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실익,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본 후 위 규정들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실익과 관련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된 경우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으므로 형소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① ‘∼등’의 사전적 의미와 용법, ② 2020년 검찰청법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보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범위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본회의에서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최종 의결된 점 등 위 검찰청법 조항의 개정 경위, ③ 2022년 위 검찰청법의 개정 경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검수완박의 기조 아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개정이 추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법률안 공포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법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 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 ‘중’을 ‘등’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바, 위와 같은 문언으로 법안이 통과된 이상 그 개정 목적이 어떻든 국회의 최종 의사는 예시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검찰청법 조항의 문언상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중요범죄에 해당하고 ‘등’에 의해 다른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면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중요범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검찰청법 조항의 중요범죄에서의 중요성은 ① 중요성이란 사물의 중요한 요소나 성질을 의미하고, 법률조항은 그 문언으로 표현하게 된 특별한 부가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 문언상의 현출요소를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중요 ‘범죄’로 표현하고 있는바, 범죄와 관련한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죄질을 포함한 실체적 범죄내용을 의미하는 점, ②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법정형 등의 실체적 요소를 고려하여 중요범죄 여부를 정하여야 함은 2020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신설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정 경위와 내용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법정형, 피의자의 지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한 범죄의 실체와 관련한 중요성을 의미하지 소송법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성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인 물적 관련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의 범위는 절차적 안정성이나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한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인 검찰청법이 아닌 형소법에 규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