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1. 현행 토지 수용법의 태도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 제2항의 신설 및 그 입법취지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1) 당사자소송인지 여부(2) 실무상 청구취지의 형식ll. 공익사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1. 공익사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해나.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관해2. 잔여지수용의 성격가. 판례(1) 대법원 판결(가) 2000.2.8. 선고 97누15845 판결(나) 1997.2.14. 선고 96누8680 판결(다) 1992.11.27. 선고 91누10688 판결(라) 1990.12.26. 선고 90누1076 판결(2) 하급심 판결(가) 부산고등법원 1998.9.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3.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요건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나. 인근유사토지다. 정상거래가격4.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보정률 산정방법가. 보정률 산정방법5.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에 관한 당사자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부 및 입증책임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부나. 입증책임lll.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공탁1. 의의2. 보상금 공탁의 요건가. 공탁사유나. 보상금 공탁의 성질다. 공탁금의 회수3. 보상금의 피공탁자4.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나.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lV. 토지보상1. 토지보상2. 토지정착물에대한 보상3. 영업보상과 폐업보상4. 주거이전비보상5. 이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