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3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23
1. 개요 23
2.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23
3. 보호조치 방법 24
가.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우선 실시) 24
나. 입양 24
다. 가정위탁 24
라. 아동복지시설 입소 24
마.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25
4. 보호조치시 고려사항 25
5. 사후관리 26
6. 자립지원 26
7.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27
2. 가정입양 지원 31
1. 사업개요 31
가. 목적 31
나. 사업추진 경위 31
다. 근거 32
라. 기본방향 32
2. 입양의 요건 32
가. 양자될 자격(법 제4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2
나. 양친될 자격(법 제5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3
3. 입양절차 33
가. 국내입양 33
나.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35
다.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36
4. 입양가정 지원 37
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37
나. 입양비용 지원(법 제20조) 39
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23조) 39
라.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40
5. 입양기관 운영지원 45
가. 목적 45
나. 지원(권고)내용 45
다. 행정사항 46
6.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6
가. 목적 46
나. 운영기관 46
다. DB 구축 개요 46
라. 입양인 사후관리(가족찾기) 신청 절차 47
7. 입양가족단체 지원 50
8.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0
입양기관 현황 51
3. 가정위탁 보호 63
1. 목적 63
2. 근거 63
3. 연혁 63
4. 개요 64
가. 가정위탁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64
나. 가정위탁 대상아동 64
다. 가정위탁의 유형 64
5.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절차 65
가. 위탁가정 선정기준 65
나. 가정위탁 유형별 선정 절차 66
다. 위탁해지(친가정 복귀 및 종결) 69
6. 지원내용 69
7.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72
가. 후원자 지정 72
나. 결연기관과 협조강화 72
8. 기관별 역할 73
가정위탁보호 절차 73
가. 읍·면·동 74
나. 시·군·구 74
다. 시·도 76
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77
마.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77
9.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77
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77
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78
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78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80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80
바. 가정위탁 통계보고 81
10. 행정사항 81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82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 99
I. 개요 99
II. 상해보험의 내용 99
III. 업무처리요령 102
IV. 행정사항 108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업무처리 안내 112
I. 개요 112
II. 심리치료지원사업 내용 112
III. 행정사항 116
4. 소년소녀가정 지원 125
1. 목적 125
2. 사업추진 경위 125
3. 추진방향 125
4. 지원대상 125
5. 지원내역 126
6. 정서적 후원 127
가. 후원자 지정 127
나. 결연기관(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조체계 강화 128
7. 행정사항 128
5. 공동생활가정(그룹홉) 운영 137
1. 목적 137
2. 배경 137
3. 운영 137
4. 지원내용 142
5. 행정사항 144
6. 아동급식 157
1. 기본방향 157
가. 목적 157
나. 아동급식의 개념 157
다. 연혁 157
2.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58
가.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단,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에서 설치·운영) 158
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59
다. 급식지원 내용 161
라. 선정절차 161
마. 대상자 선정(시군구청장 및 아동급식위원회) 165
바. 통지 166
사. 아동급식 지원 신청안내 166
아. 재판정 167
자. 지원방법 168
차.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171
카. 영양관리 172
타. 급식단가 조정 173
파.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173
3. 아동급식 전달체계 내실화 174
가. 자원봉사 활성화 174
나.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174
다. 지역 아동급식 실태 점검·평가 174
라.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174
마. 재원확보 방안 175
바. 행정사항 175
참고 177
[참고 1] 아동급식 지원체계 177
[참고 2]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지원 매뉴얼 178
[참고 3]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188
[참고 4] 식중독 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WHO 권고) 198
[참고 5] 명절 등 연휴기간, 폭설 등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 199
7. 아동복지시설 운영 219
시설입소대상 및 절차 219
1.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0조) 219
2.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223
3. 긴급아동양육 실시 224
4. 미신고시설 대책 225
5. 개인운영시설 관리 227
시설운영 233
1. 종사자 관리 233
2. 지원권고기준 233
3.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내실화 237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 대상 교육훈련 242
시설기능보강 246
1. 사업의 종류 246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246
3. 추진 방침 247
4. 사업신청기준 248
5. 사업추진 세부내용 249
6. 행정사항 253
7. 참고사항 :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관련 주의사항 253
8. 보호아동 자립지원 279
1. 용어의 정의 279
2. 자립지원의 목적 279
3. 자립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기간 280
4. 자립지원 추진 방향 281
5. 자립지원의 핵심가치 281
6. 자립지원 사업 시행 282
가. 법적 근거 : 개정 아동복지법('12 8 시행) 282
나.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운영 283
다. 자립가이드 발굴 배치 292
라. 자립체험관 운영 293
마.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293
바. 시설별 자원연계 프로그램 293
7.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지원 프로그램 294
가. 지역별 사례관리협의회 294
나. 자립시뮬레이션 프로그램 294
다. 자립포털을 통한 서비스 지원 294
라.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296
마. 기업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296
바. 자립가이드 발굴 및 교육 296
8. 퇴소아동을 위한 자원연계 사업 297
가. 주거지원 연계 297
나. 취업훈련 연계 299
다. 안정적 취업을 위한 폴리텍대학의 적극 활용 300
라. 장학금 지급 확대 301
9. 지자체 협조사항 302
가.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 충족 302
나. 그룹홈,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협조 302
