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령집
목차
법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유선사업 31
제3장 도선사업 37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42
제5장 보칙 66
제6장 벌칙 73
시행령 11
시행규칙 11
시행령 별표 93
시행규칙 별표 97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133
법령해석 사례 139
1. 「바다목」에서 운항하는 도선의 적용 법률(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143
2. 부선의 정의 및 댐 구역 안에서의 하천점용허가(법 제2조) 143
3. 무료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할 시 도선사업 해당 여부(법 제2조) 144
4. 유선 및 유선장내 영화관 설치(법 제2조) 144
5. 어선을 이용하여 스킨스쿠버 승선 시 유선사업 여부(법 제3조) 145
6. 타인 명의의 시설물로 도선사업 면허 가능 여부(법 제3조) 146
7. 중간 기착지의 적법성(법 제3조) 146
8.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147
9. 휴업과 운항휴지의 차이점, 운항휴지의 법률상 요건(법 제7조) 147
10. 오리보트의 유선 해당 여부 및 야간운항장비 비치기준(법 제8조) 148
11. 유선 내 음식점의 영업시간(법 제8조) 149
12. 행정처분의 기준(법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150
13. 사업정지 중인 유·도선의 매매 시 행정처분 효력(법 제9조) 150
14. 면허를 받지 않은 선박 운항의 불법행위(법 제9조) 151
15. 행정처분의 시기 조정(법 제9조) 152
16. 재산권 이전 등에 따른 면허취소 및 청문(법률 제9조, 제37조) 152
17. 유·도선사업을 겸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15조) 154
18. 노보트 등 소형 유선의 어린이 산정기준(법 제14조) 154
19. 선체변경 및 안전검사(법 제20조) 155
20. 운항휴지 상태의 유선 운항 시 출·입항기록관리(법 제25조) 155
21. 종사자를 겸하는 사업자의 배상보험 가입(법 제33조, 시행령 제27조) 156
22. 스쿠버다이버 승선 행위의 벌칙(법 제39조) 156
23. "영업구역 2해리" 및 "운항거리 2해리"(시행령 제3조, 제22조) 157
24. 운항거리 단위 『해리』의 적용기준(시행령 제3조) 158
25. FRP선박의 선령기준(시행령 제 15조) 158
26. 유·도선의 선령연장 대상 범위(시행령 제15조) 159
27. 무동력 유선(遊船)의 야간운항장비 비치기준(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의 2) 160
28. 인명구조요원 수(시행령 제 20조) 160
29. 노보트 등의 선원 승선여부(시행규칙 제17조) 161
30. 소인(1세이상 12세미만) 승선 시 최대승선인원 161
31.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 간 인부수송 시 도선사업 면허(법 제2조제2호) 162
32.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시행령 제6조제1항등 관련) 163
33. 고래탐사 및 항만시설 견학의 경우 유선사업 해당 여부(법 제2조제1호, 제3조) 164
34. 부정한 해기사 면허로 면허를 받은 것이 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법 제9조제1항제1호) 165
35. 유·도선 면허 관련 합유자가 있는 경우 면허 갱신 시 동의(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165
36. 리조트업체 운영 요트의 유선사업 신고(법 제3조) 166
37.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 167
38.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3조의2) 168
39. 유선사업의 중간 기착지 승·하선 여부(시행령 제7조제2항) 168
40.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의 음료나 과자류 등 판매 규제 여부 169
판권기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