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의료소송 준비절차제1장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1 1. 원고(환자)의 소장접수1 2. 소장 제출 법원4 3. 소장 기재 내용5 4. 소송구조6 [서식] 소송구조신청서7 [서식]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9 5.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11 6.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12 [서식] 주소보정서13 7.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15 [서식] 답변서15 8.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18 9.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18 10.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19 [서식] 준비서면19 [서식] 증거설명서21 [서식] 사실조회신청서22 [서식] 증인신청서23 [서식] 신체감정신청서25 11.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31 12. 집중증거조사기일32 13. 판결32[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33 [질문2] 소장이 제출되기 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33 [질문3]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34제2장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35 1. 개요35 2.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36 3.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36 4.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38 5. 위자료50 6.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50 6-1 변호사 선임료51 6-2 인지대52 6-3 송달료53 6-4 증인여비54 6-5 신체감정비54 6-6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55 7.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55 8.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56 8-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56 8-2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56 9.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58 [서식] 고소장59[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의료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60 [질문2]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60 10.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60 10-1 경찰의 수사단계60 10-2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61 10-3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61제2편 의료소송 서류 작성례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어깨관절, 인공관절수술 부작용)65 [서식]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73 [서식] 신체감정촉탁신청서77 [서식] 서송부촉탁신청서7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80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81 [서식] 조정신청서82 [서식] 진단서83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84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92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107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121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133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산업재해, 의료과오, 불법행위책임)145 [서식]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152 [서식] 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160 [서식] 항소이유서(의료법 위반 등)166 [서식]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171 [서식]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173 [서식]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175제3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179 1-1 조정 신청179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182 [서식] 조정신청서 별지183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186 [서식] 위임장187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용)188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2191 [서식] 위임장192 1-2 조정개시194 1-3 의견진술194 1-4 조정결정194 1-5 배상금결정194 1-6 조정결정의 통지 등194 1-7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195 1-8 조정의 효력195 1-9 조정절차 중 합의195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196 2-1 중재신청196 [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환자측용)197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199 [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의료인측용)200 [서식] 중재합의서205 [서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참여의사확인서207 [서식] 답변서208 [서식] 감정서 등 신청서209 [서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참여의사확인서2210 [서식] 답변서2211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214 2-2 중재절차215 2-3 중재판정의 효력215 2-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215제4편 의료소송 판례제1장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 일어난 사고219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219 1. 내과219 1-1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219 1-2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219 1-3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220 2. 산부인과220 2-1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220 2-2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221 2-3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221 2-4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222 2-5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222 2-6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223 3. 일반외과223 3-1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223 4. 흉부외과224 4-1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224 5. 마취과225 5-1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225제2절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225 1. 산부인과225 1-1 초음파 검사 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225 1-2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226 1-3 환자의 경미한 증세만으로는 질병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226 2. 내과227 2-1 협의진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전 진료 의사의 결과를 믿고 진료한 경우227 3. 안과228 3-1 후유증 발생기간이 지나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228 4. 구강악안면외과228 4-1 일반적으로 예상 불가능한 증세에 대해 진료하지 않은 경우228 5. 응급의학과229 5-1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나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229 6. 신경외과230 6-1 오진을 하였으나 그로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230 7. 일반외과231 7-1 조기감별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231 8. 결핵과231 8-1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231제3절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232 1. 소아과232 1-1 환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232 2. 정형외과233 2-1 환자의 특이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233제2장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234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234 1. 산부인과234 1-1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34 1-2 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하는 전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34 1-3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경우235 1-4 태어난 아기가 분만수술 상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235 1-5 분만 중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236 1-6 오진과 처치 상의 과실이 합쳐진 경우236 1-7 분만수술을 하면서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경우237 1-8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과잉 진료를 한 경우237 1-9 의료인의 재량을 넘어선 의료행위가 있었던 경우238 1-10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경우238 1-11 마취 주사 후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239 2. 정형외과239 2-1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239 2-2 산재사고 이후 의료사고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경우240 2-3 정밀한 검사 없이 마취를 시행한 경우240 2-4 수술 후 마비증세가 일어난 경우241 3. 내과241 3-1 환자가 간호사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되어야 할 피를 수혈 받은 경우241 4. 소아과242 4-1 주사 시술 중의 과실과 주사약의 부작용이 합쳐진 경우242 5. 일반외과243 5-1 수술 직후 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243 5-2 적합하지 않은 수술방법을 시행한 경우243 6. 흉부외과244 6-1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244 6-2 마취 후 수술 중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244 7. 신경외과245 7-1 수술 중 과대 출혈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245 7-2 의사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안 한 경우245 8. 성형외과246 8-1 군인이 군병원에서 수술하다 의료인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246 9. 안과247 9-1 마취 시술 이후 신경마비가 일어난 경우247 10. 정신과247 10-1 약물투여 후 약물쇼크가 발생한 경우247 11. 보건소248 11-1 처방받은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248 12. 대한적십자사248 12-1 오염된 혈액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경우248제2절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249 1. 신경외과249 1-1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249 2. 결핵과250 2-1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250 3. 안과250 3-1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250 4. 구강외과251 4-1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251제3장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252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252 1. 내과252 1-1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252 1-2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252 2. 일반외과253 2-1 환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환자가 사망한 경우253 2-2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사망한 경우253 2-3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경우254 2-4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254 2-5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지체한 경우255 3. 흉부외과256 3-1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56 4. 정형외과256 4-1 주치의가 수련의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256 5. 정신과257 5-1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한 후 생긴 부작용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257 6. 산부인과258 6-1 의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경우258 7. 보건진료원258 7-1 주사 후 안전조치 및 관찰이 부족하여 쇼크가 발생한 경우258제2절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259 1. 신경외과259 1-1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259 2. 안과260 2-1 수술 후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260 3. 일반외과260 3-1 의료인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260제3절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261 1. 일반외과261 1-1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및 퇴원 조치를 한 경우261 2. 신경외과262 2-1 환자의 신중하지 못한 동의가 의료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경우262부 록[의료법] 의료법265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