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안전기준(인허가ㆍ시설ㆍ설치) 8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기준 완화 9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1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기준 완화 11
4. LNG 사용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또는 증량 13
5. 철강업 등에는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15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검사 대상 설비의 중복 해소 16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제출요건 완화 17
8.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의 전기정격용량 선정기준 합리화 18
9. 특별관리물질 취급기준의 명확화 19
10. 사무용 건축물에 대한 계단난간 기준 통일 21
11.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완화 23
12. 회전체 안전덮개 기준 확립 24
13. 계단참의 높이 완화, 관련규칙에 단서 추가 25
14. 수직사다리 계단참의 설치기준 완화 27
15. 계단의 폭 완화 29
16.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기준 개선 30
17. AB형 안전모 통기성 개선을 위한 안전인증 기준 개선 32
18. 개별 배관 지지대에 대한 내화 적용기준 완화 33
19. 방폭지역내 핸드폰 사용 제한 완화 34
20. 등급 선정기준에 업종 및 작업특성 반영 36
21.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표준화, 국제화 37
22.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제24조 취급시설 설치기준 일부 항목 중복 규제 완화 38
23. 위해우려물질 함유제품 위험성평가 신고면제 대상 추가 39
24.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출기한 변경 40
25. 방류벽 이격거리 예외조항의 신설 등 41
26.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절차 간소화, 평가기관 분산 설치 43
27.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에서 연구실험실 제외 44
2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경보장치 설비 설치기준 완화 46
29. '유해ㆍ위험물질 규정수량' 명확화 47
30.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 48
31. 고압가스제조량 변화 없는 신규용기 절차 간소화 49
32. 안전법령 통폐합, 안전청 일원화, 안전기준 표준화ㆍ국제화 50
33.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복규제 개선 51
34. 화학물질의 분류 일원화 52
35. 제조업과 건설업의 이원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마련 53
3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54
37. 알코올류에 대한 지정 수량 기준 상향 조정 55
Ⅱ. 지도점검(검사ㆍ감독ㆍ진단ㆍ시험ㆍ측정) 56
1. PSM, SMS,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유사 보고서 관리 일원화 57
2. 중복적 지도점검ㆍ검사의 일원화 59
3. 감독형태별 통합감독, 중대사고 유형에 따른 사업장 집중감독 시행 60
4.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의 정기검사제도 통합 운용 61
5. 연구실 안전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62
6. 산업안전법, 연구실안전법의 안전관리 중복규제 완화 64
7. LNG 보일러 검사관리 일원화 65
8. 사업장 감독/법적 진단명령 확대에 따른 중복 해소 66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용하여 PSV 검사주기 통합 67
10. 합동점검단 운영, 점검, 관련자료 등 통합 실시 68
11. PSM 이행실태 점검양식 일관성 유지 69
12. 정기 감독 대상 및 행정처분 완화 70
13. 산업안전법 상 근로자의 의무(법 제6조)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 강화 73
14. 조선업 안전보건 이행평가 및 PSM 이행상태 평가기준 개선 74
15. 해양시설 안전점검 주기 완화 76
16. 고용노동부 점검시 1번의 시정기회 부여 및 지도ㆍ예방 위주의 점검 78
17.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완화 80
18. 압력용기 검사기관 및 검사주기 일원화 83
19. 소형압력용기(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 면제 84
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 기기" 정의에서 "압력용기" 삭제 85
21.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기준 완화 86
22. 안전밸브 검사주기 일원화 87
23. 고압가스 배관 내압시험 생략조건 확대 88
24. 물질의 위험성, 사용량, 빈도 등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행 89
25. 밀폐공간작업에서 산소농도 등의 측정자에 대한 기준 확대 90
26.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개인측정에서 지역측정으로 전환 92
27. 기업체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원 중심의 산업안전법 적용 93
28. 형식적인 서류기록을 없애고, 법 위반시 개선명령으로 전환 94
29. 건설업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횟수 및 주기 조정 95
30. 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감독 시행방법 개선 98
31. 검사기기대상 조종자의 자격 및 조정범위 개선 100
32. 고압가스시설이 없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은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101
