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과 조정의 추정여부1. 사실의 개요2. 해설3. 토지조사령 제 16조4. 판례Ⅱ. 중복 등기의 효력과 취득시효1. 사안의 개요2. 대법원 판결3. 해설Ⅲ. 토지(임야)사정 관련 판례1. 토지와 임야의 사정2. 토지(임야)사정의 추정력3. 주소가 불명한 경우4. 임야조사부와 임야조사서의 차이5. 임야조사부는 국유, 사유 구분란과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6. 연고자도 사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7. 중복사정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8. 연고자의 상속인들이 그 연고자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 받았다고 주자하는 경우9. 족보에 기하여 동일인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10. 한자가 다른 경우11. 주소의 동일성12.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13. 토지대장상 타인 이름이 기재13.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 14. 피고의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는 경우15. 국가의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 경우16.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된 경우17.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적법한 절를 거쳤을 경우18.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이루어진 경우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경우Ⅳ.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1. 멸실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의 효력2. 중복등기의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3. 원인무효인 중복등기의 선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부4. 저당권설정자를 소유자로 하는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5. 압류 후 선등기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6. 제3자의 소유물이 경매된 경우7. 저당권설정자를 소유자로 하는 등기와 제3자를 소유자로 하는 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되어 있는 경우 8. 선등기명의인이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경우10.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경매의 효력과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경우11. 중복등기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경우12. 낙찰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경우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1. 서론2.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과 행사 및 효과3. 매수청구권포기 약정의 효력4. 내용 판례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