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이석연
목차
Chapter I. 법령일반편 15
문 1. 법령(法令)의 형식 : 법령에는 어떠한 형식이 있으며, 각각 어떠한 사항이 규정되는가? 16
문 2. 현행 법령수 : 현행법령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매년 어느 정도의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지? 24
문 3. 공문 방식(公文方式) : 현행의 공문방식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26
문 4. 공포(公布) : 법령의 공포란 무엇인가? 또한 법령상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 27
문 5. 공포문(公布文) : 공포문이란 무엇인가? 공포문도 법령의 일부인가? 또한 공포문은 모든 법령에 붙여지는가? 30
문 6. 법령번호(法令番號) : 법령번호란 무엇인가? 법령번호를 붙이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한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32
문 7. 인용법률이 미공포인 경우 : 규정 중에 인용된 법률이 아직 공포(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률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법률이 공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34
문 8. 서명대신(署名大臣)의 범위 : 법률 또는 정령의 서명대신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6
문 9. 공시(公示)의 오류 등 : 법령의 공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성립한 법령의 조문 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38
문 10. 공포(公布)와 시행(施行) : 법령의 공포와 시행은 어떻게 다른가? 40
문 11. 시행(施行)과 적용(適用) : 법령의 공포와 시행은 어떻게 다른가? 42
문 12. 속지적 효력(屬地的效力)과 속인적 효력(屬人的效力) : 법령의 속지적 효력 및 속인적 효력이란 무엇인가? 44
문 13. 신법우선의 원리(新法優先の原理)와 특별법우선의 원리(特別法優先の原理) : 신법우선의 원리 및 특별법우선의 원리란 무엇인가? 또한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48
문 14. 헌법 제95조의 특별법 : 헌법 제95조의 특별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50
문 15.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실시명령(實施命令) : 위임명령과 실시명령이란 무엇인가? 또한 각각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3
문 16. 성령(省令)에의 재위임 : 정령에 위임된 사항을 당해 정령에서 성령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가? 56
문 17. 공동명령(共同命令) : 공동명령이란 무엇인가. 공동명령의 법령번호는 어떻게 붙이는가? 57
문 18. 칙령(勅令)·각령(閣令)의 효력 : 칙령 또는 각령으로 현재에도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59
문 19. 포츠담칙(정)령(ポツダム勅(政)令) : 포츠담칙(정)령이란 무엇인가? 61
문 20. 상위법령위반의 법령 :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법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63
문 21. 법률과 조례 : 법률과 조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65
문 22. 법률안이 하나의 원(院)에서 수정된 경우 : 하나의 원에서 수정된 경우 내각제출 법률안의 다른 원에서의 심의대상은 내각제출 원안 또는 그 수정안의 어느 것이 되는가? 68
문 23. 법률안이 수정되어 성립한 경우 : 내각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서 수정되어 성립한 것과 원안대로 성립한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69
문 24. 법률안의 입안에서 공포까지 : 내각제출 법률안의 입안, 성립 및 공포의 과정을 도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70
제1장 일반사항 75
문 25. 법령의 형식, 구성과 규정 순서 : 법령의 형식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법령의 구성, 규정 순서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76
문 26. 법령안의 입안 : 법령안의 입안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77
문 27. 부칙(附則)이외의 부분 : 법령의 부칙이외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부분에 배치해야 할 규정으로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또한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78
문 28. 목적규정(目的規定) : 법령의 제1조에는 반드시 목적규정을 두어야 하는가? 또한 목적규정을 작성법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 81
문 29. 목적규정(目的規定)과 취지규정(趣旨規定) : 목적규정과 취지규정은 어떻게 다른가? 84
문 30. 용어정의가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용어를 특히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용어를 정의하는가? 85
문 31. 용어정의 방법 : 용어정의 방법으로서 정의를 위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과, 법령의 규정 중에서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양자는 어떻게 다른가? 또한 어떻게 사용구분하는가? 86
문 32. 괄호를 사용한 정의 : 법령의 규정 중에서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경우에도 (이하 "○○"라 한다)고 하는 규정방법과 (…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또한 그 표현도 다양한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87
문 33. 정의의 하위법령에서의 인용 : 법령에서 정의 규정을 정한 경우로서 그 법률에 근거한 정령에서도 당해 정의된 문자와 어구를 사용할 때, 법률의 정의를 인용한 것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90
문 34. 총칙(總則)에 정하는 규정 : 총칙의 장이 정해진 경우 총칙에 정하는 규정으로서는 목적규정, 취지규정 또는 정의규정 외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또한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92
문 35. 약칭규정(略秤規定) : 약칭규정이란 무엇인가? 약칭규정은 사용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가? 95
문 36. 정의규정(定義規定)과 약칭규정(略秤規定) : 정의규정과 약칭규정은 어떻게 다른가? 또한 당해 정의 또는 약칭은 부칙 및 별표 등에도 미치는가? 96
문 37. 정의·약칭의 한정사용 : 어떤 정의 또는 약칭을 특정 조항 중의 용어에만 한정하고, 다른 조항 중의 용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는가? 97
문 38. 해석규정(解釋規定) : 해석규정이란 무엇인가? 또는 어떠한 예가 있는가? 100
문 39. 훈시규정(訓示規定) : 훈시규정이란 무엇인가? 또한 어떠한 예가 있는가? 103
문 40. 잡칙(雜則)에 정하는 규정 : 잡칙의 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잡칙에 정하는 규정으로서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또한 그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105
문 41. 보고징수(報告徵收) : 보고징수에 관한 규정 방법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08
문 42. 출입검사(立入檢査) : 출입검사에 관한 규정방법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11
문 43. 청문(聽聞), 변명절차(弁明手續) 등 : 청문에 관한 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변명절차, 공청회, 의견의 청취, 퍼블릭 코멘트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116
문 44. 다른 법령의 제명의 인용 : 법령 중에 다른 법령의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인용이 1회인 경우와 2회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또한 인용이 제명 중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4
