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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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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세부일정
목차
1. 문화재보호법 / 김수갑 9
I.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14
II.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16
III.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성질 22
IV.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사례] 23
[보충] 문화재보호법 제·개정사와 현행법의 구성체계 30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이해 / 도중필 33
제1장 총칙 37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관리 44
제3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폐업 53
제4장 문화재수리업의 양도·합병·상속 62
제5장 문화재수리의 도급 및 하도급 67
제6장 문화재수리 현장관리 73
제7장 문화재수리의 감리제도 79
제8장 문화재수리협회 85
제9장 문화재수리의 감독 87
제10장 보칙 92
제11장 벌칙 101
제12장 부칙 104
3. 문화재수리기술 정책방향 / 이상필 107
I. 서론 111
II. 문화재수리의 원칙 113
III.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117
1. 개설 117
2. 문화재수리 기술 118
3. 문화재수리 재료 120
4. 문화재수리 제도 122
IV. 문화재수리 기록 및 자세 126
1. 문화재수리 기록 126
2. 문화재수리 자세 128
V. 맺음 말 129
4. 전통건축과 문화재수리 / 윤홍로 131
1. 한국 전통건축의 연구과정 135
2. 문화재보존원리 및 수리의 규범 137
3. 한·중·일 등 동양건축의 영향 139
4. 고건축의 분류 144
5. 전통건축양식 159
6. 고건축의 구성과 기법 161
7. 전통건축의 장인 연장 자재 165
8. 목조건축의 가구(架構)구조 170
9. 문화재 수리방법 174
10. 문화재건조물의 보강 175
11. 문화재 보수의 개선 176
12. 전통건축의 시공 178
13. 문화재 안전관리 방재 196
부록 : 관련사진 205
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 김홍식 253
1. 품셈의 정의 257
2. 연혁 257
3. 관리규정 258
4. 활용실태 258
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259
6. 개정결과 265
7. 수량산출기준 265
8. 공구손료 268
9. 소운반 268
10. 재료할증 268
11. 품할증 269
12. 편수산정기준 273
13. 기본미장공사품 273
14. 기계장비 운반 시 인력운반공품 감산 274
15. 생석회 피우기 인력품 가산 274
16. 비계매기 별도 계상 274
17. 공종별 주요사항 275
6. 성곽문화재 보존관리 / 이천우 277
I. 서론 281
II.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284
III. 성곽의 수리 287
IV. 성곽의 유지 관리 292
7. 전통건축물의 시대적 흐름과 기법 / 김왕직 297
1. 지열을 이용한 원시움집 301
2. 철기시대의 기술혁신과 지상건축화 303
3. 목조건축의 다양화와 장식화 304
4. 건축의 기능화와 규모 축소 310
5. 양풍건축의 도입 313
8. 한국전통건축시공 현장지도 / 변철수 315
I. 문화와 문화재의 이해 319
II. 한국전통건축 시공 개요 324
9. 한국전통조경의 이해 / 이재근 331
I. 한국의 전통조경 335
1. 개괄적인 흐름 335
2. 사상적 배경 341
3. 한국전통정원의 특징 344
4. 정원유적 348
참고 문헌 355
10. 중층건축의 이해 / 김봉건 357
1. 중층건축의 개념 361
2. 중층건축의 입면 의장 362
3. 중층건축의 가구 368
4. 중층 건축의 유형 373
11. 문화재방재대책 / 백동현 379
I. 서론 385
II. 문화재 현황과 관계규정 385
III. 문화재 안전관리 현황 389
IV. 문화재 화재위험과 대책 392
V. 결론 409
12.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제도 / 조운연 411
1. 문화재 현상변경 415
2.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418
3. 문화재 지정 423
4.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425
5.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426
6. 현상변경 허가 제도개선 429
참고사항(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 발췌) 430
13. 석조문화재 과학적 보존 / 김사덕 439
I. 서론 443
II. 석조문화재의 손상원인 444
III. 석조문화재 보존대책 449
IV. 석조문화재 안전관리 450
V. 결론 454
판권기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