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25
1. 개요 26
2.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26
3. 보호조치 방법 27
가.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 (우선 실시) 27
나. 가정위탁 27
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27
라.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27
마. 입양 27
4. 보호조치시 고려사항 28
5. 사후관리 29
6. 자립지원 29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30
8.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31
2. 가정입양 지원 32
1. 사업개요 33
가. 목적 33
나. 사업추진 경위 33
다. 근거 34
라. 기본방향 34
2. 입양의 요건 34
가. 양자될 자격(법 제9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4
나. 양친될 자격(법 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5
다. 입양숙려제 및 입양동의(법 제12조, 제13조, 시행규칙 제10조) 35
3. 입양절차 36
가. 국내입양 37
나.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39
다.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39
4. 입양가정 지원 40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41
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35조 등) 42
다. 입양비용 지원(법 제32조 등) 45
라.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47
5.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2
3. 가정위탁 보호 55
1. 정의 56
2. 목적 56
3. 근거 56
4. 연혁 57
5. 가정위탁 대상 아동 57
6. 가정위탁 유형 59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59
가. 위탁가정 선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59
나. 위탁가정 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60
다. 가정위탁 유형별 선정 절차 61
라. 위탁가정 사례관리 64
마. 가정위탁보호 종결(친가정 복귀 및 위탁종결) 65
8. 기관별 역할 67
9. 지원 내용 72
10.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75
가. 후원자 지정 75
나. 결연기관과 협조강화 75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75
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 75
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77
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77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79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82
12. 행정 사항 82
[붙임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 84
I. 개요 84
II. 상해보험의 내용 84
III. 업무처리요령 87
IV. 행정사항 94
[붙임 2]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업무처리 안내 96
I. 개요 96
II. 심리치료지원사업 내용 96
III. 행정사항 101
4. 소년소녀가정 지원 102
1. 추진 방향 103
2. 연혁 103
3. 지원 대상 104
4. 지원 내용 104
5. 정서적 후원 105
가. 후원자 지정 105
나. 결연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조체계 강화 106
6. 행정 사항 106
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108
1. 목적 109
2. 배경 109
3. 운영 109
4. 지원내용 118
5. 행정사항 120
6. 아동급식 123
1. 기본방향 124
가. 목적 124
나. 아동급식의 개념 124
다. 연혁 124
2.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25
가. 시ㆍ군ㆍ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에서 설치ㆍ운영) 125
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26
다. 급식지원 내용 128
라. 선정절차 128
마.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장 및 아동급식위원회) 132
바. 통지 133
사. 아동급식 지원 신청안내 133
아. 재판정 134
자. 지원방법 135
차.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138
카. 영양관리 139
타. 급식단가 조정 140
파. 명절 등 연휴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 140
3. 아동급식 전달체계 내실화 141
가. 자원봉사 활성화 141
나.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 141
다. 지역 아동급식 실태 점검ㆍ평가 141
라.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141
마. 재원확보 방안 142
바. 행정사항 142
[참고 1] 아동급식 지원체계 144
[참고 2]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지원 매뉴얼 145
I.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지원 일반 절차 145
II. 관련 부처 협조 및 지자체별 조치사항 152
[참고 3]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155
I. 식중독 예방 개요 155
II. 식중독 예방요령 및 예방원칙 156
III. 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 159
IV. 도시락 업소의 식중독 예방 162
V. 일과 종료 후 163
VI. 기타사항 163
VII. 행정사항 164
[참고 4] 식중독 예방수칙 및 안전한 식품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WHO 권고) 165
[참고 5] 명절 등 연휴기간, 폭설 등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 특별대책 166
1. 목적 166
2. 급식기간 166
3. 특별 급식계획 166
4. 행정사항 167
7. 아동복지시설 운영 168
시설입소대상 및 절차 169
1. 입ㆍ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5조) 169
가. 입소대상자 169
나. 입소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170
다. 퇴소절차 171
라. 귀가조치 172
마.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172
2.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173
가. 후원자 발굴 173
나. 후원금 관리 173
다. 행정사항 173
3. 긴급아동양육 실시 174
