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경찰통제의 수단인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제도를 고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3년에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을 대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성을 인정한 인용재결의 실태를 살펴본 후,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국민이 경찰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하면, 경찰기관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의 인용재결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경찰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공개 사유의 적용을 오판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찰기관 정보공개 담당자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기본 지식 부족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거나,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실질적 거부처분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제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공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책임 강화, 둘째, 위법·부당한 정보공개 처분 사례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 셋째, 경찰기관 고유 사무인 수사, 교통, 생활안전 분야 근무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수제 도입, 넷째, 감독청의 감독 기능 강화, 다섯째, 위법·부당한 재결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