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공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 및 비리행위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육계에서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관련 행위를 예방하여 인권 보호와 윤리의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단공개제도의 시행에 따른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특히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점과 절차상의 미비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명단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공개함에 있어 개인정보와 인격권 침해의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명단공개자가 사망하는 등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배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공개의 요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범죄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3에서 명단공개의 대상자로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해석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명단공개제도가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명예형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심의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명단공개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