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문가 직역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고용변호사, 전공의, 교수 등의 직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해당 직역이 지니는 특수성 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면허를 지닌 근로자이면서도 교육생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의 경우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법적 대처로 2015. 12. 2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2배 정도에 이르고, 시간 외·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전공의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장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업무의 범위 또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는 환자의 주치의로서의 지위도 지니고 있어 환자의 입·퇴원 관리는 물론 수술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으면서 설명까지 수행해야 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사이를 가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법적 책임이 광범위하게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 직역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일정기간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습변호사와 비교하더라도,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이나 법률사무소의 개설이 금지되지만 수습기관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다양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책임이나 업무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일본은 2021년 의료법의 제9차 개정을 통하여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의 확보를 도모하였는데, 그 골자는 의사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의사의 업무를 의료 관계 직종에 분산·재분배하여 의사의 업무 방식을 개혁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의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써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에게 집중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의료 직역에게 배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