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머리말=0,2,2
목차=i,4,12
제1장 법률안의 내용ㆍ체계검토=1,16,1
I. 총칙규정=1,16,1
목적규정=1,16,1
1. 목적규정을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한 예=1,16,2
2. 입법취지에 맞게 자구를 정리한 예=3,18,1
3. 개정할 필요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토록 한 예=4,19,1
정의규정=5,20,1
4. 용어정의에 맞추어 자구를 정리한 예=5,20,2
5. 정의규정에서 정의만 구별하고 본칙에서 구별이 없어 이를 통합한 예=7,22,1
6. 용어정의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한 예=8,23,3
7. 관련법령과의 내용통일 및 용어의 적정성등을 고려하여 정의규정을 정리ㆍ수정한 예=11,26,4
8. 관련조항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정의를 한 예=15,30,2
9. 용어정의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한 예=17,32,2
10. 용어정의가 불필요하여 삭제한 예=19,34,4
11.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신설한 예=23,38,4
II. 실체규정=27,42,1
헌법과의 관계=27,42,1
12. 헌법원리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예=27,42,2
13.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이를 수정한 예=29,44,2
14.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구분ㆍ규정한 예=31,46,2
입법취지와의 관계=33,48,1
15. 입법취지에 맞도록 보고ㆍ검사등의 규정을 신설한 예=33,48,1
16. 입법취지에 맞추어 불합리한 요건기준을 삭제한 예=34,49,2
17.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규정한 예=36,51,2
18.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도록 수정ㆍ보완한 예=38,53,2
19. 입법취지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한 예=40,55,1
20. 의뢰취지에 맞추어 평화시의 지정을 규정한 예=41,56,1
21. 입법취지에 맞게 조항을 신설한 예=42,57,4
22.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예=46,61,2
23. 입법취지에 맞추어 국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납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예=48,63,3
24. 입법취지에 맞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 및 자문기관을 신설한 예=51,66,2
25.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한 예=53,68,1
법리상 불합리=54,69,1
26. 합리성 없는 배상신청기간 설정을 수정한 예=54,69,1
27. 국가가 통일적으로 시행할 사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한 예=55,70,1
28. 순수 집행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므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를 삭제한 예=56,71,2
29. 법 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괄하기 위하여 단서를 삭제한 예=57,72,2
재량권 남용방지=59,74,1
30. 주무부처장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예=59,74,2
31. 소관부서의 재량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무 기간규정을 신설한 예=61,76,2
법령의 소관사항=63,78,1
32. 심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예=63,78,5
33. 훈령에서 규정한 주요정책사항을 직접 법률상의 규정으로 수용한 예=68,83,1
34. 시행령등에서 규정한 공청회운영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그 근거 규정을 둔 예=69,84,2
35. 시행령에 정한 사항을 법률규정으로 상향조정한 예=71,86,2
36. 법 운용상 중요한 용어의 정의를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규정으로 수용한 예=73,88,3
위임입법=76,91,1
37.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하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예=76,91,2
38.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을 신설한 예=78,93,1
39. 법인의 지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예=79,94,1
40. 분담금의 산정방법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예=80,95,2
41. 백지위임식으로 표현된 것을 위임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임하도록 수정한 예=82,97,1
42. 세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여 부령으로 위임한 예=83,98,2
43. 총리령에 포괄위임한 것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한 예=85,100,2
44.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경우 각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을 수정한 예=87,102,2
45.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보다 제한하여 위임한 예=89,104,2
46. 위법의 종류자체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한 것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한 예=91,106,2
47.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93,108,2
실효성의 확보=95,110,1
48. 중도매인을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한 예=95,110,2
