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개요=0,3,1
목차=i,4,3
표목차=iv,7,2
그림목차=vi,9,2
I. 서론=1,1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13,1
1.1.1 연구의 배경=3,13,1
1.1.2 연구의 목적=3,13,2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4,14,2
1.3 연구 범위=5,15,1
1.4 연구 수행절차=6,16,1
II. 중앙선 침범사고 발생현황=7,17,3
2.1 개요=9,19,1
2.2 주야별 중앙선 침범사고=9,19,2
2.3 기상상태별 중앙선 침범사고=10,20,2
2.4 사고유형별 중앙선 침범사고=11,21,2
2.5 도로종류별 중앙선 침범사고=12,22,2
2.6 자동차 용도별 중앙선 침범사고=13,23,2
2.7 차종별 중앙선 침범사고=14,24,2
2.8 소결론=15,25,2
III. 설문조사=17,27,3
3.1 개요=19,29,1
3.2 중앙선 침범사고 야기자 대상 설문조사=19,29,1
3.2.1 항목별 분석=19,29,11
3.2.2 사고직전 운전상황별 분석=30,40,10
3.3 일반운전자 대상 설문조사=40,50,1
3.3.1 중앙선 침범 결정 여부=40,50,2
3.3.2 중앙선 침범 유발상황=41,51,2
3.3.3 2차로 도로에서의 주행속도=43,53,1
3.3.4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할 경우 전방차량의 속도=43,53,2
3.4 소결론=44,54,3
IV. 운전자 행태분석=47,57,3
4.1 개요=49,59,2
4.2 중앙선 침범 행태분석=50,60,1
4.2.1 추월 및 중앙선 침범회수=50,60,4
4.2.2 대향차로 평균주행시간 및 평균주행속도=53,63,3
4.2.3 측면여유=56,66,2
4.3 추월허용구간 설정 기준안 제시=57,67,1
4.3.1 현 설정기준 및 문제점 검토=57,67,4
4.3.2 추월허용 구간 설정 기준안=61,71,4
4.4 소결론=64,74,3
V. 중앙선 침범사고 특성분석=67,77,3
5.1 개요=69,79,1
5.1.1 지점선정=69,79,6
5.1.2 현장조사 방법=75,85,1
5.2 지점별 도로 및 교통 특성=75,85,1
5.2.1 차로수 및 갓길폭=75,85,2
5.2.2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76,86,2
5.2.3 제한속도=77,87,1
5.3 중앙선 침범사고 특성분석=78,88,1
5.3.1 변수 선정=78,88,2
5.3.2 주요 변수 추출=79,89,3
5.4 소결론=82,92,1
VI.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대책=83,93,3
6.1 개요=85,95,1
6.2 교육ㆍ홍보적 측면=85,95,4
6.3 규제ㆍ단속적 측면=88,98,1
6.3.1 속도규제=88,98,4
6.3.2 추월허용구간 설정 기준 조정=91,101,2
6.3.3 무인단속장비의 설치=92,102,1
6.4 도로시설적 측면=93,103,1
6.4.1 대표적인 중앙선 침범 예방시설=93,103,9
6.4.2 제안시설=102,112,7
6.5 도로운영적 측면=109,119,1
6.5.1 오르막차로의 설치=109,119,1
6.5.2 양보차로의 설치=109,119,2
6.6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대책의 추진=111,121,1
6.6.1 대책의 적용=111,121,2
6.6.2 장ㆍ단기 대책=113,123,1
6.6.3 관련기관별 추진업무=114,124,2
6.7 소결론=116,126,1
VII. 연구요약 및 발견=117,127,6
VIII. 결론=123,133,4
참고문헌=127,137,6
부록=133,143,43
판권지=176,186,1
(표2.1) 주야별 비교=9,19,1
(표2.2) 기상상태별 비교=10,20,1
(표2.3) 사고유형별 비교=11,21,1
(표2.4) 도로종류별 중앙선 침범사고=12,22,1
(표2.5) 자동차 용도별 비교=13,23,1
(표2.6) 차종별 비교=14,24,1
(표3.1) 날씨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0,40,1
(표3.2) 도로형태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1,41,1
(표3.3) 차로수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2,42,1
(표3.4) 도로선형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3,43,1
(표3.5) 종단선형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4,44,1
(표3.6) 노면상태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5,45,1
(표3.7) 성급하게 운전해야할 이유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6,46,1
(표3.8) 졸음운전 여부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6,46,1
