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제1절 부동산등기 제도제2절 부동산등기에 적용되는 법규제3절 부동산등기의 종류제4절 등기소ㆍ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제5절 등기관제6절 등기할 사항제7절 등기의 유효요건제8절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요권이전등기제9절 등기의 효력제10절 등기의 순위제11절 등기신청절차제12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신청정보의 제공)제1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첨부정보의 제공)제14절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관된 의무사항의 이행제15절 등기관의 판단사항으로 보는 사례제16절 판결에 의한 등기제17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제18절 등기신청의 접수ㆍ보정ㆍ취하ㆍ각하제19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제20절 등기절차제21절 등기완료 후의 조치제2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23절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이용,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제2장 각론제1절 소유권보존등기제2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제3절 소유권이전등기제4절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제5절 환매특약등기제6절 지상권제7절 지역권제8절 전세권제9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제10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제11절 임차권 설정등기제12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제13절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제14절 중복등기제15절 가등기제16절 신탁등기제17절 말소에 관한 등기제18절 회복등기제19절 부부재산약정등기제20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제21절 환지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제1430호)제2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제23절 농지의 교환, 분할, 합병등기제24절 매각(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