49.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을 필요한 경우에 금지할 수 있도록 수정한 예=97,112,2
50. 임의적 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강행규정화한 예=99,114,1
51.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동일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 변상금 면제를 인정한 예=100,115,4
52.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임원의 수를 제한한 예=104,119,1
53.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른 법의 특례를 규정한 예=105,120,4
54. 법률시행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규정을 보완한 예=109,124,2
55.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예=111,126,2
56.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항을 신설한 예=113,128,2
허ㆍ인가=115,130,1
57. 허가권자와 취소권자를 일치하도록 한 예=115,130,2
58. 허가의 근거를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을 규정한 당해 법에 규정한 예=117 ,132,2
59. 카지노업을 허가하기 위해 법적용의 특례를 규정한 예=119,134,2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121,136,1
60. 분양신청기간규정의 미비사항을 신설ㆍ보완한 예=121,136,2
61. 조문상의 필요사항을 새로이 보완규정한 예=123,138,1
62.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이 누락되어 보완한 예=124,139,1
63. 준용규정의 미비를 보완한 예=125,140,1
64. 정치관여금지 대상자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예=126,141,1
65. 세부사항의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한 예=127,142,1
66. 청문 및 인용조항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규정을 보완한 예=128,143,2
67. 법체계상 근거규정을 앞 조문에 신설해 주는 예=130,145,2
68.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이를 신설한 예=132,147,2
69. 자격제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예=134,149,2
70. 적극적 규제방식에서 소극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예=136,151,1
71. 현행과 달리 개정한 내용을 현행대로 규정하도록 수정한 예=137,152,2
용어의 약칭=139,154,1
72. 표현이 반복되는 용어에 대해 용어약칭을 한 예=139,154,1
73. 용어의 약칭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한 예=140,155,2
74. 약칭할 경우 약칭용어가 처음 사용될 때 규정하도록 한 예=142,157,2
75. 다른 조항의 용어 약칭과의 통일성을 고려한 예=144,159,1
III. 보칙규정=145,160,1
76. 수탁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한 예=145,160,1
77. 불필요한 항을 삭제한 예=146,161,1
IV. 벌칙규정=147,162,1
78. 법 위반행위에 대한 부적합한 형량을 조정한 예=147,162,1
79. 불명확한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한 예=148,163,2
80. 신설한 벌칙규정이 현행 벌칙규정으로 처벌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한 예=150,165,1
81. 벌칙규정과 과태료규정이 한 조에 혼재해 있는 것을 정리한 예=151,166,4
82. 형벌과 과태료 병과를 피하여 규정한 예=155,170,2
83.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에 대하여 형벌부과규정을 삭제한 예=157,172,1
84. 과태료규정을 1개조로 통합하여 규정한 예=158,173,2
85. 형량이 같은 벌칙이 2개조로 분산된 것을 1개조로 통합하여 규정한 예=160,175,2
86. 과태료부과의 신설대신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반영한 예=162,177,4
V. 부칙규정=166,181,1
시행일=166,181,1
87.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한 예=166,181,1
88. 부칙중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구분하여 법문을 정리한 예=167,182,1
89. 소급적용대상을 일반화시켜 주는 예=168,183,1
90. 법률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수정한 예=169,184,1
91. 조문의 적용시한을 연장한 예=170,185,1
경과조치=171,186,1
92.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한 예=171,186,1
93. 정관 및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172,187,2
94. 단체의 지위,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174,189,6
95.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둔 예=180,195,2
96. 완료된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예=182,197,1
다른 법률의 개정=183,198,1
97.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추가한 예=183,198,1
98. 다른 법률의 조항을 삭제하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수정한 예=184,199,2
99. 세목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조정한 예=186,201,1
100. 법률개정에 의하여 세입이 없게 되는 특별회계규정을 정비한 예=187,202,1
다른 법률의 폐지=188,203,1
101. 적절치 않은 폐지법령 규정을 삭제한 예=188,203,1
기타 부칙에 관한 사항=189,204,1
102. 필요한 부칙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한 예=189,204,2
103. 부칙에서 규정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삭제한 예=191,206,1