가. 목적 174
나. 지원내용 174
다. 행정사항 174
4. 미신고시설 대책 174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174
나. 미신고시설 대책 175
5. 개인운영시설 관리 176
가. 세부대책 176
나.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아동보호 대책 178
다. 행정사항 181
시설운영 182
1. 시설기준 182
2. 종사자 관리 183
가. 종사자 자격 183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1월1일) 185
다.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1 참조) 185
라. 종사자 관리 및 의무 187
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참조) 188
3. 지원권고기준 188
가. 인건비 지원기준 188
나.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190
다. 집행 및 사후관리 191
4.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내실화 192
가. 공통사항 192
나. 시설유형별 세부 운영 지침 196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97
가. 행정처분 197
나. 과태료 부과 199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 대상 교육훈련 200
가. 회계교육 200
나. 입소아동 대상 교육실시 201
다. 종사자 보수교육 201
시설기능보강 202
1. 사업의 종류 202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202
가. 201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02
나.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점검 및 2012년 사업비 정산 202
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202
라. 201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203
3. 추진 방침 203
4. 사업신청기준 204
5. 사업추진 세부내용 205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205
나. 설계 및 공사집행 206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207
라.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보고 208
6. 행정사항 209
7. 참고사항 :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관련 주의사항 209
가. 보조사업계획(설계, 공사 등)의 변경사항 처리 부적정 209
나. 입찰 및 계약 방법 210
다.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감독 철저 210
라.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210
마.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ㆍ횡령 210
바. 후원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211
사.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211
8. 보호아동 자립지원 212
1. 목적 213
2. 근거 213
3. 연혁 213
4. 개요 214
5. 자립지원 단계 215
6. 기관별 역할 216
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6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자치단체) 217
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17
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218
7. 지자체 협조사항 220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 충족 필요 220
나. 보호종료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220
다.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협조 220
라.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할시설 지도 감독 221
8.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221
가.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221
나.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별 역할 222
9.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주요사업 안내 223
가. 지역별 사례관리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사례회의 운영 223
나. 자립준비점검프로그램 I : 자립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자립체험관) 223
다. 진로지도캠프 223
라. 퇴소(위탁종결) 준비캠프 224
마.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224
바.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시범사업 224
사.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ㆍ운영 224
아. 월세 및 교육비 지원 사업 225
10. 자립지원 자원연계 정보 226
가. 주거 227
나. 취업 231
다. 학업 232
[붙임 1]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33
9. 디딤씨앗통장(CDA) 240
1. 목적 241
2. 근거 241
3. 주요 연혁 241
4. 사업 개요 242
가. 지원대상 242
나. 지원기간 243
다. 매칭 및 적립 243
라. 적립금 사용 용도 243
5. 사업 추진 체계 245
가. 추진체계 245
나. 추진절차 245
6. 기관별 역할 246
가. 보건복지부 246
나. 지방자치단체 246
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247
라. 디딤씨앗지원사업단 247
마. 금융기관 248
7. 디딤씨앗통장 금융상품 구성 249
가. 디딤씨앗통장 자금운용 현황 개요 249
나. 디딤씨앗통장 금융상품 세부설명 249
8.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251
가. 시ㆍ군ㆍ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절차 251
나. 아동 선정 및 통장 개설 252
다. 아동 적립예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법 254
라. 디딤씨앗통장 매칭 입금 업무 254
마.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시 업무처리 255
바. 만기해지 및 조기 인출 업무 257
디딤씨앗통장(CDA) Q&A 262
I.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Q & A 264
1. 디딤씨앗통장은 왜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나요? 264
2. 2개의 계좌의 상품특성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264
3. 저축액과 저축기간이 변하면 만기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65