문 45. 다른 법령의 규정 인용 : 법령 중에 다른 법령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조명(條名) 등의 옆에 요지를 괄호로 표시하여 붙이는 것과 단순히 조명 등만을 표시하는 것이 있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 126
문 46. 한시법(限時法) : 한시법이란 무엇인가? 한시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127
문 47. 한시법의 유효기간 : 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131
제2장 제목관계 133
문 48. 제명(題名) : 법령에는 반드시 제명이 필요한가? 제명이 없는 법령은 없는가? 134
문 49. 제명을 붙이는 방법 : 제명을 붙이는 방법에는 일정한 원칙 내지 기준이 있는가? 135
문 50. 법형식(法形式)의 표시 : 제명은 법률의 경우는 법률, 정령의 경우는 정령이라고 반드시 그 속하는 법형식을 표시해야 하는 것인가? 137
문 51. 기본법(基本法) : 법률 중에는 "○○기본법"이라는 제명이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138
문 52. 임시조치법(臨時措置法), 잠정조치법(暫定措置法) 등 : 법률의 제명에는 "임시조치법", "잠정조치법", "긴급조치법", "특별조치법" 나아가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42
문 53. 제명 중 "등(等)"의 용법 : 종종 "등"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 제명을 볼 수 있는데, 이 "등"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145
문 54. 건명(件名) : "건명"이라는 것을 들은 바 있는데 건명이란 무엇인가? 또한 건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46
제3장 제정문 관계 149
문 55. 제정문(制定文) : 제정문이란 무엇인가? 제정문은 법령의 일부인가? 또한 제정문은 모든 법령에 붙여지는가? 150
문 56. 제정문 개정의 여부 : 정령의 제정문에 인용되어 있는 법률의 제명이나 조명 등이 변경된 경우 제정문도 개정되는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152
문 57. "……의 규정에 기초하여" 등의 용법 : 정령의 제정문에는 "……의 규정에 기초하여"라든가 "……를 실시하기 위하여"라는 것, 나아가 양자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153
문 58. "…의 시행에 따라" 등의 용법 : 정령의 제정문에는 "…의 시행(폐지)에 따라(…の施行(廢止)に伴い)"라든가 "…의 시행(폐지)에 따라…의 규정에 기초하여("…の施行(廢止)に伴い…の規定に基づき)" 또는 "○○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이 정령을 제정한다(○○令の全部を改正するこの政令を制定する)"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154
문 59. 근거법령이 다수인 경우 : 정령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수 있는 경우라도 제정문에는 개개의 근거 법령명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가? 157
문 60. 준용조문(準用條文)의 위임에 근거한 경우 : A조에서 준용하는 B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경우의 제정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159
문 61. 부칙규정의 위임에 근거한 경우 : 법률의 부칙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정령의 부칙에 규정을 둔 경우 제정문에는 그 근거조문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가? 160
제4장 전문관계 163
문 62. 전문(前文) : 전문이란 무엇인가? 법률에 따라서는 전문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전문은 어떤 의미 및 효력을 가지는가? 164
제5장 목차 및 장·절 등 관계 167
문 63. 목차를 두는 기준 : 법령에는 목차를 둔 것이 잇는데, 목차를 두는 기준은 무엇인가? 조문수의 다소와 관계가 있는가? 168
문 64. 목차의 형식 : 목차의 형식은 어떻게 하는가? 170
문 65. 장·절 등의 구분 : 장·절 등의 구분장·절 등의 구분이 두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 이것을 두는 장점은 무엇인가? 173
제6장 표제어 관계 175
문 66. 표제어(見出し) : 표제어란 무엇인가? 또 왜 표제어를 붙이는가? 표제어는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인가? 176
문 67. 조 이외의 표제어(見出し) : 표제어를 붙이는 것은 조에 한정되는가? 부칙이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가? 177
문 68. 표제어(見出し)와 조의 관계 : 표제어와 조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표제어는 당해 조의 일부인가? 표제어가 붙은 조와 표제어가 붙지 않은 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78
문 69. 공통표제어(共通見出し) : 공통표제어란 무엇인가? 공통표제어는 어떤 경우에 붙이는가? 179
문 70. 표제어(見出し)의 위치 : 표제어의 위치에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가? 181
문 71. ( )표시와 〔 〕표시의 표제어 : 표제어에는 ( )표시와 〔 〕표시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양자는 어떻게 다른가? 182
제7장 조(條) 관계 183
문 72. 조(條) : 조란 무엇인가? 184
문 73. 복수의 문장으로 구성된 조(條) : 하나의 조가 복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부분은 어떻게 부르는가? 185
문 74. 단서(ただし書) : 단서는 어떤 경우에 이용되는가? 187
문 75. 선행하는 조를 지시하는 표현 : 어느 조에서 그 직전에 선행하는 조의 모두 또는 일부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188
문 76. 괄호표기가 있는 경우의 "동조"의 용법 : 괄호표기의 앞에도 괄호 가운데에도 제○조(항)이라는 조(항)명이 있는 경우에 괄호표기의 바로 다음에서 동조(항)이라 하면 괄호표기 중의 조(항)을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괄호 바로 위의 조(항)을 가리키는가? 190
문 77. 준용(準用), 대체(代替え) 및 대체적용(代替え適用) : 어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준용시에 대체하는 경우는 많지만, 대체는 어떤 경우에 하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또한 "대체"와 "대체적용"은 어떻게 다른가? 191
문 78. 다른 법령을 준용하여 대체하는 경우 약칭 등의 처리 : A법에서 B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대체를 A법에 기재하는 경우에 A법에서 사용되는 약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또한 대체규정에서 A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번호까지 인용하여야 한는가? 196
문 79. 기간의 산정방법 : 법령에서 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는 기산일을 산입하는 것과 기산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양자의 사용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또한 역산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198
제8장 항(項) 관계 203
문 80. 항(項) : 항(項)이란 무엇인가 204
문 81. 항(項)수 : 항(項)의 수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205
문 82. 항(項)번호 : 항(項)번호란 무엇인가? 항(項)번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6
문 83. 제1항의 항(項) 번호 : 조(條)의 제1항에 항(項)번호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7
문 84. 항(項)뿐인 본칙과 항(項)번호 : 항(項)뿐인 본칙의 경우 항(項)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208
문 85. 선행하는 항(項)을 지시하는 표현 : 어떤 항(項)에서 그 직전에 선행하는 항(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209
제9장 호(號) 관계 211
문 86. 호(號) : 호(號)란 무엇인가? 212
문 87. 호(號)의 세분 : 호(號)를 세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213
문 88. 호(號) 끝의 마침표. : 호(號) 끝에 마침표를 붙인 것과 마침표를 붙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214
