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진=2,2,1
서문=3,3,2
초록=5,5,2
목차=7,7,4
표목차=11,11,1
그림목차=12,12,1
제1장 서론=13,1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3,13,2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14,14,2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15,15,2
제2장 국토공간정보화 추진현황과 과제=17,17,1
1. 국토공간정보화 추진현황과 문제점=17,17,2
1) 국토공간정보화=18,18,6
2) 국가GIS구축사업 추진현황=23,23,12
3) 국토공간정보화 추진 문제점=35,35,6
2. 법제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40,40,1
1) 필요성=40,40,4
2) 기대효과=44,44,5
제3장 국토공간정보화 법령제정의 기본방향=49,49,1
1. 국내외 관련법제의 정보화 기본방향 검토=49,49,1
1) 외국사례=49,49,4
2) 국내 정보화 관련 법제의 기본방향=52,52,7
3) 부문별 정보화 법률의 기본방향=58,58,4
4) 국내 국토공간 관련 법률의 정보화 기본방향 검토=61,61,10
2. 법령제정의 기본방향=70,70,1
1) 개념=70,70,3
2) 기본방향=72,72,8
3. 법제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80,80,1
1) 규제효과와 인센티브 효과=80,80,2
2) 정부부처간의 조정=81,81,3
3) 법률적용의 시기·범위=83,83,2
4) 국토공간관련 개별법률과의 관계=84,84,3
제4장 국토공간정보화 촉진법안의 기본내용=87,87,1
1. 법안의 구조=87,87,3
2. 기본내용=89,89,1
1) 총칙=89,89,5
2) 국토공간정보화 기반구축=93,93,11
3) 국토공간정보의 이용촉진=104,104,5
4)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108,108,4
5)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111,111,2
6) 기존자료의 정비=113,113,2
제5장 추진전략=115,115,1
1. 개요=115,115,1
2. 추진절차=116,116,1
1) 기본법의 도입검토=116,116,2
2) 기존제도의 정비=117,117,2
3) 재정적 요건=118,118,1
4) 기술적 요건=118,118,2
3. 법제정을 위한 각부문의 역할 정립=119,119,1
1) 정부 부처=120,120,2
2) 지방자치단체=121,121,2
4. 제도정비방안 모색=122,122,1
1) 관련제도의 정비=122,122,2
2) 제도정비 대안=124,124,3
5.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설치=126,126,1
1) 기본체계=127,127,2
2) 세부기능=129,129,6
제6장 결론=135,135,6
참고문헌=141,141,2
(부록)=143,143,2
1. 용어 해설=145,145,10
2. 미연방 대통령 명령 12906호-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155,155,6
3. 미연방 지질도법(National Geologic Mapping Act)=161,161,10
ABSTRACT=171,171,2
판권지=173,173,1
(표2-1) 공간정보의 예시=19,19,1
(표2-2) 정보특성별 공간정보 자료분류=20,20,1
(표2-3) 국가GIS구축 주요사업=26,26,2
(표2-4) 국가GIS구축사업 소요예산=28,28,1
(표3-1) FGDC 표준화현황=69,69,2
(표3-2) 국토공간정보화 촉진법안의 기본방향=73,73,1
(표3-3) 공간정보 관련기관(중앙행정기관)=82,82,1
(표4-1) 촉진법안의 구성과 기본내용=88,88,1
(표4-2) 국토공간정보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94,94,1
(그림1-1) 연구의 기본틀=16,16,1
(그림2-1) 공간정보체계도=21,21,1
(그림2-2) 국가GIS구축사업 추진체제=24,24,1
(그림2-3) GIS 구축절차=25,25,1
(그림2-4) 공간정보흐름과 유통관리기구=40,40,1
(그림2-5) 서울시 강남구청 민원신청 서비스 웹페이지(http://gu.kangnam.seoul.kr)=46,46,1
(그림3-1) 국토공간정보화 촉진법안의 기본방향 개념도=71,71,1
(그림5-1) 국내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예=128,128,1
(그림5-2)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세부조직(안)=134,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