104.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을 수정ㆍ삭제한 예=192,207,2
105. 신ㆍ구법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수정하여 규정한 예=194,209,2
106. 부칙의 규정형식에 있어 조로 표시한 것을 항으로 수정한 예=196,211,1
제2장 법률안의 통일성 및 조화성 검토=197,212,1
I. 조ㆍ항 상호간의 관계 검토=197,212,1
107. 삭제된 조항을 인용조문에서 정리한 예=197,212,1
108. 관련 항과의 내용통일을 위해서 수정한 예=198,213,2
109. 다른 조문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문을 합하여 규정한 예=200,215,3
110. 관련 조항과 내용을 통일하기 위해 수정한 예=203,218,1
111. 관련 조ㆍ항과의 내용통일을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한 예=204,219,1
112.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규정을 준용규정으로 하여 바로잡은 예=205,220,2
113. 개정된 조항과 관련하는 다른 조항을 정비한 예=207,222,2
114.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리한 예=209,224,1
115.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개정내용을 삭제한 예=210,225,1
116.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한 예=211,226,5
117. 다른 조항과 모순되어 삭제한 예=216,231,3
118. 다른 조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조의 삭제를 수정한 예=219,234,4
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223,238,1
119. 명령ㆍ규정ㆍ규칙사항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수정한 예=223,238,1
120. 인용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용을 삭제한 예=224,239,1
121. 법 관련조항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수정한 예=225,240,1
122.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본법에 흡수ㆍ보완한 예=226,241,2
123. 의료법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한 예=228,243,2
124.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감독처분에 있어서 경중을 둘 수 있도록 한 예=230,245,1
125. 인용되는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의 내용을 수정한 예=231,246,3
126.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표현형식에 맞추어 수정한 예=234,249,2
127. 인용법률의 명칭 및 인용조문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한 예=236,251,2
128. 다른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수정한 예=238,253,2
129. 헌법상의 용어로 통일한 예=240,255,1
130. 다른 법률의 용어를 오해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한 예=241,256,2
131. 허가의 근거법률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수정한 예=243,258,2
132. 인용법률의 용어로 수정한 예=245,260,1
133. 다른 법률과의 용어통일을 위해 수정한 예=246,261,7
134. 관련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한 예=253,268,1
제3장 표현의 정확성 및 평이성=254,269,1
135.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를 명확히 한 예=254,269,9
136. 다른 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예=263,278,1
137. 용어의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한 예=264,279,1
138. 입법의도에 맞게 규정내용을 수정한 예=265,280,8
139. 의미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한 예=273,288,5
140. 기타 명백성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리한 예=278,293,5
제4장 법률안의 형식검토=283,298,1
조의 제목=283,298,1
141. 조문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제목을 수정한 예=283,298,5
142. 조의 제목을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수정한 예=288,303,1
조ㆍ항의 형식=289,304,1
143. 2개의 항을 1개의 항으로 통합하여 간결하게 정리한 예=289,304,2
144. 목적조항에 규정됨이 적절치 않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규정한 예=291,306,1
145. 조문의 일부 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한 예=292,307,1
146. 결격사유를 규정한 항을 분리하여 1개의 조를 신설한 예=293,308,2
147.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5개의 항을 1개의 항으로 통합한 예=295,310,2
148. 본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3개항으로 분리하여 명백하게 한 예=297,312,1
149. 3개의 항을 2개의 항으로 통합하여 정리한 예=298,313,2
150. 행정기관에 의한 허가등의 통지에 관한 항과 필요한 조건 등의 추가에 관한 항의 배열순서를 정리한 예=300,315,1
151. 관련항의 인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예=301,316,2
152. 조항내용의 성질이 달라 조를 분리하여 신설한 예=303,318,2
153. 부칙에서 규정한 준용규정을 본칙에서 규정한 예=305,320,2
154. 항ㆍ호를 분리ㆍ신설한 예=307,322,2
155. 조문전체에 미치는 규정사항은 본문에서 규정하도록 한 예=309,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