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전문 9
제 1 장 총칙 9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9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10
제 3 조 (용어의 정의) 10
제 4 조 (협약의 해석) 20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21
제 2 장 기본 약정 21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1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22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22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23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3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23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24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24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24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25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25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25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26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7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27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27
제 19 조 (공사비) 28
제 20 조 (공사기간) 28
제 21 조 (공사의 착수) 29
제 22 조 (공정관리) 29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30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31
제 25 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31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32
제 27 조 (문화재) 32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33
제 29 조 (지체상금) 34
제 30 조 (보험가입) 35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36
제 32 조 (기성검사) 37
제 33 조 (민원처리) 37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38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38
제 36 조 (부속사업) 39
제 37 조 (부대사업) 39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40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40
제 40 조 (조기준공) 41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42
제 6 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2
제 42 조 (운영비용) 42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43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43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45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45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46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46
제 48 조 (경미한 사업) 47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48
제 49 조 (사업수익률) 48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48
제 51 조 (사용료의 징수) 49
제 52 조 (사용료의 정산) 49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0
제 53 조 (재정지원) 50
제 54 조 (행정적 지원) 51
제 55 조 (사업부지의 제공) 51
제 56 조 (보상업무) 53
제 57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53
제 58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54
제 59 조 (수요위험의 처리) 55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55
제 60 조 (위험배분의 원칙) 55
제 61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56
제 62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57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57
제 64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59
제 10 장 협약의 종료 60
제 65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60
제 66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61
제 67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62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63
제 69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64
제 70 조 (매수청구권) 65
제 71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65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66
제 72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66
제 73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66
제 74 조 (출자지분의 변경) 66
제 75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67
제 76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68
제 12 장 분쟁의 해결 69
제 77 조 (분쟁의 해결) 69
제 78 조 (중재) 69
제 13 장 기타 사항 70
제 79 조 (협약의 변경) 70
제 80 조 (협약의 수익자) 71
제 81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71
제 82 조 (일부무효) 71
제 83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71
제 84 조 (비밀유지) 72
제 85 조 (통지) 73
제 86 조 (언어) 73
제 87 조 (준거법) 73
제 88 조 (협약의 효력)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