문 89. 선행하는 호(號)를 지시하는 표현 : 어떤 호(號)에서 그 직전에 선행하는 호(號)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217
제10장 표(表)·별표(別表) 관계 219
문 90. 표 : 어떤 경우에 표를 이용하는가. 220
문 91. 표의 구분 : 표의 구분을 부르는 방식은 정해진 것이 있는가. 222
문 92. 조(條)문 안의 표와 별표 : 조문에 있는 표와 별표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기준이 있는가. 223
문 93. 표의 형태 : 표의 형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원칙이 있는가. 225
문 94. 대체(代替え)에서의 표의 용법 : 대체를 하는 경우에 표 형식을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227
문 95. 표 안의 명사의 열기 : 표 안에 명사를 열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228
문 96. 별표명칭 붙이는 방법 : 별표에 명칭을 붙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229
문 97. 별표에서의 규정의 순서 : 별표에서의 규정의 순서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230
문 98. 표의 주(注)와 비고(備考) : 표에 주(注) 또는 비고(備考)가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주(注) 또는 비고(備考)는 어떤 경우에 붙이는가. 또한, 주(注) 또는 비고(備考)와 유사한 것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 231
문 99. 표와 유사한 것 : 표와 유사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이들의 법령에서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34
제11장 벌칙관계 235
문 100. 벌칙규정(罰則規定) : 벌칙규정 방법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236
문 101. 벌칙규정의 순서 : 벌칙규정의 순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240
문 102. 양벌규정(兩罰規定) :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양벌규정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242
문 103. 법률 이외의 법령과 벌칙 : 법률이외의 법령에서 벌칙을 정할 수 있는가. 또한,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245
문 104. 벌칙의 준용 : 벌칙에 대하여 준용이 고려될 수 있는가. 249
제12장 부칙관계(경과조치관계 제외) 253
문 105. 부칙(附則) : 부칙이란 무엇인가. 법령에는 모두 부칙이 있는가. 254
문 106. 부칙의 규정과 순서 : 부칙에는 어떤 사항이 규정되는가. 또한, 그 순서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255
문 107. 부칙의 구성 : 부칙에는 조(條)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항(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259
문 108. 부칙안의 표제어 : 부칙의 조 또는 항에는 표제어를 붙이는가. 부칙이 1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261
문 109. 본칙과 연결된 조명(條名)의 부칙 : 조로 이루어진 부칙에서 그 조문명(條文名)이 본칙과 연결된 조문명(條文名)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째서인가. 263
문 110. 본칙과 연결된 조문명의 부칙을 지시하는 표현 : 본칙과 연결된 조문명으로 되어 있는 부칙의 조문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은가. 264
문 111. 부칙의 복수의 조(항)을 지시하는 표현 : 부칙 중에 둘 이상의 조 또는 항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조문명 또는 항명의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는 문언을 써야 하는가. 265
문 112. 본칙에서 사용된 약칭의 부칙에서의 사용 : 본칙에서 「(이하 「○○법」이라 함)」이라 하여 약칭을 사용하도록 한 다른 법령명에 대해서는 부칙에서도 그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여도 좋은가. 266
문 113. 부칙에서 사용된 약칭과 「동」 의 사용 : 「신법」, 「구법」,「법률 제○○호」, 「시행일」, 「적용일」등의 약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 그 후 「동법」, 「동일」등으로 받지 않고, 반드시 그 약칭을 사용하게 되는가. 267
문 114. 소급적용(遡及適用) : 법령의 소급적용이란 어떤 것인가. 또한,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269
문 115. 시행기일(執行期日) : 법령에서는 반드시 시행기일을 정하여야 하는가. 정한다고 하면 자유롭게 정하여도 되는가. 272
문 116. 각종 시행기일 규정 :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273
문 117. 시행기일의 다른 법령에의 위임 : 법령의 시행기일을 다른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는가. 276
문 118. 시행기일을 다르게 하는 경우 : 법령 중에 특정규정에 대하여 그 시행기일을 다르게 하고자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278
문 119. 법령의 종기(終期)를 정하는 경우 : 법령의 종기(終期)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279
문 120. 검토조항(檢討條項) : 검토조항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 281
문 121. 다른 법의 부칙을 인용하는 경우 : 어떤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정하는 다른 법의 부칙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283
문 122.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에서는 그 정령 자체의 시행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 인가. 284
문 123. 시행법(施行法)과 정리(정비)법(整理(整備)法) : 「○○법시행법」과 「○○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리(정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이들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그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법의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85
제13장 부칙관계(경과조치 관계) 289
문 124. 경과규정(經過規定) : 경과규정이란 무엇인가. 또한, 경과규정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290
문 125. 경과규정의 순서 : 경과규정의 순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292
문 126. 시행기일(施行期日)과 적용기일(適用期日) : 법령의 시행기일과 적용기일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299
문 127. 다른 시행기일이 있는 경우 경과규정의 표현 : 경과규정으로 종종 「이 법률의 시행 시」라는 문언이 사용되는데, 해당 법률의 특정부분의 시행기일이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단서에 관련된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현으로 충분한가. 302
문 128. 종래의 행위에 관한 경과규정 : 종래의 법령에 따른 행위(예를 들면 허가)에 관한 경과규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04
문 129. 종래의 문서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 : 종래의 법령에 따른 문서, 문서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07
문 130. 종래의 상태를 용인하는 경과규정 : 종래의 법령에 따른 일정한 상태를 신규제정 법령이 용인하는 경우의 경과규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09
문 131. 국가기관의 신설 등에 관한 경과규정 : 국가기관의 신설, 폐지의 경우에 해당 기관, 직원 등에 관한 경과규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11
문 132. 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경과규정 : 종래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의 해산, 재산의 처분, 조직변경 등에 관한 경과규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15
