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윤리규범 및 실무규범(미국 유물 및 예술품 보존협회) 6
역사적 배경 7
전문 11
윤리규범 11
실무규범 13
직무 행위 13
1. 행위 13
2. 정보 공개 13
3. 법규 14
4. 실무 14
5. 의사소통 15
6. 동의 15
7. 비밀 유지 15
8. 감독 15
9. 교육 16
10. 자문 16
11. 추천 및 언급 16
12. 불리한 진술 16
13. 부당 행위 16
14. 이해관계의 충돌 17
15. 관련된 직업 활동 17
조사 및 과학적 연구 17
16. 타당성 입증 17
17. 시료채취 및 검사 17
18. 해석 17
19. 과학적 연구 17
예방보존 18
20. 예방보존 18
처리 18
21. 적합성 18
22. 재료 및 처리법 18
23. 결손 보정 19
기록 작업 19
24. 기록 작업 19
25. 조사 기록 20
26. 처리 계획 20
27. 처리 기록 20
28. 기록물의 보전 20
비상 상황 21
29. 비상 상황 21
수정 21
해설 22
해설 1 - 행위 22
해설 2 - 정보 공개 23
해설 3 - 법규 24
해설 4a - 건강 및 안전 26
해설 4b - 보안 27
해설 4c - 계약 29
해설 4d - 보존처리비 30
해설 4e - 광고 31
해설 5 - 의사소통 32
해설 6 - 동의 34
해설 7 - 비밀 유지 35
해설 8 - 감독 37
해설 9 - 교육 39
해설10 - 자문 39
해설 11 - 추천 및 언급 41
해설 12 - 불리한 진술 42
해설 13 - 부당 행위 43
해설 14 - 이해관계의 충돌 44
해설 15 - 관련된 직업 활동 46
해설 16 - 타당성 입증 49
해설 17 - 시료채취 및 검사 51
해설 18 - 해석 52
해석 19 - 과학적 연구 53
해설 20 - 예방보존 54
해설 21 - 적합성 57
해설 22 - 재료 및 처리법 60
해설 23 - 결손 보정 64
해설 24 - 기록 작업 68
해설 25 - 조사 기록 70
해설 26 - 처리 계획 74
해설 27 - 처리 기록 76
해설 28 - 기록물의 보전 80
해설 29 - 비상 상황 86
보존가의 정의 : 필수 역량(미국 유물 및 예술품 보존협회) 90
미국 유물 및 예술품 보존협회 보전가의 정의 : 필수 역량 92
I. 목적 및 범위 93
II. 보존가의 필수 역량 93
1. 보존 용어 95
2. 보존의 역사, 윤리, 철학 96
3. 가치 및 중요성 96
4. 문화유산 기술의 역사 97
5. 문화유산의 접근 및 활용 98
6. 건강, 안전정책 및 규제 98
7. 과학적 원리 및 방법 99
8. 퇴락 및 변화의 과정 99
9. 예방적 관리 100
10. 조사 방법 101
11. 문서화 101
12. 처리 방법 102
주석 103
부록 1 : 배경 및 맥락 104
부록 2 : 문화유산의 개념 108
참고문헌 110
자격요건 전문위원회 구성원 111
보존 용어의 정의(미국 유물 및 예술품 보존협회) 116
보존 117
조사 117
문서화 117
처리 117
안정화 118
복원 118
예방적 관리 (예방적 보존이라고도 함) 118
문화재 118
보전 118
보존처리 전문가 118
보존 행정가 119
보존 교육자 119
보존 과학자 119
보존 기술자 119
소장품 관리 전문가 119
보존 기술자 및 소장품관리 전문가가 갖춰야할 능력(미국 유물 및 예술품 보존협회) 122
주요 내용 123
보존 기술자 업무 128
소장품 보관 128
업무 분야별 지식과 기술 영역 132
지식 영역 정의 133
기술 영역 정의 134
종합결론 135
샘플 차트 : 문화재 보관 135
교육을 정의하거나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136
고용 및 개인적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136
보존가와 보존 기술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137
합법화 및 인증을 위해 137
업무, 지식, 기술 137
업무 137
소장품 보관 138
소장품 상태 조사 138
보존 평가 139
기록 140
비상사태 대응 및 재난복구 140
환경 모니터링 141
검사 142
전시 준비 143
시설관리 144
표시 145
실험실 및 스튜디오 유지 145
지원활동 146
포장/이동/운송 147
병해충 관리 147
연구 148
샘플 준비 149
현장 보호 149
교육 150
처리 150
지식 151
소장품 관리 151
보존 평가 152
보존 역사, 윤리, 철학 및 목표 152
보존 연구 153
보존 전문용어 153
데이터 수집 154
퇴화 과정 154
기록 155
비상사태 대응 156
환경 156
검사 157
전시 157
건강과 안전 158
시설관리 159