4. 시설을 나와서 다시 부모님과 사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266
5.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266
6.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266
7.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에 왜 지자체명이 써 있나요? 267
8.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267
9.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하나요? 268
10. 지자체는 왜 유동성 예금 통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268
11. 아동별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9
12. 전・출입 시 매칭자금 입금의 처리 기준은? 269
13. 연말 결산시점의 매칭펀드 등 계좌의 처리 방법은? 270
14.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나요? 270
15. 지자체의 승인서 발급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271
16. 아동이 도장 없이 통장만 지참하고 은행에 왔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나요? 271
17. 디딤씨앗통장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 272
II.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매뉴얼 관련 Q & A 273
1. 디딤씨앗통장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기업뱅킹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273
2. 지자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변경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조치 사항은? 274
3. 아동이 가정복귀 등의 이유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아동은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274
4. 입금지시서 등록(매칭)시 특정조회기준월의 정부지원금 매칭누락 아동만 조회 후 매칭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275
5. 타 지자체로 전출된 아동 중 이전 지자체에서 미 매칭금 존재시 매칭 처리방법은? 275
6. 아동적립예금에 대해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276
7. 디딤씨앗통장 지급요청서 등록시 미매칭금 보유아동일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276
8.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등록 완료 후 등록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은? 277
9. 특정기준월 및 조회시점 현재월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입금 현황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77
10. 지자체의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회 방법은? 278
[붙임 1]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안내 279
1. 가입 및 지원대상 279
2. 사업절차 279
10. 드림스타트 283
1. 개요 284
2.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85
3. 추진방향 및 2013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287
4.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289
가. 추진주체 및 기능 290
나. 드림스타트 운영 291
[참고 1] 전국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2012년 현재 181개소) 300
11. 아동복지교사 운영 301
I.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개요 302
1. 추진배경 및 경과 302
2. 사업목적 302
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302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303
다.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303
3. 사업내용 303
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균등 지원 303
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303
다. 분야별 교사 채용 304
라. 지역사회복지사 채용 및 배치 304
4. 사업추진계획 305
가. 사업추진체계 (총괄) 305
나. 사업추진일정 306
II.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307
1.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307
가. 지원개요 307
나. 지원절차 307
다. 지원내용 308
2. 지역아동센터 신청방법 308
가. 신청기준 308
나. 제출서류 309
다. 신청서 작성방법 309
라. 기타 유의사항 309
3. 지역아동센터 심사 및 선정 310
가. 심사절차 310
나. 세부심사방법 311
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312
4. 지역아동센터 관리 313
가. 지역아동센터 역할 및 의무 313
나. 지역아동센터 계약해지 313
III. 2013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315
1.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 315
가. 채용개요 315
나. 채용절차 315
다. 채용분야 및 유형 316
2. 아동복지교사 채용방법 319
가. 채용기준 319
나. 제출서류 320
다. 아동복지교사 채용서류 작성방법 321
3. 아동복지교사 심사 및 채용 322
가. 심사절차 322
나. 세부심사방법 323
4. 아동복지교사 교육과정 326
5. 아동복지교사 관리 327
가.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 체결 327
나. 아동복지교사 역할 및 의무 327
다. 아동복지교사 계약해지 328
6. 2013년 아동복지교사 예산 집행 328
가. 아동복지교사 급여 328
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등 편성방식 329
다. 예산편성시 1인 단가계산 방법 330
라. 급여 지급방법 330
마.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31
7. 2013년도 주요 일정 332
8. 지자체 조치사항 333
가. 시ㆍ군ㆍ구별 아동복지교사 최대 인원 배치 333
나. 계약 및 관리 체계의 일원화 333
다.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부대시설 및 비품 등 예산 마련 333
[별첨 1] 2013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예산 334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336
I. 사업개요 337