문 133.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야 하는가.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19
문 134. 위임명령의 제정개폐에 따른 경과조치 : 법률에서 법률규정에 근거한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명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따른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포함)를 명령에서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규정 방식을 택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321
문 135. 구 법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규정 : 개폐된 법령의 효력을 경과규정에 일시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의 경과규정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24
Chapter II. 응용편 329
제1장 일부개정관계 331
제1절 일반적 사항 332
문 136. 법률의 일부개정(一部改正) : 일부개정법에 의해 개정되는 법률은 어떻게 해서 개정된 것이 되는가. 이 경우 개정되는 법률의 부칙과 일부개정법 자체의 부칙은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인가. 332
문 137. 일부개정법(一部改正法)의 부칙 : 일부개정법의 부칙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법률을 폐지하거나, 해당 개정법의 부칙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칙을 폐지하는 조치가 필요한가. 333
문 138. 일부개정법 성립시기의 역전 : 일부개정법의 성립시기와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의 성립시기가 거꾸로 된 경우에는 일부개정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334
문 139. 일부개정된 경우의 법령번호 : 법령의 일부가 개정된 경우, 개정되는 원래의 법령의 법령번호는 어떻게 되는가. 335
문 140. 개정방식(改正方式)의 기준 : 법령의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의 개정방식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336
문 141. 본칙으로 하는 개정과 부칙으로 하는 개정 : 법령의 일부개정에 있어서, 그 개정을 본칙으로 하는 개정과 부칙으로 하는 것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338
문 142. 각 호 열기 이외의 부분(各號列記以外の部分) : 「각 호 열기 이외의 부분」이라 함은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가. 또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339
문 143. 개정문(改正文) : 법령의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 최초의 서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341
문 144. 「개정한다」(改正する)와 「변경한다」(改める) : 일부개정법령에는 「개정한다」와 「변경한다」는 두가지 문언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다른가. 343
문 145. 개정(改正)이 미치는 범위 : A법의 일부개정법에서 단순히 「「○○」를 「XX」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개정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어느 범위인가. 다른 A법의 일부개정법의 부칙에도 미치는 것인가. 344
문 146. 조단위의 개정 : 법령의 일부개정은 조별로 나누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속하여 하는 것이 좋은가. 345
문 147. 복수법령의 개정 : 일부개정법의 본칙에서 몇 개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349
문 148. 지(枝)번호 : 법령의 일부개정의 경우에 지(枝)번호를 사용하는 개정방식은 어떤 경우에 취해지는가. 350
문 149. 같은 법률의 개정을 복수의 조(條)로 나누어 하는 경우 : 하나의 일부개정법 안에서 같은 법률의 일부개정을 2조(條) 이상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무슨이유인가. 351
문 150. 한시법(限時法)의 부칙에 의한 일부개정의 효력 : 한시법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해당 한시법의 부칙에서 이루어진 법령의 일부개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356
문 151. 인용자구(引用字句)의 범위 : 예컨데, 「5천엔 이상」이나 「5만엔 미만」이라는 자구에 대하여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5천엔」을 「1만엔」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금액만을 인용하면 되는가. 또한 「○○통지서」를 「XX통지서」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와 같이 개정하여야 하는 자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357
문 152. 인용자구(引用字句)의 범위 : 「제○조 제1항」을 「제○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제2항」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면 되는가. 또한, 「○○법 제○조 제1항」을 「○○법 제○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359
문 153. 자구(字句)의 개정방식 : 법령의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의 방식은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362
문 154. 구두점(句讀点) : 구두점이 붙은 문장을 변경하는 데는 구두점을 붙인 부분에서 개정하는가. 363
문 155. 일부개정법령의 인용(一部改正法令の引用) : 일부개정법령의 규정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365
문 156. 미시행(未施行)의 일부개정법령의 개정 : 공표되었으나 미시행 상태에 있는 일부개정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367
문 157. 본칙과 연결된 조명(條名)의 부칙에 추가하는 경우 : 그 조명(條名)이 본칙과 연결된 조명(條名)으로 되어 있는 부칙에 1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개정문을 쓰는가. 370
문 158. 개정사항마다 시행기일을 다르게 하는 경우 : 동일 법률을 둘 이상의 사항에 걸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개정사항마다 시행기일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372
문 159. 가로쓰기(橫書き) 부분의 개정 : 법령의 가로쓰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의 개정규정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375
문 160. 시행기일(施行期日)이 다른 동일부분(同一部分)의 개정 : 법령의 일부개정 후, 다시 해당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376
문 161. 조문 수를 늘이는 경우 : 조문 수가 적은 법령을 개정하여 조문 수가 많은 법령으로 하는 일부개정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379
제2절 제명 및 제정문 관계 384
문 162. 일부개정법령의 제명 : 일부개정법령의 제명을 붙이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384
문 163. 일부개정법령의 제명에 있어 「등(等)」의 용법 : 일부개정법령의 제명에서 흔히 「등」으로 묶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등」을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385
문 164. 제명의 개정 :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388
문 165. 제명의 신설(新設) : 제명이 없는 법령에 제명을 붙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389
문 166. 법형식(法形式)을 갖추지 않은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 : 제명이 「법」 또는 「정령」 등 그의 속한 법형식을 직접 보이지 않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은 어떻게 표현해야 좋은 것인가? 390
문 167. 제명에 있어서의 「정리(整理)」와 「정비(整備)」 : 「○○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정리」가 「정비」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비」로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391
