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현대화와 對한반도 군사작전능력 분석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례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을 "잠재적(潛在的) 위협"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유사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현재적(顯在的)위협'으로 간주하여 중국군의 군사교리·군사전략·군사력 현대화 추진현황 및 군사력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중국군의 對한반도 군사작전 능력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21세기 중국은 '신군사변혁(新軍事變革,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 능력에 그치지 않고 미래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다. 중국군은 "적극적 방어" 개념에 입각하여 육군은 통합성과 합동성 강화를, 해군은 연안방어를 넘어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을, 공군은 방어위주 작전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독자적 역할 확대를, 그리고 제2포병은 제한억제(limited deterrence) 능력 향상에 주안을 두고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동향은 중국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교리, 전략, 군사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군사력 수준과 배치를 고려해 볼 때 중국군은 당장 한반도 지역에서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군의 전쟁수행 능력은 미래 정보화된 전장에 대비한 군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 위기상황 또는 전쟁 발발시 그 과정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비한 세부계획 수립, "한국적 특성에 부합된 군사변혁" 추진, 중국군의 동향에 대한 정보획득능력 강화,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국군에 대한 군사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국방외교 역량 강화 방안
냉전의 종식이후 최근의 국제안보의 핵심은 '연약한 국가(Weak State)'에 대한 관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국 또는 중급국가들은 이미 군사원조를 포함한 국방외교(Defense Diplomacy)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목표 및 국가이익 실현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군의 평시 운용에 대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안보의 개념이 단순히 군사·안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군사, 사회 및 문화 등의 영역으로 수평적 확대가 된 상황 속에서, '군사원조(Military Aid)'는 단순히 국방외교로서의 한 부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초국가적 원조와 함께 '대외원조(Foreign Aid)'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군사원조를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선진국들의 군사원조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 대한민국에게 던져주고 있다.
첫째, 군사원조는 단순히 다른 국가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평시개입전략(peacetime Engagement Strategy)'에 통합되어 외교안보 목표에 해야 함을 이미 국가 공식문서상에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중급국가로서 자국의 역량과 외교안보 목표에 대한 분석 속에서 군사원조에 대한 뚜렷한 마인드를 공유한 상태에서 공식문서상에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군사원조활동은 단순히 국방부만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활동이다.
특히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 목표 및 국익의 실현에 효율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군사원조활동 역시 외교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인 것이다.
셋째, 군사원조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반 지원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모든 정책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산 및 법률적 근거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원조 역시 체계적인 예산편성체계의 확립과 관련근거법의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사원조를 위한 관련법의 제도화는 단순히 정책적 지원수단만의 의미로서 뿐만이 아니라,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군사원조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에서 도출한 군사원조의 목적, 집행체계, 예산 및 법적근거의 차원에 견주어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원조 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또한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원조 수원국'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원조 공여국'의 입장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량과 국제적 지위를 볼 때, 국가안보 및 국익의 증진을 위하여 군사원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화 노력을 전개할 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미흡한 군사원조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軍)내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여 이를 국가 공식문서(국가안보전략서부터 군방외교지침서까지)상에 체계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군에 대한 군사원조 성격의 활동들은 군사교류 활성화 차원이 아닌, 국가 외교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외교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업무수행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원조활동이 체계적인 정책의 모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법적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러한 군사원조는 단순히 대한민국 차원이 아니므로 국제군비통제 조약상에서의 제약을 회피하고 원활한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사원조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군사원조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화 노력은 평시적 군사력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유럽의 안보방위정책(ESDP) 추진과 NATO의 위상변화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은 급변하였다. 동유럽과 서유럽의 대결 구도, 군사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한 소련의 영향력 간의 대결구도는 사라졌고, 안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과 쟁점들이 등장하였다. 유럽통합 역시 80년대 이후 세계화 속에서 가속화되었고, 경제통합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정치적 통합, 그리고 군사적 공동체의 문제 역시 새로운 위상을 가지면서 쟁점화되고 있다. 유럽헌법의 문제가 제기되고, 군사적으로는 NATO가 아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안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0년대 초 부각되었다가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부각되는 서유럽연합(WEU)이라는 안보기구, 유럽안보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NATO와는 구별되는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공동체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부각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NATO의 위상을 둘러싼 논의들이 유럽 각국 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크게는 유럽 내부 국가들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주의 자들과 미국의 기존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주의자들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들은 유럽 각국들 사이에서도 양분되고 있으며, 그것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
