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한공식
목차
1.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국회법§26② 단서 신설) 5
(가) 주요내용 5
(나) 입법취지 5
(다) 조문대비표 6
2. 8월 임시회 명문화 및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확대(국회법§5의2·§53) 7
(가) 주요내용 7
(나) 입법취지 7
(다) 조문대비표 8
3.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및 대정부질문제도 개선(국회법§49의2신설·§76의2신설) 10
(가) 주요내용 10
(나) 입법취지 10
(다) 조문대비표 11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심사절차 도입(국회법§58⑧, §58의2 신설) 12
(가) 주요내용 12
(나) 입법취지 13
(다) 조문대비표 13
5. 청원제도 개선(국회법§59의2, §125 ④·⑤·⑥) 15
(가) 주요내용 15
(나) 입법취지 16
(다) 조문대비표 16
6. 증인등 출석요구 투명성·책임성 제고(증언감정법§5②·국감국조법 §15②) 18
(가) 주요내용 18
(나) 입법취지 18
(다) 조문대비표 19
(라) 참고-의원의 증인신청서 서식(위원회) 20
개정 국회관계법 전문 23
국회법(2016.12.16. 개정) 25
第1章 總則 29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30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30
第4章 議員 34
第5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36
第6章 會議 53
第1節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53
第2節 發議·委員會回附·撤回와 飜案 54
第3節 議事와 修正 62
第4節 發言 64
第5節 表決 67
第7章 會議錄 68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70
第9章 請願 72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73
第11章 彈劾訴追 74
第12章 辭職·退職·關員과 資格審査 75
第13章 秩序와 警護 76
第14章 징계〈개정 1991.5.31, 2010.5.28〉 78
第15章 국회 회의 방해 금지〈신설 2013.8.13〉 81
第16章 보칙 8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6.12.16. 개정) 9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6.12.16. 개정) 99
판권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