문 168. 제명과 이에 속한 부분의 개정 : 「제명과 이에 속한 목차(장의 구분이 있는 법령) 또는 제1조(장의 구분이 없는 법령)를 전부 고치는 경우 동일의 주서(柱書)에 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394
문 169. 부칙에 의한 다른 정령개정의 경우의 근거법 인용의 요부 : 정령의 부칙에 있어서 다른 정령을 개정하는 경우 그 근거로 되는 법률의 조문명을 제정문에 인용할 필요가 있는가? 396
제3절 목차 및 장·절 등 관계 398
문 170. 일부개정법령의 목차(一部改正法令の目次) : 일부개정법령에서 목차를 붙이는 것과 목차를 붙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398
문 171. 목차의 일부개정 : 목차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00
문 172. 목차의 전부개정(全部改正) : 목차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06
문 173. 목차의 신설(新設) : 새로운 목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07
문 174. 장명(章名)의 개정 : 장명, 절명 등만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09
문 175. 장 전부의 개정 : 장명, 절명 등만이 아니라 그 장, 절 등에 포함된 조문을 전부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10
문 176. 장 구분(區分)의 신설 : 장, 절 등의 구분이 없는 법령에 새로이 장, 절 등의 구분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12
문 177. 장(章)의 추가 : 장, 절 등을 그 중에 포함된 조문을 포함하여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15
문 178. 장(章)명만을 삭제하는 경우 : 장(章)·절(節)명 등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20
문 179. 장(章)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 : 장·절명 등과 그 장, 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21
문 180. 장(章) 전부를 「삭제(削除)」로 하는 경우 : 장명, 절명 등과 그 장, 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조문을 동시에 전부 「삭제」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23
제4절 표제관계 426
문 181. 표제(見出し)의 개정 : 조의 표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26
문 182. 표제어(見出し)의 신설 : 표제어가 없는 조에 표제어를 붙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28
문 183. 조문(條文)과 표제어(見出し)의 자구 개정 : 어떤 조문과 그 조의 표제어에 동일한 자구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429
문 184. 공통표제어(共通見出し)의 개정 : 공통표제어의 개정에 있어서도 각 조마다의 표제어의 개정과 다른 것은 없는가? 432
문 185. 공통표제어(共通見出し)가 있는 조를 삭제하는 등의 경우 : 공통표제어가 붙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뒤의 조문을 앞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한 공통표제어가 붙어 있는 조를 '삭제'라는 형태로 개정할 수 있는가? 433
제5절 조·항·호의 일부개정관계(추가관계) 434
문 186. 조를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지번호(枝番號)와 뒤로 물림(繰り下げて) : 가지번호란 무엇인가?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조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조를 물리고 새로운 조를 추가하는 방식과 기존의 조를 뒤로 물리지 않고 가지번호에 의해 추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자는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434
문 187. 항의 가지번호(枝番號) : 가지번호는 항에서 사용될 수 없는가? 437
문 188. 조를 첫머리에 추가하는 경우 : 새로운 문, 항 또는 호를 기존의 조문, 항 또는 호의 첫머리에 가져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38
문 189. 조를 기존의 조 사이에 추가하는 경우 : 새로운 조, 항 또는 호를 기존의 조, 항 또는 호 사이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42
문 190. 항번호(項番號)가 없는 조에 항을 추가하는 경우 : 항번호가 없는 오래된 법령의 조의 첫머리(冒頭) 또는 기존의 항 사이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47
문 191. 조를 장(章)의 최초 또는 최후에 추가하는 경우 : 새로운 조를 기존의 장, 절 등의 최초 또는 최후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49
문 192. 본칙(本則)의 마지막에 조를 추가하는 경우 : 본칙의 마지막에 새로운 조 또는 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한 본칙의 마지막에 새로운 조를 추가하는 경우, 특히 '본칙 중'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451
문 193. 1항으로 된 본칙 : 1항만으로 성립되어 있는 본칙에 새롭게 1항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2항으로 성립되어 있는 본칙의 제2항을 삭제하고 1항만의 본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54
문 194. 항을 기존의 항의 마지막에 추가하는 경우 : 새로운 조, 항 또는 호를 기존의 조, 항 또는 호의 마지막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55
문 195. 연속하는 조를 추가하는 경우 : 연속하여 2 이상의 조, 항 또는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57
문 196. '삭제(削除)'로 되어 있는 조를 대신하여 새로운 조를 만드는 경우 : 어떤 조가 '제○조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제○조를 대신하여 새로운 1조를 만드는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호의 경우는 어떤가? 459
문 197. 조를 나누는 경우 : 어떤 조를 예를 들면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항 또는 호의 경우는 어떤가? 461
문 198. 호(號)의 신설 : 호가 없는 조 또는 항에 호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62
문 199. 단서(ただし書) 또는 후단(後段)의 신설 : 조, 항 또는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63
문 200. 각호(各號)를 포함하는 단서의 신설 : 조 또는 항에 각호를 포함하는 단서 또는 후단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64
문 201. 호의 세분 : 호에 관하여 새롭게 그 세분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65
문 202. 호의 세분 추가 : 호의 세분이 있는 경우에 다시 새로운 세분을 추가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467
제6절 조·항·호의 일부개정관계(추가관계 제외) 469
문 203. 자구(字句)의 개정 : 조, 항 또는 호 중의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69
문 204. '전단 중(前段中)' 등의 문언의 용법 : '전단 중', '후단 중', '본문 중', '단서 중' 또는 '각호 열기(列記) 이외의 부분 중' 등의 문언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474
문 205. 동일한 개정규정 중의 자구개정 : 「제○조 중 '전조'를 '제1조'로, '제1조'를 '동조'로 개정한다」라는 개정규정은 '전조'부터 개정된 '제1조'까지가 '동조'로 개정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475
문 206. 연속하는 조 등을 지시하는 표현 : 연속하는 2 또는 3이상의 조, 항 또는 호를 지시하는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를 들면,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의 연속하는 3조를 지시하는 때는 어떤가? 476
문 207. 단서에서의 주서(柱書)와 각호(各號)의 개정 : 단서에서 동일한 자구가 주서와 각호의 부분에 있는 경우 주서부분의 자구만을 개정하는 때는 어떻게 하는가? 478
문 208. 장명(章名) 중과 조문 중의 동일 자구의 개정 : 조, 항 또는 호 중의 자구와 동일한 자구가 장명, 절명 등에 있는 경우에 그 자구를 개정하는 때는 어떻게 하는가? 479
