2-6-4〉 이직의향 이유 139
〈표 2-6-5〉 직급별 이직의향 이유 141
〈표 2-6-6〉 타 지역 이직의향 142
〈표 2-6-7〉 직급별 타 지역 이직의향 143
〈표 2-6-8〉 타 지역 이직의향 이유 143
〈표 2-6-9〉 직급별 타 지역 이직의향 이유 144
〈표 2-6-10〉 현 종사자의 이직경험 148
〈표 2-6-11〉 현 종사자의 직급벌 이직경험 149
〈표 2-6-12〉 현 종사자의 이직이유 149
〈표 2-6-13〉 현 종사자의 직급별 이직이유 151
〈표 2-6-14〉 현 종사자의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직경험 152
〈표 2-6-15〉 현 종사자의 인천으로 이직이유 153
〈표 2-6-16〉 현 종사자의 직급별 인천으로 이직이유 154
〈표 2-7-1〉 인천시 처우개선정책의 만족도 분석을 위한 집단범주 158
〈표 2-7-2〉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만족도1(임금수준과 경력인정) 159
〈표 2-7-3〉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만족도2(유급병가 확대와 대체인력지원사업) 160
〈표 2-7-4〉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만족도3(장기근속 휴가제도와 우수종사자 표창) 161
〈표 2-7-5〉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만족도4(복지점수지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지원) 162
〈표 2-7-6〉 인천시 처우개선 정책만족도5(역량강화교육과 보수교육비 지원) 163
〈표 2-7-7〉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165
〈표 3-1-1〉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긍심 요인 166
〈표 3-2-1〉 사회복지종사자의 '현실과 인과적 상황'의 범주와 하위구성요소 170
〈표 3-2-2〉 사회복지사 정체성 인식 : 공동체인식 171
〈표 3-2-3〉 사회복지사 정체성 인식 : 자율성 178
〈표 3-2-4〉 사회복지사 정체성 인식 : 전문조직활용 182
〈표 3-3-1〉 인정관계의 구조와 무시의 형태 186
〈표 3-3-2〉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와 인식 192
〈표 3-3-3〉 사회복지종사자의 네트워크/협력 정도의 인식 196
〈표 4-1〉 정책거버넌스 운영과정 198
〈표 4-2〉 '건강한 사회복지 노동현장'에 대한 정책과제/추진전략 201
〈표 4-3〉 '당당한 종사자'에 대한 정책과제/추진전략 202
[그림 3-1] 사회복지사 정체성 형성의 과정 184
[그림 3-2] 사회적 가치/지위의 획득에서 수반되는 권리보장과 정서적 배려 188
[그림 4-1]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안)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