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3,1,2
제출문=5,3,2
목차=7,5,6
1. 법제정의 필요성=13,11,1
1.1.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문제점=14,12,2
1.2. 현행법의 한계=16,14,1
1.2.1. 의의=16,14,1
1.2.2. 현행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그 한계=16,14,1
1.2.2.1. 현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6,14,1
1.2.2.1.1. 여성채용목표제의 법적 의의=16,14,2
1.2.2.1.2. 여성채용목표제의 도입배경=17,15,2
1.2.2.1.3. 여성채용목표제의 연혁=18,16,3
1.2.2.1.4. 연도별 합격자 현황=20,18,2
1.2.2.2. 현행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한계=22,20,2
1.2.3. 기존의 여성관련법령의 한계=23,21,2
1.2.4. 과학기술기본법의 한계=24,22,2
1.2.5. 소결=25,23,2
1.3. 기대효과=26,24,1
2. 외국의 입법과 정책=27,25,1
2.1. 미국의 입법과 정책=28,26,1
2.1.1. 문제 제기: 현황=28,26,2
2.1.2. 관련법령=30,28,1
2.1.2.1. 과학기술 기회 균등법=30,28,4
2.1.2.2.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연방행정규칙=34,32,8
2.1.2.3.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조치=41,39,3
2.1.2.4. 결론=43,41,1
2.1.3. 관련단체=43,41,4
2.1.4.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46,44,1
2.1.4.1. Johnson 판결=46,44,1
2.1.4.1.1. 사실관계=46,44,2
2.1.4.1.2. 대법원의 견해=47,45,2
2.1.4.1.3. 합법적인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요건=48,46,3
2.1.4.2. Johnson 판결 이후=50,48,2
2.1.5.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효과=51,49,2
2.2. 영국의 입법과 정책=52,50,1
2.2.1. 관련법령=52,50,1
2.2.1.1. 성차별금지법 제6장 제56A조=53,51,3
2.2.1.2. 성차별금지법 제5장 제47조=55,53,3
2.2.1.3. 성차별금지법 제1장 제1조=57,55,3
2.2.2. 관련 단체=59,57,2
2.3. 독일의 입법과 정책=60,58,1
2.3.1. 추진현황=60,58,2
2.3.2. 법제 정비=62,60,3
2.3.3. 성과=64,62,5
2.3.4. 전망과 과제=68,66,2
2.3.4.1. 구조적 기회균등=69,67,3
2.3.4.2. 직업과 가사책임의 일치화=71,69,3
2.3.4.3. 새로운 조종수단=73,71,4
2.3.4.4. 여성 및 성 연구의 진작=76,74,2
2.4. 유럽연합의 입법과 정책=78,76,1
2.4.1. 의의=78,76,1
2.4.2. 암스테르담조약=79,77,2
2.4.3. 유럽연합지침=81,79,2
2.4.4. 유럽법원의 판례=83,81,1
2.4.4.1. Kalanke판결=83,81,1
2.4.4.1.1. 사실관계=83,81,2
2.4.4.1.2. 관련법률=84,82,1
2.4.4.1.3. 판결요지=85,83,1
2.4.4.2. Marschall판결=85,83,1
2.4.4.2.1. 사실관계=85,83,1
2.4.4.2.2. 관련법률=85,83,2
2.4.4.2.3. 판결요지=86,84,2
2.5. 외국법의 입법정책적 시사점=87,85,4
3. 입법방향=91,89,1
3.1. 법의 목적=92,90,1
3.2. 법의 적용범위=92,90,3
3.3. 법의 내용=94,92,5
4. 법(안)의 조문별 해설=99,97,1
4.1. 법률의 명칭=100,98,1
4.1.1. 주요내용=100,98,1
4.1.2. 대안=100,98,1
4.1.2.1. 과학기술남녀평등법=100,98,1
4.1.2.2. 여성과학기술인기회균등에관한법률ㆍ과학기술기회균등법=101,99,1
4.1.2.3. 외국의 입법례=101,99,1
4.1.3. 소결=101,99,2
4.2. 여성과학기술인우대에관한법률(안)의 체계=102,100,1
4.3. 총칙=103,101,1
4.3.1. 법의 목적=103,101,1
4.3.1.1. 주요내용=103,101,2
4.3.1.2. 대안=105,103,1
4.3.1.2.1. 과학기술기본법 제24조와의 연계방안=105,103,1
4.3.1.2.2. 지식기반경제의 기반형성을 궁극의 목적으로 함=105,103,1
4.3.1.2.3. 타법상의 목적규정과의 비교=105,103,2
4.3.2. 용어의 정의=106,104,1
4.3.2.1. 정의규정의 필요성=106,104,3
4.3.2.2. "과학기술"에 대한 정의규정의 불필요성=108,106,1
4.3.2.3.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의규정의 불필요성=108,106,2
4.3.3. 기본계획수립의무 및 보고의무=109,107,2
4.3.3.1. 주요내용=110,108,4
4.3.3.2. 대안=113,111,1
4.3.3.2.1. 여성과학기술인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113,111,2
4.3.3.2.2. 국회 또는 정부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114,112,1
4.3.3.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책무의 명시여부=114,112,1
4.3.4. 다른 법률과의 관계=115,113,1
4.3.4.1. 주요내용=115,113,2
4.3.4.2. 대안=116,114,1
4.3.4.2.1. 기본법의 형식=116,114,1
4.3.4.2.2. 보충법의 형식=116,114,2
4.3.4.2.3. 특별법의 형식=117,115,1
4.4.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117,115,1
4.4.1. 여학생을 위한 과학프로그램=117,115,1
4.4.1.1. 주요내용=118,116,1
4.4.1.2. 대안=119,117,1
4.4.2.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여학생 확보=119,117,2
4.4.3. 박사 후 과정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120,118,2
4.4.4. WISE 프로그램=121,119,3
4.5.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활용=124,122,1
4.5.1. 적극적 평등화조치=124,122,1
4.5.1.1. 주요내용=125,123,1
4.5.1.1.1. 채용목표제 도입 여부=125,123,5
4.5.1.1.2. 적용범위=129,127,2
4.5.1.1.3. 우수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130,128,1
4.5.1.2. 대안=130,128,1
4.5.1.2.1. 민간연구소에 대한 적용확대 가능성=130,128,2
4.5.1.2.2. 대학교수 채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화조치=131,129,2
4.5.1.2.3. 승진목표율제의 도입=132,130,1
4.5.1.2.4. 적용대상=132,130,4
4.5.2. 여성담당관제도=135,133,1
4.5.2.1. 주요내용=135,133,2
4.5.2.2. 대안=136,134,1
4.5.2.2.1. 업무의 범위=136,134,1
4.5.2.2.2. "여성정책담당관"과의 관계=136,134,2
4.5.3.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 교육 등=137,135,1
4.5.3.1. 주요내용=138,136,1
4.5.3.2. 대안=138,136,1
4.5.3.2.1. 여성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활용문제=138,136,1
4.5.3.2.2. 비전형근로관계의 활용문제=138,136,1
4.5.4. 퇴직 후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139,137,2
4.6.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지원=140,138,1
4.6.1.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지원에 관한 일반규정=140,138,2
4.6.2.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141,139,1
4.6.3.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141,139,2
4.6.4. 기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142,140,2
4.6.5. 정부출연연기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143,141,3
4.7. 여성과학기술인력위원회=145,143,5
4.8. 부칙=149,147,2
(참고문헌)=151,149,6
(부록) 여성과학기술인우대에관한법률(안)=157,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