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배구조ㆍ경영구조 8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9
2.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 조정 12
3.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14
4.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범위 축소 20
5. 특수관계인 간 거래행위의 중복ㆍ과잉규제 개선 22
6. 순환출자금지 규정 개선 23
7.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 24
8.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제 폐지 25
9.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 규제 폐지 27
10. 집중투표 배제 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29
11.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추정규정 삭제 32
12. 1/3 미만 임원겸임時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35
13. 담합에 대한 합의추정 규정 삭제 36
1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재편 38
15. 경쟁제한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40
16.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43
Ⅱ. 중소기업 보호ㆍ동반성장 44
1.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일몰제, 쿼터제 도입) 45
2. 대기업의 MRO 사업 규제 완화 48
3.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개정 50
4. 신규 ICT 공공사업(Iot 등)의 대기업 참여 허용 57
5. 대기업의 공간정보산업 공공입찰 허용 59
6. 대기업의 보완용 카메라 공공입찰 허용 61
7. 대기업의 레미콘 공공시장 참여 허용 62
8. 승강설비 유지보수 정부조달시장의 대기업 참여 허용 66
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데스크톱 PC 대기업 비중 유지 67
10. 전동기에 대한 대기업 공공입찰 제한 해제 69
11.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참여 허용 70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출 방식의 개선 71
13.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 74
14. 식품 제조업(도시락)의 대기업 진출 제한 완화 75
15.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운영기준 개정 76
16. 중소기업 졸업 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의 점진적 축소 77
17. 하도급법 대금결재기간의 합리적 개선 78
18. 하도급법내 부당한 가격결정 예외사항 추가 79
19.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內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80
20.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수급사업자 공지의무 추가 84
21.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중규제 완화 85
22 의무고발 요청제도 개선 87
Ⅲ. 산업(R&Dㆍ정보통신ㆍ에너지 등) 8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규모별 제약조건 합리성, 객관성 확보 89
2. 국책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운영기준 차별 폐지 93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개별 동의의무 삭제 94
4.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95
5.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정 완화 96
6. 가스공사 LNG 계약구조 개선 97
7.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산조정계수 동일 적용 99
8. 전기시장 운영관련 규칙개정위원회 민간사 참여 101
9.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민간사업자) 확대 적용 102
10. LPG 수입업체와 생산업체 간 석유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103
1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비축의무 완화 105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일몰 107
13. 석유류와 전기 등 에너지원간 조세 형펑성 제고 108
14. 수송용 에너지원(휘발유/경유와 CNG/LPG간) 간 세제 형평성 개선 110
15. 석유 중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112
16. 정유공정에 원료용 투입되는 석유류 중간제품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114
17. 클린디젤버스/클린디젤하이브리드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 116
Ⅳ. 토지이용ㆍ수도권 118
1.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119
2.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공장용도변경 제한 완화 123
3.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124
4.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127
5. 선분양한 산업단지의 세제혜택 기간 조정 130
6. 민간 사업시행자의 건축사업 규제 완화 131
7.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 133
8.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해외 U턴 기업의 세제 지원 136
9. 기업도시 일부 준공 제한 완화 139
10.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 141
11. 기업도시에 대한 재정, 기반시설 명시화 142
12.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보유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143
13. 기업도시내 관광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ㆍ절차 마련 146
14.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 허용 147
Ⅴ. 건설ㆍ건축ㆍSOC 149
1. 기술형 입찰공사의 10개사 공동도급 제한 완화 150
2. 대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제한 완화 153
3. 건설보조금 요구액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154
4.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155
5. 민간기업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권 부여 156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158
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160
8.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제도 개선 161
Ⅵ. 유통ㆍ물류 163
1.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164
2. 대규모 점포 출점규제 완화 166
3.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차량수급 및 운영범위 제한 완화 167
4. 민간택배에 대한 차별규제 개선 170
5. 택배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용 173
6. 물류센터의 입지 제한 완화 175
7. 물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7
8. 안전설비 투자(유통합리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179
9.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81
10. 해외 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규제 완화 183
11. 국제선 운임의 인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185
Ⅶ. 금융ㆍ자금조달 186
1.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187
2.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 완화 189
3.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변경절차 신설 191
4.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예탁금 증권금융회사 예치의무 완화 192
5.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193
6. 보험사의 구속성보험 규제 합리화 195
7.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서면동의 강제 폐지 197
8.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폐지ㆍ완화 199
9.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 200
Ⅷ. 인력ㆍ노사 201
1. 고용형태 공시제도 공시항목의 개선 202
2. 직업훈련 인정요건 최소기준 통일 203
3. 직업훈련 지원금 차등적용 개선 204
4. 병역특례 대기업 T/O 배정 206
5.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제한 개선 207
Ⅸ. 조세 208
1.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차등 완화 209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규모별 차별 해소 210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동일 적용 212
4.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부여 214
5. 외국법인(소유주 한국 국적)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216
6.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218
7.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한 연장 221
8.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223
9.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시 배당제약 기업을 고려하는 장치 마련 225
10. '기업도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투자로 인정 226
11. 중소기업 이외 법인의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허용 230
12. 법인 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31
1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232
14. 리튬폴리머 축전지 관세율표 개정 233
15. 백금족 귀금속 관세율 조정(철폐) 235
판권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