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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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II.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 과세제도 12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12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4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4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7
다. 개인형 퇴직연금 20
라. 퇴직연금의 유형 비교 22
마. 퇴직연금 유형의 선택 24
3. 퇴직연금제도의 운용현황 24
4. 퇴직연금과세제도 29
가. 소득세 30
나. 법인세 36
III. 주요국 퇴직연금제도 39
1. 미국 39
가. 퇴직연금제도 39
나. 퇴직연금 과세제도 67
2. 일본 85
가. 연금제도의 체계 85
나. 퇴직연금제도 유형 86
다. 퇴직연금 과세제도 108
라. 최근 논의 동향 118
3. 국제비교 122
IV. 퇴직·연금 소득간 세부담 합리화 방안 125
1.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세부담 비교 125
가. 기존 연구 125
나. 기본가정 125
다. 시뮬레이션 결과 131
2.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선방안 137
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강화 137
나. 퇴직소득 과세체계의 개선 139
다.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제도 개선 143
3.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선방안 146
가. 기본방향 146
나.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148
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152
라. 장기연금수령 소득공제제도 신설 가능성 검토 154
마.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연금불입 소득공제제도 신설 가능성 검토 156
V.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구분방안 및 과세체계 159
1. 연금과 일시금의 구분방안 159
가. 연금과 일시금 구분의 필요성 159
나. 구분방안 165
2. 일시금에 대한 원천별 분리과세 체계 검토 171
가. 현황과 문제점 171
나. 개선방안 173
VI. 금융상품간 조세형평성 제고 183
1. 배경 183
2. 연금저축과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도 185
가. 연금저축 185
나. 장기저축성보험 189
3. 연금저축과 장기저축성보험간 세부담 형평성 개선방안 193
가. 상품간 세부담 비교 193
나. 세부담 형평성 개선방안 196
VII. 결론 199
참고문헌 205
〈표 II-1〉 퇴직연금의 유형 비교 23
〈표 II-2〉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25
〈표 II-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비율 28
〈표 II-4〉 사업장 규모별 도입사업장 현황 29
〈표 II-5〉 부담금 적립단계에서의 소득공제 31
〈표 II-6〉 연금소득공제 33
〈표 II-7〉 연금수령 단계 과세 34
〈표 II-8〉 퇴직소득공제금액 35
〈표 III-1〉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비교 45
〈표 III-2〉 StockBonus Plan과 Profit sharing plans의 차이점 53
〈표 III-3〉 연간 보수 한도 및 부담금 적립한도 62
〈표 III-4〉 「RothIRA」계좌에 대한 부담금 한도 64
〈표 III-5〉 세전(pre-tax) & 세후(after-tax)급여소득 갹출금의 과세방식 비교 70
〈표 III-6〉 「Traditional IRA」계좌의 부담금에 대한 공제 한도 74
〈표 III-7〉 퇴직연금유형별 과세제도 76
〈표 III-8〉 일본의 연금 개요 88
〈표 III-9〉 후생연금기금의 개요 89
〈표 III-10〉 후생연금기금의 급부내용 91
〈표 III-11〉 적격퇴직연금의 개요 93
〈표 III-12〉 적격퇴직연금의 급부내용 94
〈표 III-13〉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개요 96
〈표 III-14〉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급부내용(규약형) 구조 97
〈표 III-15〉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급부내용(기금형) 99
〈표 III-16〉 확정갹출형 연금의 개요 100
〈표 III-17〉 확정갹출연금의 급부내용 101
〈표 III-18〉 확정갹출연금의 수급요건 102
〈표 III-19〉 가입기간별 지급액 105
〈표 III-20〉 일본의 기업연금 내용 비교 106
〈표 III-21〉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109
〈표 III-22〉 퇴직소득공제액 계산표 110
〈표 III-23〉 적격퇴직연금 과세제도 112
〈표 III-24〉 후생연금기금 과세제도 113
〈표 III-25〉 확정급부기업연금 과세제도 114
〈표 III-26〉 확정갹출연금 과세제도 116
〈표 III-27〉 확정갹출형과 확정급부형 비교 117
〈표 III-28〉 일본판 IRA(개인형 연금적립금비과세제도) 개요 119
〈표 III-29〉 퇴직연금과세제도의 국제비교 124
〈표 IV-1〉 투자수익률 장기 전망치 126
〈표 IV-2〉 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2010년) 127
〈표 IV-3〉 근로자 연령별(30~55세)가구주 소득(2010년) 127
〈표 IV-4〉 근로자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2011년) 128
〈표 IV-5〉 근속연수별 공제 129
〈표 IV-6〉 연금소득공제 130
〈표 IV-7〉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추이(2007~2011) 130
〈표 IV-8〉 근속연수별 퇴직일시금(2011년 55세 퇴직자 기준) 131
〈표 IV-9〉 수급기간별 확정연금액 산정을 위한 현재가치계수(0.5% 유지비 포함) 131
〈표 IV-10〉 근속연수별 퇴직일시금 및 수급기간별 퇴직연금액(확정급여형) 132
〈표 IV-11〉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소득세 비교 134
〈표 VI-1〉 연금의 종류와 공제금액 한도 184
〈표 VI-2〉 연금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액의 정산 184
〈표 VI-3〉 연금저축상품별 비교 186
〈표 VI-4〉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 세제비교 187
〈표 VI-5〉 연금소득 공제액 189
〈표 VI-6〉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191
〈표 VI-7〉 생명보험 기간별 신계약 192
〈표 VI-8〉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내역 193
〈표 VI-9〉 세부담 형평성 비교 195
〈표 VI-10〉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감면세액 196
[그림 II-1] 유형별 적립금 규모 추이 26
[그림 II-2] 제도 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26
[그림 II-3] 유형별 적립금 비중 추이 27
[그림 III-1] 미국의 3층 연금제도 40
[그림 III-2] 기업퇴직연금제도 유형 41
[그림 III-3]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체계 86
[그림 III-4] 일본의 연금제도 체계 87
[그림 III-5] 기금가입 유무 비교 90
[그림 III-6] 적격퇴직연금의 구조 93
[그림 III-7]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동향 95
[그림 III-8] 확정급부기업연금(규약형) 구조 97
[그림 III-9] 확정급부기업연금(기금형)의 구조 98
[그림 III-10]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의 구조 101
[그림 III-11] 확정갹출형연금(기업형)가입자 수 추이(2011.3 기준) 103
[그림 III-12] 확정갹출연금(개인형)가입자수 수치(2011.3 기준) 103
[그림 III-13] 중소기업퇴직금 공제제도의 구조 104
[그림 III-14] 일본판 IRA의 계좌관리 이미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