실험실 및 스튜디오 유지 159
매니지먼트 160
재료특성/보존화학 161
병해충 관리 161
예방적 관리 162
처리 162
기술 163
커뮤니케이션 기술 163
외관 복원 기술 163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 164
기록 기술 164
교육 및 훈련 기술 165
비상사태 대응 기술 165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기술 166
핸들링 기술 166
건강과 안전 기술 167
시설관리 기술 167
보관 기술 168
장비사용 기술 169
실험 기술 169
수선 기술 170
마운트 제작 기술 170
조직화 기술 170
촬영 기술 171
안정화 기술 171
표면 세척 기술 172
기술적 검사 기술 172
처리 기술 173
차트 175
소장품 보관 175
소장품 상태 조사 177
보존 평가 179
기록 181
비상사태 대응 및 재난복구 183
환경 모니터링 185
검사 187
전시 준비 189
시설관리 191
표시 193
실험실 및 스튜디오 유지 195
지원활동 197
포장/이동/운송 199
병해충 관리 201
연구 203
샘플 준비 205
현장 보호 207
교육 209
처리 211
참고문헌 213
문화재 관리 대책 위원회(문화재 관리 전문 위원회(OCTF)) 회원 224
윤리규범 및 실무규범(호주 문화재 보존협회) 228
목적 229
정의 230
보존 230
보전 230
복원 230
조사 230
기록 231
처리 231
예방보존 231
문화재 231
주 231
호주 문화재 보존활동을 위한 AICCM 윤리규범 232
실무규범 233
직무 행위 233
1. 행위 233
2. 정보 공개 233
3. 법규 233
4. 기본 관점 233
5. 문화에 대한 고려 234
6. 자연 환경 234
7. 실무 234
8. 경쟁 235
9. 신속성 236
10. 처신 236
11. 의사소통 236
12. 인증 236
13. 광고 236
14. 동의 237
15. 비밀 준수 237
16. 감독 및 위탁 237
17. 직업계발 237
18. 지식의 공유 238
19. 교육 238
20. 자문 238
21. 추천, 언급, 증언 238
22. 이해관계의 충돌 239
23. 거부의 권리 239
24. 관련된 직업 활동 239
25. 작업자의 역할 인정 239
26. 연구 240
27. 부당 행위 241
조사 및 과학적 연구 241
28. 타당성 입증 241
29. 시료채취 및 검사 241
30. 해석 241
31. 연구 241
예방보존 242
32. 예방보존 242
처리 242
33. 처리의 적절성 242
34. 사용재료 및 작업방법 242
35. 결손 복원 243
36. 처리 방식의 선택 243
기록 243
37. 기록 243
38. 조사 기록 244
39. 처리 계획 244
40. 처리 기록 245
41. 기록물의 보전 245
비상 상황 245
42. 재난 대비 245
43. 비상 상황 245
수정 관련 246
44. 수정 관련 246
윤리규범 및 실무규범(캐나다문화재보존협회·캐나다보존가협회) 248
윤리규범 249
직무실무규범 251
일반 의무 251
예방보존 251
조사 251
보존 처리 251
후속 관리 252
비상 상황 252
직무 행위 252
소유주와의 관계 252
타 보존가, 연수생, 일반 대중과의 관계 252
직무실무규범 253
일반 의무 253
1. 공동 책임 253
2. 문화재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 253
3. 보존 작업의 수행 수준 253
4. 기록물 254
5. 한계의 인식 254
6. 직업적 발전 254
예방보존 254
7. 예방보존 254
8.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 255
조사 255
9. 조사 255
10. 조사시의 위험 255
11. 시료 채취 255
12. 조사 기록 256
보존처리 256
13. 처리의 필요성과 범위 256
14. 처리 제안 256
15. 처리 기록 257
16. 기법과 재료 257
17. 물질적 요소의 제거 또는 변경 257
18. 복원 및 재건 258
19. 형식변경 258
20. 복제 또는 상세 기록 258
후속 관리 259
21. 후속 관리 259
비상 상황 259
22. 비상 상황 259
직무 행위 259
소유주와의 관계 259
23. 소유주와의 관계 259
24. 비밀 유지 260
25. 계약 260
26. 보존처리비 261
27. 소유주의 동의 261
28. 제3자 의견의 요청 261
29. 의견 차이가 발생시 261
타 보존가, 연수생, 일반 대중과의 관계 262
30. 의사소통 262
31. 허위 정보 262
32. 광고 262
33. 공공 교육 262
34. 업무 교육 263
35. 위탁 및 하청 263