문 209. 각호열기(列記) 이외의 부분의 전부개정 : 어떤 조 또는 항의 각호 열기(列記) 이외의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80
문 210. 괄호 속의 자구의 일부개정 : 괄호 속의 자구의 일부개정에 관해서는 그 자구가 긴 것이더라도 그 모두를 인용한 다음, 개정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일부를 취하여 개정할 수 있는가? 481
문 211. 단서 등의 전부개정 : 단서, 전단 또는 후단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하는가? 483
문 212. 각호를 포함하는 단서 등의 전부개정 : 단서 또는 후단을 전부 개정하여 각호를 포함하는 단서 또는 후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한 각호를 포함하는 단서 또는 후단을 전부 개정하여 각호를 포함하지 않는 단서 또는 후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85
문 213. 자구를 추가하는 경우 : 조, 항 또는 호 속에 자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86
문 214. 자구를 삭제하는 경우 : 조, 항 또는 호 속의 자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88
문 215. 각종 개정이 혼재하는 경우 : 조의 개정에서 자구의 개정, 삭제 또는 추가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조가 항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호를 포함하는 때는 어떠한가? 489
문 216. 자구의 개정과 조의 이동 : 조 중의 자구의 개정과 그 조의 이동은 어느 것을 먼저 하는가? 항 또는 호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491
문 217. 항번호가 없는 법령의 항의 개정 : 항번호가 없는 오래된 법령의 어떤 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항번호를 붙이는가? 493
문 218. 조의 이동 : 어떤 조와 그 직후의 조의 위치를 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조를 여러 조가 떨어진 앞 또는 뒤로 옮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94
문 219. 항의 전부개정과 추가 : 2항으로 구성되는 조에 관하여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제4항으로 하고, 새롭게 제2항 및 제3항으로서 2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96
문 220. 항 단위의 본칙(本則)을 조 단위로 하는 등의 경우 : 항으로 구성된 본칙에 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이를 조 단위의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498
문 221. 1항 단위의 본칙의 일부개정 : 본칙이 1항만으로 구성되는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 499
문 222. 조 단위에서 조가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의 경우 : 2조 또는 2항으로 구성되는 본칙 또는 부칙을 조 또는 항이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한 3항으로 구성되는 조에 있어서 제3항만을 남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00
제7절 조·항·호의 전부개정관계 502
문 223. 조 등의 전부개정 : 기존의 조, 항 또는 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02
문 224. 조를 전부개정하고, 그 직후에 조를 추가하는 경우 : 기조의 조, 항 또는 호를 전부 개정하고, 그 조, 항 또는 호의 직후에 새로운 조, 항 또는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04
문 225. 각호(各號)를 전부개정하고, 그 호수(號數)가 증감하는 경우 : 조 또는 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개정의 결과 호의 수가 증감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06
문 226. 연속하는 조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 : 연속하는 2 이상의 조, 항 또는 호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07
제8절 조·항·호의 폐지관계 510
문 227. 조 등의 폐지 : 조, 항 또는 호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항번호가 없는 오래된 법령에 관해서는 어떤가? 510
문 228. '삭제(削除)' 와 '삭제한다' : 조 또는 호를 폐지하는 것에 '삭제'와 '삭제한다'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양자는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또는 항에 관하여 '삭제'로 하는 경우는 없는가? 517
문 229. 연속하는 조를 '삭제(削除)'로 하는 경우 : 연속하는 2 이상의 조 또는 호를 '삭제'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19
문 230. 제1호의 '삭제(削除)' : 호의 제1호를 '삭제'로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521
문 231. 항을 삭제하고 후속하는 항을 앞으로 당기는 경우 : 예를 들면 5항으로 구성되는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1항씩 앞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22
문 232. 삭제하는 항을 지시하는 표현 : 항, 호, 단서 또는 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항을 삭제하는 경우라면 "제○조 중 제○항을 삭제한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조 중 제○항을 삭제한다"고 하는가? 523
제9절 표·별표관계 525
문 233. 전부개정(全部改正) : 표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25
문 234. 종(縱)단락의 개정 : 표의 종(縱)단락을 하나만 전부 고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527
문 235. 종(縱)단락의 추가 : 표에 종(縱)단락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29
문 236. 종(縱) 단락을 삭제할 경우 : 종(縱) 단락을 삭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33
문 237. 종(縱) 단락에 대하여 각종 개정이 혼재하는 경우 : 표 개정에서 어느 종(縱)의 단락을 전부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개정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34
문 238. 횡(橫) 단락에 대하여 각종 개정이 혼재하는 경우 : 표의 개정에서 횡(橫) 단락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고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35
문 239. 표 중 자구의 개정 : 표 중에 자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고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37
문 240. 표 이외 부분과 표의 개정 : 표가 있는 조 또는 항의 표 이외 부분을 전부 고치고 또한 표의 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한 앞의 경우에서 표 안의 자구를 고치고자 할 때는 어떤가? 540
문 241. 별표의 개정 : 별표에 대하여 다음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41
문 242. 표·별표 추가 : 표가 없는 조항 또는 별표가 없는 법령에 표 또는 별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44
문 243. 일부개정법(一部改正法)의 부칙의 별표 : 일부개정법의 부칙의 별표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가? 또한 그 표는 어떻게 부르는가? 546
문 244. 부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부록을 첨가하는 경우 : 부칙 다음에 있는 부록 제1 및 부록 제2를 삭제하고 새로운 별표 및 부록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48
문 245. 제정시의 부칙과 일부개정법(一部改正法)의 부칙 : 제정시의 법 부칙과 일부개정법의 부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부칙에 대해서는 이른바 "용해"방식(溶こみ)이라는 것은 없는가? 549
문 246. 소급적용(遡及適用) : 일부개정법의 부칙에 있어서 동법에 의해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면 좋은가? 550
