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 및 개정 현황
목차
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7
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9
1-1. 업무 흐름도 9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대상 10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 11
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형식 19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25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29
1-7. 신고 받을 때 주의사항 32
1-8. 신고증명서 발부 시 유의사항 34
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등 35
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37
1-1. 업무 흐름도 37
1-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38
0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41
2-1. 업무 흐름도 41
2-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42
Ⅲ. 부적합 장치 및 시설에 대한 조치 51
01. 업무 흐름도 53
0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54
2-1. 부적합한 장치·시설에 대한 조치 54
Ⅳ. 방사선 관계종사자 57
01.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59
1-1. 업무 흐름도 59
1-2.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60
1-3.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 62
02.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측정 64
2-1. 업무 흐름도 64
2-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65
03.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관리 67
3-1. 업무 흐름도 67
3-2.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 68
3-3. 20mSv 초과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70
3-4. 선량계 분실자에 대한 조치 72
3-5.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National Dose Registry, NDR) 75
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77
01. 업무 흐름도 79
0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80
2-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 80
2-2.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및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 준수사항 84
Ⅵ.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적응의 배제 87
01.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89
02. 적용의 배제 90
Ⅶ.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현황보고 91
01. 업무 흐름도 93
02. 업무 흐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94
2-1.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 94
2-2. 의료기관에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 94
2-3.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관리 현황보고 95
2-4. 지도·감독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95
2-5. 관련 별지 서식 98
Ⅷ.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99
01.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요 101
1-1. 제도 배경 101
1-2. 제도 주요 변천사 102
02. 주요내용 103
2-1.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설치 103
2-2. 특수의료장비 인력기준 112
2-3.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113
2-4.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115
03. 최근 주요개정사항 118
3-1. 주요 개정 사항 118
참고 : 특수의료장비 현행 3종 및 신규 확대(예정) 장비 120
Ⅸ. 부록 123
부록 1. 방사선 안전관리, 특수의료장비 민원 Q&A 125
일반 민원 질의응답 125
신문고 질의응답 152
부록 2.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참고서식(예시) 164
부록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현황 178
부록 4.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운영 및 관리 180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80
2. 특수의료장비 193
부록 5.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안내 20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 201
부록 6.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령집 238
6-1. 의료법 238
6-2. 의료법 시행령 243
6-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47
6-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53
6-5. (질병관리본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303
6-6.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340
6-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43
6-8.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355
판권기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