1. 목적 337
2. 기본개념 337
3. 추진전략 338
4. 추진현황 338
II. 2013년 사업 계획 340
1. 사업 개요 340
가. 2013년 사업 추진 방향 340
나. 개요 340
다. 보조금 지원 340
라. 추진 체계도 341
2.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342
가.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방법 및 기준 342
나. 기본운영비 지원 343
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345
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346
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347
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348
사. 지원대상 선정방안 349
아.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방안 350
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51
차. 평가 또는 자체 점검 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원 351
카. 운영비 지급일 351
3. 시설 신고 기준 및 절차 352
가. 시설 입지 및 설치 기준 352
나. 종사자 배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1) 352
다. 종사자 자격기준 353
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355
마. 건축물 용도 355
바. 신고 절차 355
사. 신규 시설 운영컨설팅 참여 의무화 356
아. 변경 신고(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357
자. 운영주체 변경의 특례 357
4. 인력(종사자) 관리 358
가. 종사자 채용 358
나. 종사자 관리 359
다. 종사자 처우 관련 359
라. 종사자 복무 관리 360
마. 종사자 교육 361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2002년 1월 1일) 363
5. 시설 운영 363
가. 운영시간 363
나. 운영 프로그램 364
다. 아동등록절차 등 아동관리 364
라. 시설 안전 관리 366
마. 운영위원회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367
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368
사. 문서관리 369
아.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369
자. 행정처분 369
차. 보조금의 반환명령 373
카. 행정사항 373
6. 예산(운영비) 사용 373
가. 운영비 사용 373
나. 이용료 376
다. 후원금 377
라. 운영비 등 재정관리 378
7.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379
가.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정의 379
나. 명칭 379
다. 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 379
라. 설치 및 운영절차 380
마. 운영지원 380
바. 운영주체 선정 380
사. 기타 380
8. 지역아동센터 2013년 평가 381
가. 평가대상 381
나. 평가추진체계 381
다. 평가비용 382
라. 평가절차 383
마. 평가결과 384
III. 협조사항 385
1. 지자체 행정 사항 385
가. 지자체 제출사항 385
나. 지자체 협조사항 385
2. 시설 협조사항 386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386
나. 시설 협조사항 386
[참고 1]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387
13. 아동학대예방 389
1. 목적 390
2/1. 연혁 390
3. 사업 개요 391
가. 아동학대 정의 391
나. 아동학대 유형 392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393
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394
마.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395
4. 각 기관의 역할 396
가. 행정기관 396
나. 사법경찰 400
다. 의료기관 401
라. 교육기관 401
마. 법원 402
바.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운영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402
5. 예산 404
가. 운영예산 404
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확보 및 운용 권고안 404
다. 사업비 사용방법 407
6. 행정사항 407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07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409
[붙임 1] 412
중앙 및 시ㆍ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0개소) 412
시ㆍ군ㆍ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7개소) 413
14. 실종 아동ㆍ장애인 보호 414
1. 실종 아동ㆍ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415
가. 실종아동등의 정의 415
나.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 415
다. 신상카드 작성ㆍ제출 416
라.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416
마. 수색 또는 수사 417
바. 벌칙 등 417
2. 실종 아동ㆍ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417
가. 협력체계 417
나. 업무진행도 418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419
가. 의무사항 419
나. 행정조치사항 421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421
4.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ㆍ장애인 관련 422
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ㆍ장애인이란 422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ㆍ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422
5. 신상카드 제출방법 423
가.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의 2) 제출방법 423
[참고자료] 실종 아동ㆍ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2012년말 현재 총 63개소] 424
서식 모음 427
가정입양 지원 432
가정위탁 지원 442
소년소녀가정 지원 459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464
아동급식 지원 468
아동복지시설 운영 486
보호아동 자립지원 504
디딤씨앗통장 (CDA) 510
아동복지교사 운영 524
지역아동센터 운영 533
아동학대예방 541
판권기 552
가정입양 지원 440
〈표 1〉 국내입양 현황보고 440
소년소녀가정 지원 461
〈표 1〉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보고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