(표3.9) 동일방향 차량행태 사고직전 운전상황=37,47,1
(표3.10) 연령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8,48,1
(표3.11) 운전경력별 사고직전 운전상황=39,49,1
(표3.12) 중앙선 침범 결정여부(추월허용구간 대상)=40,50,1
(표3.13) 중앙선 침범 결정여부(추월금지구간 대상)=41,51,1
(표3.14) 중앙선 침범 유발상황(추월허용구간 대상)=42,52,1
(표3.15) 중앙선 침범 유발상황(추월금지구간 대상)=42,52,1
(표4.1) 지방도 627호선의 교통량=50,60,1
(표4.2) 차종별 추월회수=51,61,1
(표4.3) 차종별 중앙선 침범회수=53,63,1
(표4.5) 추월차량의 대향차로 평균주행시간=54,64,1
(표4.6) 평균주행속도(km/h)=55,65,1
(표4.7) 측면여유=57,67,1
(표4.8) 추월시거=58,68,1
(표4.9) 추월차량과 피추월 차량의 속도(km/h)=61,71,1
(표4.10) 추월차량의 대향차로 주행시간=62,72,1
(표4.11) 추월시거의 비교=64,74,1
(표5.1) 도로구조별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69,79,1
(표5.2) 시도별 1998년 교통안전 개선사업 대상지점=69,79,1
(표5.3) 시도별 지점 현황=70,80,1
(표5.4) 현장조사 지점 현황=71,81,2
(표5.5)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중앙선 침범사고 발생현황(1997년)=73,83,2
(표5.6) 차로수별 분포=75,85,1
(표5.7) 갓길폭별 분포=76,86,1
(표5.8) 곡선반경별 분포=76,86,1
(표5.9) 종단선형별 분포=77,87,1
(표5.10) 제한속도별 분포=77,87,1
(표5.11) 중앙선 침범사고 특성분석 도입 변수=79,89,1
(표5.12) 모형요약=80,90,1
(표6.1) 편구배와 곡선반경에 따른 규제속도(설계속도 60km/h)=90,100,1
(표6.2) 종단구배와 정지시거에 따른 규제속도(설계속도 60km/h)=91,101,1
(표6.3) 최소 갓길폭=103,113,1
(표6.4)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대책의 적용=112,122,1
(표6.5)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대책의 사업 시행시기=113,123,1
(표6.6) 관련기관별 추진업무=115,125,1
(그림1.1) 연구수행절차=6,16,1
(그림2.1) 주야별 비교=10,20,1
(그림2.2) 기상상태별 비교=11,21,1
(그림2.3) 사고유형별 비교=12,22,1
(그림2.4) 도로종류별 비교=13,23,1
(그림2.5) 자동차 용도별 비교=14,24,1
(그림2.6) 차종별 비교=15,25,1
(그림3.1) 규정속도 60km/h인 도로에서 주행속도 선택=43,53,1
(그림3.2) 추월하게 되는 전방차량의 속도=44,54,1
(그림4.1) 공주-서면간 지방도627호선=49,59,1
(그림4.2) 차종별 교통량대비 피추월 비율(%)=52,62,1
(그림4.3) 평균주행속도 분포=55,65,1
(그림4.4) 측면여유=56,66,1
(그림4.5) 측면여유=57,67,1
(그림4.6) 추월 진행 과정=58,68,1
(그림4.7) 추월속도=62,72,1
(그림4.8) 대향차로 주행시간=63,73,1
(그림5.1) 현장조사 지점 선정절차=70,80,1
(그림5.2) 중앙선 침범사고율과 종단구배의 곡선추정=81,91,1
(그림5.3) 중앙선 침범사고율과 곡선반경의 곡선추정=81,91,1
(그림6.1) 편구배와 곡선반경에 따른 규제속도(설계속도60km/h)=89,99,1
(그림6.2) 종단구배와 정지시거에 따른 규제속도(설계속도60km/h)=90,100,1
(그림6.3)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콘크리트 벽형) 설치 사례=95,105,1
(그림6.4)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드레일) 설치 사례=95,105,1
(그림6.5) 연석형 중앙분리대(볼록형) 설치 사례=97,107,1
(그림6.6) 연석형 중앙분리대(오목형) 설치 사례=98,108,1
(그림6.7) 표지병의 설치 사례=99,109,1
(그림6.8) 시선유도봉 설치 사례=100,110,1
(그림6.9) 시선유도봉의 설치로 인해 사고감소가 기대되는 지점=101,111,1
(그림6.10) 노면요철포장의 형태=104,114,1
(그림6.11) 수지계표면처리 설치 사례=106,116,1
(그림6.12) 그루빙 설치 사례=106,116,1
(그림6.13) 파손된 시선유도봉=107,117,1
(그림6.14) 받침있는 시선유도봉 설치사례=108,118,1
(그림6.15) 볼라드(Bollard)설치사례=108,118,1
(그림6.16) 턴 아웃 설치사례=110,120,1
(그림6.14) 받침있는 시선유도봉 설치 사례=108,118,1
(그림6.15) 볼라드(Bollard)설치 사례=108,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