문 247. 시행기일(施行期日)을 다르게 하는 경우 : 일부개정법의 부칙에 있어서 개정규정 및 부칙의 규정 일부에 대하여 시행기일을 다르게 하는 경우, 시행기일에 대한 규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551
문 248. 타 법령의 일부개정을 하는 부칙 규정의 그 후 취급 : 제정시의 부칙에 있어서 타 법령의 일부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 또는 항을 그 후 부칙개정 시 삭제가 허용되는가? 553
문 249. 본칙과 하나로 연결된 조명(條名)의 부칙을 독자의 조명의 부칙으로 개정하는 경우 : 본칙과 하나로 연결된 조명이 되어 있는 부칙에 관해서 부칙 독자의 조명으로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554
제2장 전부개정관계 555
문 250. 전부개정(全部改正)의 기준 : 일부개정을 할 것인가 전부개정을 할 것인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556
문 251. 전부개정(全部改正)과 폐지제정(廢止制定)과의 차이 : 법령에서 그 전부를 개정하는 것과 그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557
문 252. 제정문(制定文) : 법령의 전부개정의 경우에 제정문이 붙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그 제정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558
문 253. 제명(題名) : 법령 전부를 개정하는 법령의 제명은 어떻게 붙이는가? 종래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559
문 254. 전부개정 후의 법령번호(法令番號) : 법령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번호는 어떻게 되는가? 560
제3장 폐지관계 561
문 255. 폐지효과 및 범위(廢止の效果及び範圍) : 법령이 폐지된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친법이 폐지된 경우 그 하위법령에 관해서도 폐지절차를 요하는가? 일부개정법 및 일부개정법 부칙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562
문 256. 제명(題名) : 법령을 폐지한 법령 제명은 어떻게 붙이는가? 563
문 257.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廢止するものとする)" 와 "효력을 잃는다(效力を失う)" : " 이 법률은 평성○○년○월○일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법률이 그 날이 도래되면 폐지되어 버리는 것인가" 이 규정과 "이 법률은 평성○○년○월○일에 한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규정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564
문 258. 실효성상실(失效性喪失) : 법령은 폐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는 일은 없는가? 그 규제대상이 사회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소멸한 경우 법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566
문 259. 정지(停止) : 법령정지는 무엇인가? 567
문 260. 본칙(本則)에서 시행하는 폐지와 부칙(附則)에서 시행하는 폐지 : 법령 폐지에 대해서 본칙에서 시행되는 것과 부칙에서 시행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569
문 261. 폐지규정(廢止規定)의 방법과 순서 : 부칙에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에 관한 규정의 방법 및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경우 각호열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떠한 구분이 있는가? 572
문 262. 정령폐지의 제정문 : 정령을 폐지하는 경우 제정문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573
문 263.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なお效力を有する)" 와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なお從前の例による)" : 법령의 폐지에 있어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경우와 당해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74
문 264. 폐지법령(廢止法令)의 개정 : 폐지된 법령에 대하여 개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575
Chapter III. 용자·용어편 577
제1장 용자(用字)관계 579
문 265. 표기기준(表記基準) : 법령문에서 사용하는 용자·용어의 표기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580
문 266. 표기방법이 문제가 되는 예 : 법령문에서 사용하는 용자·용어의 표기로써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583
문 267. 학술용어(學術用語)·전문용어(專門用語) : 법령문에서 학술용어·전문용어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585
문 268. 표기기준개정의 경우 기존법령의 표기 : 법령에서의 표기기준이 개정된 경우, 기존법령에서의 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되는가? 587
문 269. 한자쓰기와 히라가나쓰기의 병존 : 하나의 법령에서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쓰기인 것과 히라가나 쓰기인 것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생기는가? 591
문 270. 상용한자(常用漢字)가 있는 경우의 히라가나쓰기 : 상용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히라가나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 이유는? 592
문 271. 상용한자 외의 한자사용 : 최근의 법령에서도 상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593
문 272. 통용글자체(通用字體) 이외의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 법령에서는 통용글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있으며, 이러한 글자체인 것과 통용글자체인 것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오래된 글자체인 법령의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글자체 그대로 인용하는가? 594
문 273. 요음(拗音)과 촉음(促音) : 법령문에서는 요음(拗音)과 촉음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596
문 274. 상용한자 외의 한자 또는 음훈(音訓)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의 인용 : 히라가나쓰기·구어체의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로서 그 법령이 상용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 또는 상용한자의 음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음훈으로 상용한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인용하는가? 597
문 275. 구 표기법·구어체의 법령개정 : 구 표기법에 따른 구어체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599
문 276. 서기(西曆)의 사용 : 법령에서는 서기(西曆) 기원을 사용하는 것은 없는가? 600
문 277. 가타카나쓰기·문어체 법령의 탁음(濁音)사용 : 가타카나쓰기·문어체 법령에서 탁음을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601
문 278. 가타카나쓰기·문어체 법령의 개정 : 가타카나쓰기·문어체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602
문 279. 법령용어의 평이화(平易化) : 법령용어는 더욱 평이하게는 되지 않는가. 특히, 가타카나쓰기·문어체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는가? 605
문 280. 숫자의 표기 : 법령에서의 숫자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608
문 281. 외래어의 용법 : 법령에서 외래어의 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12
문 282. 외국문자(外國文字)의 용법 : 법령에서 외국문자의 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14
문 283. 괄호의 용법 : 법령에서의 괄호의 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16
문 284. 구두점(句讀点)의 용법 : 법령에서 구두점의 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21
문 285. 각종 부호의 용법 : 법령에서는 괄호와 구두점 외에 부호로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 628