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302
라.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협조 303
마. 퇴소아동관리시스템을 통한 관할시설 지도감독 303
9. 디딤씨앗통장(CDA) 31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13
2. 사업 개요 313
가. 지원대상 313
나. 지원기간 314
다. 매칭 및 적립 314
라. 적립금 사용 315
3. 사업 추진 체계 317
4. 디딤씨앗통장 금융계좌 운영 318
가. 금융계좌 운영기관 : 신한은행 318
나. 디딤씨앗통장 금융상품 구성 318
다.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절차 320
라.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통장 개설 320
마. 아동의 저축 방법 322
바. 디딤씨앗통장 매칭 입금 업무(입금지시서 송부) 323
사.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시 업무처리 325
아. 디딤씨앗통장 해지 및 중도 인출 업무 327
5. 디딤씨앗통장 후원 등 관리운영 332
가. 후원 등 관리운영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32
나. 사업내용 332
6. 각 기관별 역할 334
가. 보건복지부 334
나.지방자치단체 334
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등 관리운영 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335
라. 금융계좌 운영기관(신한은행) 336
마.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337
바. 결연사업기관 337
사. 후원자 및 기업(단체) 337
아. 후원아동 및 가족 338
붙임 339
[붙임] 201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안내 339
[붙임 1]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정 안내문(예시) 342
[붙임 2]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요보호, 수급자 동일) 344
[붙임 3]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345
[붙임 4] 대상자 선정 기준표(예시) 346
디딤씨앗통장(CAD) 관련 Q&A 347
I. 디딤씨앗통장(CDA)의 구성과 특징 349
II.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유지 대상 354
III. 디딤씨앗 적립예금계좌의 가입 및 적금 입금 357
IV. 디딤씨앗 매칭펀드계좌의 개설 및 관리 방법 360
V. 디딤씨앗통장 매칭자금의 입금 364
VI.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 및 매칭자금의 전출입 등 절차 366
VII. 디딤씨앗통장의 해지 368
참고 :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시스템 매뉴얼 373
10. 드림스타트 399
1. 개요 399
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399
나.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399
다. 건강, 보육, 복지 등에 대한 파편화된 개별서비스 확대로는 서비스의 사각지대 존재 400
라.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필요 400
2. 추진배경 400
가. 드림스타트 추진경위 400
나. 드림스타트 추진경과 401
3. 드림스타트 목표 및 추진방향 401
가. 드림스타트 목표 401
나. 드림스타트 영역별 추진방향 402
4. 드림스타트 운영 및 사업추진체계 405
가. 드림스타트 사업개요 405
나.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406
다.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408
라. 서비스 영역별 제공 411
[참고] 전국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2011년 131개 지역 설치) 413
11. 아동복지교사 운영 417
I.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개요 417
1.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417
2. 사업목적 417
3. 사업내용 418
4. 사업추진계획 419
II.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421
1.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421
2. 지역아동센터 신청방법 423
3. 지역아동센터 심사 및 선정 424
4. 지역아동센터 관리 425
III.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427
1.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 427
2. 아동복지교사 채용방법 432
3. 아동복지교사 심사 및 채용 434
4. 아동복지교사 관리 435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447
I. 사업개요 447
1. 목적 447
2. 기본개념 447
3. 추진전략 447
4. 추진현황 448
II. 2012년 사업 계획 450
1. 사업 개요 450
2.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452
3. 시설 신고 기준 및 절차 461
4. 인력(종사자) 관리 467
5. 시설 운영 472
6. 예산(운영비) 사용 480
7.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485
8. 지역아동센터 2012년 평가 487
III. 협조사항 491
1. 지자체 행정 사항 491
2. 시설 협조사항 492
[참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뭔사업에 대안 운영 493
13. 아동학대예방 505
1. 목적 505
2. 연혁 505
3. 사업 개요 506
가. 아동학대 정의 506
나. 아동학대 유형 507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508
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9
마.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10
4. 각 기관의 역할 511
가. 행정기관 511
나.사법경찰 515
다.의료기관 515
라.교육기관 515
마.법원 516
바.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근거 : 아동복지법 제24조) 516
5. 예산 519
가. 운영예산 519
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확보 및 운용 권고안 519
다. 사업비 사용방법 522
6. 행정사항 522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22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524
붙임 527
[붙임 1] 중앙 및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0개소) 527
[붙임 2]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 비교 529
[붙임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530
[붙임 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531
[붙임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 수탁기관의 대표자, 운영 수탁기관의 소재지) 변경신고서 532
[붙임 6] 아동학대( )분기 현황 보고서 533
14.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543
1. 실종 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545
가. 실종아동등의 정의 545
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545
다. 신상카드 작성·제출 546
라.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546
마. 수색 또는 수사 547
바. 벌칙 등 547
2. 실종 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547
가. 협력체계 547
나. 업무진행도 548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549
가. 의무사항 549
나.행정조치사항 551
다. 과태료 부과·징수 551
4.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9.29시행) 552
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이란 552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552
5. 신상카드 제출방법 553
가. 신상카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2서식) 제출방법 553
[참고자료]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2010년말 현재 총 60개소) 559
판권기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