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개요=0,3,1
목차=i,4,3
표목차=iv,7,2
제1장 서론=1,9,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11,2
1.2 연구의 범위=4,12,1
1.3 연구의 방법 및 내용=4,12,3
제2장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에 대한 고찰=7,15,3
2.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성격과 기능=9,17,1
2.1.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성격=9,17,2
2.1.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기능=10,18,3
2.2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의 변천=12,20,1
2.2.1 도입단계(수작업에 의한 면허관리)=12,20,2
2.2.2 운전면허 관리 전산화와 벌점 항목 조정=13,21,3
2.2.3 가중벌점 및 처분의 감경실시=15,23,2
2.2.4 규제완화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조정=17,25,4
2.3 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현황=20,28,1
2.3.1 법적 근거와 운영내규=20,28,2
2.3.2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주요내용=21,29,4
2.3.3 운전면허 취소처분=24,32,3
2.3.4 운전면허 정지처분=26,34,2
2.3.5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철회와 감경=28,36,1
2.4 과태료, 자동차보험료와 운전면허 행정처분=29,37,1
2.4.1 과학장비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단속=29,37,1
2.4.2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자동차 보험료=29,37,2
제3장 외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31,39,3
3.1 일본=33,41,1
3.1.1 개요=33,41,1
3.1.2 점수체계와 배점=33,41,5
3.1.3 점수제도의 따른 처분=37,45,3
3.1.4 누적점수 통지와 청문제도=39,47,3
3.1.5 한ㆍ일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비교=41,49,2
3.2 미국=43,51,1
3.2.1 개관=43,51,1
3.2.2 일리노이(Illinois)주=43,51,4
3.2.3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주=47,55,1
3.3 독일=47,55,3
3.4 영국=49,57,3
3.5 프랑스=51,59,2
제4장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집행실태=53,61,3
4.1 집행과 구제절차=55,63,1
4.1.1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대상자 통지=55,63,1
4.1.2 처분의 결정 및 통지=55,63,2
4.1.3 면허증 반납과 처분의 집행=56,64,1
4.1.4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행정소송=57,65,2
4.2 집행실태=58,66,1
4.2.1 취소처분=58,66,3
4.2.2 정지처분=60,68,2
4.3 불응 실태=61,69,1
4.3.1 집행율 분석=61,69,3
4.3.2 철회 실태=63,71,2
제5장 법규위반별 위험도 조사 분석=65,73,3
5.1 교통사고 통계에 의한 분석=67,75,1
5.1.1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추이=67,75,3
5.1.2 법규위반별 위험도 분석=70,78,8
5.2 일반 운전자에 대한 설문조사분석=77,85,1
5.2.1 조사개요 및 방법=77,85,3
5.2.2 위험도 분류와 결과=79,87,6
제6장 현행제도의 제문제와 개선방안=85,93,3
6.1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제문제=87,95,1
6.1.1 무사고ㆍ무위반 운전에 대한 혜택 미흡=87,95,2
6.1.2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 대책 미비=88,96,1
6.1.3 법규위반별 벌점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부족=88,96,2
6.1.4 운전면허 행정처분 집행율 저조=89,97,2
6.2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개선방안=90,98,1
6.2.1 제도적 측면=91,99,4
6.2.2 법규위반별 벌점기준의 재조정=94,102,3
6.2.3 행정처분 집행율 제고=96,104,3
제7장 결론=99,107,5
참고문헌=104,112,3
부록=107,115,20
판권지=127,135,1
(표2-1)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1980년)=13,21,1
(표2-2)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1981년)=13,21,1
(표2-3)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1982년)=14,22,1
(표2-4)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1985년)=14,22,1
(표2-5)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일수 가산 기준(1993년)=15,23,1
(표2-6)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개요=21,29,1
(표2-7) 기본점수의 구조(기본점수)=22,30,1
(표2-8)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 기준=23,31,1
(표2-9)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24,32,2
(표2-10)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26,34,2
(표2-11) 다른 법령의 위반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27,35,1
(표2-12) 과태료와 벌점=29,37,1
(표2-13)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30,38,1
(표3-1) 일본의 교통위반 행위 기초점수표=34,42,2
(표3-2) 교통사고의 경우 부가점수 기준=36,44,1
(표3-3) 점수누적에 따른 결격기간=37,45,1
(표3-4) 전력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38,46,1
(표3-5)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경고점수=40,48,1
(표3-6) 한ㆍ일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비교=41,49,2
(표3-7) 위반행위별 벌점(일리노이주)=45,53,2
(표3-8) 위반행위별 벌점(노스 다코타주)=47,55,1
(표3-9) 독일의 운전면허 행정처분=48,56,1
(표3-10)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기준=50,58,1
(표4-1) 연도별, 취소원인별 운전면허 취소현황=59,67,1
(표4-2) 운전면허 종별 취소현황(1998년)=59,67,1
(표4-3) 연도별 운전면허 교정교육 현황=60,68,1
(표4-4) 1999년 상반기 운전면허 정지현황=61,69,1
(표4-5) 운전면허 정지처분자의 정지횟수별 현황=61,69,1
(표4-6) 연도별 행정처분 통보, 집행현황=62,70,1
(표4-7) 취소후 무면허 운전 결격현황=63,71,1
(표4-8)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철회 건수=63,71,1
(표5-1) 연도별 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별 교통사고=67,75,1
(표5-2) 운전자 법규위반 내용별 인명피해=69,77,1
(표5-3) 치사율에 대한 평가=71,79,1
(표5-4) 법규위반 1회당 사고발생율=73,81,1
(표5-5) 법규위반 1회당 인명피해율=74,82,1
(표5-6) 교통사고원인에 대한 위험도 종합 평가표=76,84,1
(표5-7) 위험도 등급별 분포=77,85,1
(표5-8)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78,86,1
(표5-9) 교통법규위반행위별 위험도 조사=80,88,3
(표5-10) 의식조사결과 위험도 분포=83,91,1
(표6-1) 정지처분 개별기준 조정안=9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