문 286. 「·」 의 의미 :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데 「·」가 사용되는 것이 있으나, 「·」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631
문 287. 단어에 붙여진 방점(傍点)의 용법 : 법령에서 사용된 단어에서 방점을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632
문 288. 반복부호(繰返し符號)의 용법 : 법령문에서 반복부호의 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34
문 289. 그림·수식의 용법 : 법령에서 그림과 수식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635
문 290. 활자의 크기, 글자체 : 법령의 활자의 크기와 글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637
제2장 용어관계 639
문 291. 「이상(以上)」과 「초과(超過)」, 「이하(以下)」와 「미만(未滿)」 :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640
문 292. 괄호를 사용한 정의(定義)·약칭(略稱) : 「(이하 같음)」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이하 「○○」라 함)」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642
문 293. 「이전(以前)」 과 「전」, 「이후(以後)」 와 「후」, 「이강」 : 「이전」과 「전」, 「이후」와 「후」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또한, 「이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643
문 294. 「및(及び)」 과 「와(竝びに)」 : 「및(及び)」 과 「와(竝びに)」는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646
문 295. 「부과하지 않는다(課さない)」 와 「부과할 수 없다(課することができない」 : 「부과하지 않는다」 와 「부과할 수 없다」는 어떻게 다른가. 648
문 296. 해석규정(解釋規定) : 「……(라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문언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650
문 297. 「개정한다(改正する)」와 「변경한다(改める)」 : 「개정한다」와 「변경한다」는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651
문 298. 「개정 전(改正前)」 과 「개정 후(改正後)」 : 「개정 전」 과 「개정 후」는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652
문 299. 「……에 관련된(---に係る)」 : 「……에 관련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655
문 300. 「각 본조(各本條)」 : 「각 본조」라고 함은 어떠한 의미인가. 또한,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656
문 301. 「또(かつ)」 : 「또(かつ)」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또한, 그 용법에 대해서는 「및(及び)」·「와(竝びに)」와 차이가 있는가. 657
문 302. 「……에서 ……까지(---から---まで」 : 「……에서 ……까지」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658
문 303. 「의결에 의해(議により)」, 「의결에 근거하여(議に基づいて)」 와 「의결에 부치는(議に付して)」 : 「의결에 의해」, 「의결에 근거하여」와 「의결에 부치는」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661
문 304. 「그러하지 아니하다(この限りでない)」와 「방해하지 않는다(妨げない)」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663
문 305. 「삭제(削除)」와 「삭제하다(削る)」 : 「삭제」와 「삭제하다」는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또한,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666
문 306. 「○○士」와 「○○師」 :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는 호칭에 「○○士」와 「○○師」가 있는데, 그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士」 또는 「○○師」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665
문 307. 「시행(施行)」과 「적용(適用)」 : 「시행」과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 669
문 308. 「…하여서는 아니 된다(しではならない)」와 「…할 수 없다(することができない)」 :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할 수 없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70
문 309. 「준하다(準ずる)」 : 「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671
문 310. 「추정하다(推定する)」와 「간주하다(みなす)」 : 「추정하다」 와 「간주하다」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673
문 311. 「전조(前條)」, 「다음 조(차조)」 등의 용법 : 「전」 또는 「다음」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한, 「전 각 호」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675
문 312. 「전항의(前項の)…」, 「전항에서 규정하는(前項に規定する)……」 등의 용법 : 「전항의…」·「전항에서 규정하는……」·「전항의 규정에 따른」·「전항의 경우에」·「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라는 단어는 각각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679
문 313. 「기타(その他)」와 「그 밖의(その他の)」 : 「기타」와 「그 밖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83
문 314. 「다만(ただし)」과 「이러한 경우에(にの場合において)」 : 「다만」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685
문 315. 「지체 없이(遲滯なく)」와 「즉시(直ちに)」 : 「지체 없이」, 「즉시」 또는 「신속하게」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687
문 316. 「적용(適用)」과 「준용(準用)」 : 「적용」과 「준용」은 어떻게 다른가? 689
문 317. 「동」의 용법 : 「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692
문 318. 「해당(該當)」의 용법 : 「해당」이라는 단어의 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その)」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94
문 319. 「당분간(當分の間)」 : 「당분간」이라고 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또한,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리키는가? 697
문 320. 「때(とき)」, 「시」, 「경우」 : 「때(とき)」, 「시」, 「경우」는 각각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699
문 321. 「……로 한다(…とする)」, 「……하는 것으로 한다(…するものとする)」와 「이와 같다(同樣とする)」 : 「……로 한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으로 한다」, 「같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701
문 322.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なおその效力を有する)」와 「종전의 예에 따른다(從前の例による)」 :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와 「종전의 예에 따른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704
문 323. 「별도의 정함(別段の定め)」 : 「별도의 정함」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가? 705
문 324. 「또는(又は)」과 「혹은(若しくは)」 : 「또는」과 「혹은」은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710
문 325. 「자」, 「물건(物)」과 「것(もの)」 : 「자」, 「물건」과 「것(もの)」은 어떻게 구별하여 쓰는가? 711
문 326. 「예로 한다(例とする)」와 「예에 따른다(例による)」 : 「예로 한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또한, 「예에 따른다」에 대해서는 어떤가? 713
제3장 배자(配字)관계 715
문 327. 글자 배치 관계 : 법령에서 글자 배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716
판권기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