36. 역할의 인정 263
37. 보증 및 추천 264
38. 타 보존가의 작업에 대한 언급 264
39. 이해관계의 상충 264
40. 프리랜서 업무 265
41. 법규 265
42. 부정하게 취득된 문화재 265
43. 안전 266
44. 행위 266
용어해설 266
보존 266
보존가 267
문화재 267
기록물 267
조사 268
창작자 268
소유주 268
보전 269
예방보존 269
재건 269
형식변경 269
복원 269
처리 270
참고 문헌 271
직무윤리와 직무행위 규범(캐나다문화유산전문가협회) 276
전문 277
A. 자격 277
B. 전문성 278
C. 동료, 고용주, 고객에 대한 책임성 279
D. 제안 및 요금 280
E. 징계절차 281
전문 지침서(유럽연합 보존가 협회) 284
보존분야 285
서문 285
I. 보존가의 정의 286
II. 교육과 훈련 288
III. 기타 분야와의 차이점 288
E.C.C.O 전문지침서(II) : 윤리규범 288
I. 규범의 적용을 위한 일반적 원칙 288
II. 문화유산에 대한 의무 289
III. 소유주 혹은 법적 관리인에 대한 의무 292
IV. 동료와 보존계의 의무 292
승인 294
E.C.C.O. 전문 지침서(III) 294
I. 보존-복원 교육의 기본적 목적 294
II. 교육의 수준 295
III. 실습 295
IV. 이론적 교육 296
윤리 체크리스트(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보존실) 298
도덕적 체크리스트 활용 300
용어 사전 301
조치 301
공동체 301
동료 301
이해관계자 301
그 밖의 관련 문서 302
해설 303
윤리규범(네덜란드보존가협회) 310
Bas van Velzen, VeRes 이사회를 대표하여 드림 312
1. 유물에 대한 책임 312
1.1. 유물의 완전성에 대한 존중 312
1.2. 가역성 312
1.3. 적합성, 필요성, 조치 313
1.4. 보존 조치 최소화 313
1.5. 우수성 313
1.6. 권한과 능력 313
1.7. 영구적인 자기계발 313
1.8. 기타 관계자 314
1.9. 개인 소장품 314
2. 복원 조치 신청자의 책임 314
2.1. 계약 314
2.2. 견적 315
2.3. 정보와 보고 315
2.4. 보수 315
2.5. 시간 엄수와 진행 316
2.6. 조치 및 비용의 변경 316
2.7. 보고서 316
2. 설명을 포함한 사진 기록 317
2.8. 연구 결과 설명 317
2.9. 보증 317
2.10. 분쟁 317
3. 동료, 연수생, 보존분야와의 관계 318
3.1. 보존분야에 대한 기여 318
3.2. 연수생 318
3.3. 보존분야 내의 동료에 대한 직업적 능력에 관련한 언급 319
3.4. 중개인 319
3.5. 자문와 참조 319
3.6. 위탁된 업무의 반환 320
3.7. 무(無) 수수료 320
4. 공공에 대한 의무 320
4.1. 공공의 교육 320
4.2. 공익의 보호 320
4.3. 와전(訛傳) 320
4.4. 전문성 321
4.5. 감정 321
4.6. 네덜란드보존가협회 명의의 성명 발표 321
문화재의 보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 규범(일본 문화재보존수복학회) 324
2008. 07. 08. 제정 325
전문 325
1. 문화재에의 정의 326
2. 문화재의 가치의 존중 326
3. 안전성의 확보 326
4. 보존환경의 중시 326
5. 자기의 연구 326
6. 전문가와의 협력 326
7. 다른 사람과의 관계 326
8. 기록의 작성·보존·공표 327
9. 법령의 준수 327
10. 행동규범의 준수 327
헌장(인도예술문화유산신탁) 330
서문 331
1. 대원칙 332
제1조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33
제2조 어떤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가? 334
제3조 문화재 보호 윤리 336
2. 지침 343
제4조 문화재 보존의 목적 343
제5조 기록 유지 346
제6조 문화재 보존 지침 354
3. 운영 및 교육 355
제7조 관리 355
제8조 교육 및 대중의 의식 358
4. 전문성 363
제9조 문화재 보존 전문가의 책임과 실천사항에 관한 규율 363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 문서 367
서문 367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유산의 다양성 368
가치와 진정성 369
부록 I. (H. Stovel의 추가 제안사항) 370
부록 II. 정의 371
판권기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