33.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기관 확충 102
3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확충 103
Ⅲ. 안전교육ㆍ안전관리자 외 104
1.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정기 안전교육과 통합실시 및 사업장 자체 교육 시행 허용 105
2.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완화 107
3. 사내협력사 신규 채용, 이직자ㆍ이동자 채용 시 특별안전교육 면제 109
4. 사무직 근로자외 정기안전교육은 사무직과 동일 적용, 신규직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시간 단축 110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교육횟수 조정 111
6.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기준 상세 제시 112
7. 특별안전교육 규제 완화 113
8. 안전보건 특별교육 시간규정 개선 114
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시행 115
10.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일 명확화 116
11. 안전자격 관련 지정교육기관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 마련 117
12.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업체 교육기준 개선 118
13. 화학물질관리법 상 화학물질종사자의 교육의무 완화 119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인정 기관 확대 및 이수제도 개선 120
15.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교육기준을 건물기준이 아닌 교육이수자 기준으로 변경 121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 완화 122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확대 123
18. 하도급사 안전관리자 배치 책임 강화 124
19. 안전/보건관리자 법정 선임수 규모별 확대 125
20. 환경관리자 선임기준 제도화 126
21. 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127
22. 사업자 안전관련 책임소재 균등화 128
23. 경력 2년 이상의 같은 소속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산소농도 측정 허용 130
Ⅳ. 산업재해ㆍ보건안전 131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을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제출로 갈음 132
2. 종합심사제 산업재해 발생율 반영 제외 133
3. 산업재해의 과중에 따른 재해자수 산정기준 개선 134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보고규제 개선 135
5.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대상 명확화 137
6.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사고 기준 개선 138
7. 기존 지표(재해율)에서 중대 재해/중상해 재해 중심으로 정책 전환 140
8. 고용노동부 년말 재해 다발사업장 공표 개선 141
9. 근로자의 재해사실에 대한 사업주에게 보고통지의무 신설 142
10. 체육행사, 비업무성 사고 등 업무상 재해 판정기준 개선 143
11. 출퇴근재해 인정범위 명확화 145
12. 특수건강진단 대상 선정 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의견 반영 146
13.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협의체 운영에서 사업주 참석 규제 완화 147
14. 소음공정 근무 3년 이내 신청 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 148
15. 일용직 근로자들의 배치전 건강진단기준 완화 149
16. 사업장 발생 작은 사고는 병원에서 간단히 처리 150
Ⅴ. 표시부착 151
1.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부착의무 개선 152
2. 압력용기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개선 154
3. 유해화학물질 표시 주체 명확화 156
4.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방법 개선 157
5. 일부 경고표지 부착 불가능 시 해당규제 제외 158
6. 화학물질 표시방법 중복규제 개선 160
Ⅵ. 분석평가 161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의 이중규제 개선 (부제 : 위험성평가 실시대상의 이중규제 조항 통합) 162
2. 산업안전법 상 위험성 평가시, 연구실안전법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생략 165
3. PSM,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통합 시행 167
4.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주기(1회/1년) 변경 168
Ⅶ. 건설안전 169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분야 중복규제 개선 170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보고 일원화 172
3. 건설업 사고 발생 확률 감소 위한 제도 개선 173
4. 안전관리비를 낙찰율이 아닌 예정가격에 연동 175
5.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 승인기준을 법령에 명시 176
6. 산업별 맞춤 안전/보건관리 강화 177
Ⅷ. 소방안전 179
1. 간이소화장치 투입규제 완화 180
2. 소방시설 무창층 적용 시 조건 완화 182
3. 임시소방시설 구입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예산 집행 허용 183
4. 소방안전교육의 2년 단위 재교육 규정 재검토 185
5. 잘못된 현장 점검 시정 186
판권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