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소시효의 계산법
책을 펴내며 / 朴泰坤
목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18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8
제2절 공무원 자격사칭 2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28
제1절 직무유기 28
제2절 직권남용 40
제3절 불법체포·감금(제124조) 48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51
제5절 피의사실공표 54
제6절 공무상비밀의 누설 58
제7절 단순수뢰 64
제8절 사전수뢰 87
제9절 제3자 뇌물제공 89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3
제11절 사후수뢰 99
제12절 알선수뢰 103
제13절 뇌물공여 등 110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117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7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0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2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55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3
제6절 공용서류등의 무효 165
제7절 공무상보관물무효 171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3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180
제1절 도주 180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3
제3절 특수도주 184
제4절 도주원조 186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89
제6절 범인은닉 19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203
제1절 위증 203
제2절 모해위증 216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18
제4절 증거인멸등 221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 22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247
제1절 장례식등의 방해 247
제2절 사체등의 오욕 250
제3절 분묘의 발굴 253
제4절 사체등의 영득 256
제5절 변사체검시방해 25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3조의2) 261
제1절 현주건조물들에의 방화 261
제2절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 268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물건등에의 방화 272
제4절 연소 274
제5절 진화방해 274
제6절 실화의 죄 276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79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81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83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284
제11절 예비, 음모 286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288
제1절 현주건조물들에의 일수 288
제2절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290
제3절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291
제4절 방수방해 291
제5절 과실일수 293
제6절 수리방해 29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89조) 297
제1절 일반교통방해 297
제2절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304
제3절 기차등의 전복등 305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08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09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제192∼195조) 314
제1절 음용수의 사용방해 314
제2절 음용수 유해물혼용 316
제3절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317
제4절 음용수혼독치사상 319
제5절 수도불통 320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322
제1절 아편등의 제조등 322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324
제3절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325
제4절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326
제5절 아편등의 소지 32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1조) 328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28
제2절 내국유통 위곡통화위조·변조 331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34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등 335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37
제6절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339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40
제8절 예비, 음모 34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343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43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52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55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358
제5절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362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365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236조) 368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68
제1항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368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 작성 384
제3항 허위공문서 작성등 386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02
제5항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408
제6항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429
제7항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433
제2절 사문서위조 등(제231~236조) 438
제1항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438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472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479
제4항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482
제5항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487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49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39조) 494
제1절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494
제2절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00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506
제1절 간통(폐지 2016. 1. 6) 506
제2절 음행매개 507
제3절 음화반포등 508
제4절 음화제조등 514
제5절 공연음란 515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8조) 522
제1절 도박 522
제2절 상습도박 534
제3절 도박장소등 개설 538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44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3조) 547
제1절 살인 547
제2절 존속살해 566
제3절 영아살해 569
제4절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572
제5절 자살 교사·방조 575
제6절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581
제7절 예비·음모 583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585
제1절 상해, 존속상해 585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596
제3절 특수상해 599
제4절 상해치사 601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06
제6절 특수폭행 611
제7절 폭행치사상 616
제8절 동시범 620
제9절 상습범 62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624
제1절 과실치상·치사 624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28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649
제1절 자기낙태 649
제2절 동의낙태 652
제3절 업무상 낙태 653
제4절 부동의 낙태 655
제5절 낙태치사상 656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659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59
제2절 영아유기 665
제3절 학대, 존속학대 666
제4절 아동혹사 669
제5절 유기등 치사상 67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1조) 673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673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681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683
제4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684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5조) 687
제1절 협박, 존속협박 687
제2절 특수협박 699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의 죄(제287∼296조) 701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01
제2절 추행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10
제3절 인신매매 715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18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20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5조) 721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21
제2절 강간 725
제3절 유사강간 739
제4절 강제추행 741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47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750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760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763
제9절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 76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1조) 772
제1절 명예훼손 772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791
제3절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793
제4절 모욕 80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812
제1절 신용훼손 812
제2절 업무방해 816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44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851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7조) 859
제1절 비밀침해 859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865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1조) 868
제1절 주거침입 868
제2절 퇴거불응 885
제3절 특수주거침입 889
제4절 주거·신체 수색 890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7조) 893
제1절 권리행사방해 893
제2절 강요 902
제3절 특수강요 908
제4절 인질강요 909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10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11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14
제8절 강제집행면탈 91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930
제1절 절도의 죄 930
제1항 절도 930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969
제3항 특수절도 973
제4항 자동차등 불법사용 980
제5항 상습범 982
제2절 강도의 죄(제333∼340조) 985
제1항 강도 985
제2항 특수강도 996
제3항 준강도 1001
제4항 인질강도 1012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15
제6항 강도강간 1028
제7항 해상강도 1033
제8항 상습강도 1035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3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2조) 1040
제1절 사기죄 1040
제1항 사기 1040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43
제3항 준사기 115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154
제5항 부당이득 1156
제6항 상습사기 1161
제2절 공갈죄 1162
제3절 특수공갈 1182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0조) 1184
제1절 횡령의 죄(제355∼360조) 1184
제1항 횡령 1184
제2항 업무상횡령 1251
제2절 배임(제355∼357조) 1262
제1항 배임 1262
제2항 업무상배임 1351
제3항 배임수재 1355
제4항 배임증재 1374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1377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등 1377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03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1410
제1절 재물손괴등 1410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25
제3절 경계침범 1427
부록 143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34
별표 1. 형법 죄명표시 1436
특별법 죄명표시 1452
판권기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