영국과 덴마크와 같은 대서양주의 나라들은 미군의 유럽주둔과 미국 주도하의 NATO의 정책을 지지하고, EU와 '서유럽연합(WEU)'의 통합을 반대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주의 국가들은 유럽인 독자적인 힘을 통해 유럽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럽주의 슬로건을 내걸고서 유럽안보방위정체성을 추구하려 한다고 있다. 이외에도 베네룩스 3국과 같은 유럽의 소국들은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안보와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는 대서양주의자들과 유럽주의자들의 시각을 커다란 축으로 하여 유럽안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의 입장들에 대한 분석과 유럽연합의 발전방향과 관계를 짚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유럽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 안보의 문제를 접근 한다. 즉 개별 유럽 국민국가들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유럽연합의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유럽안보 문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제관계의 규정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국제관계는 국민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로서 존재하는 이차적 관계의 산물이었다면, 세계화가 큰 흐름을 형성하는 현재는 국민구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관계들이 국민국가 내부의 문제를 결정짓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국가라는 행위자 그리고 그 내부의 동학은 국제관계 형성에 있어서 유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의 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다양한 연구들이 국제관계를 통한 접근을 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개별 국민국가와 유럽통합이라는 틀 속에서의 유럽안보의 연구는 또 다른 시사점들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유럽의 안보질서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안보기구들이 등장하였고, 시기의 상황에 따라 그 무게 중심이 변화해 왔다. 현재 유럽의 정치 및 안보기구로는 EU, NATO, WEU, OSCE 등을 들 수 있고, 그들 간의 관계 설정의 문제가 유럽의 안보와 관련하여 시각차를 반영하여 제기되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조건은 분명 기존과는 다른 안보에 대한 관념과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실상 냉전의 종결과 세계화라는 두가지 조건은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탄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인 패권이 관철되는 국제질서의 단극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힘의 논리에 기반하여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유럽의 대응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존재할 때, 여타의 국가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편승과 저항이라는 이중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철저한 저항을 통한 고립이나 일방적인 편승을 통한 종속 등 어느 한편으로 치중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현재의 유럽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 하에서는 별다른 선택의 고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구도속에서 유럽은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잘 챙겼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이득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적인 자본주의적 질서나 구소련의 사회주의 질서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연대에 근거한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어 내면서 복지국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상황과 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8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일련의 상황은 미국적 가치와 사회질서의 승리처럼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힘 - 이 부분은 어쩌면 소프트파워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에 기반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은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질서에 대해 편승과 저항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 보았던 유럽통합과 복지국가의 개혁 그리고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의 추구 등은 유럽적 가치에 대한 보호와 추구를 통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와 가치, 미국적 민주주의 혹은 미국이 말하는 보편적 인권 개념 등에 대한 일정한 견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유럽의 안보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주의자들이 말하는 '유럽인에 의한 유럽안보'라는 구호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 - 단순히 외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 에 대한 견제 혹은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국제테러리즘의 확산,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대가 가져오는 노동력의 급격한 이동들, 다양한 국제적 범죄활동 - 마약, 해적 등 - 의 증가 등 탈냉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안보의 위협요소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위협요소들이 단순히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협력안보 등 국제적 공동관심이 확대와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와 협력의 방식 등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미국과 유럽의 대응들은 오랜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안보 협력기구들을 실험하고 겪어보면서 제시된 경험의 산물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각국의 현실과 역사를 반영한 것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적 문제들에 맞서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사받을 것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U는 핵 프로그램과 인권, 경제적 근대화 등의 문제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식량제공 등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한 EU의 입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득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국제관계에서의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EU의 외교적 관계의 확대와 교류, 군사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공유 등은 국제관계의 다자주의적 질서 확립과 국제적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