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모바일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관해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최근 하급심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특히 확률의 오류 또는 조작,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에 관한 오류에 따르는 사법상 책임문제에 관해 논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그 표시에 관한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인데, 이에 관련하여 향후 게임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책임문제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시사점이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게임 제공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때 손해액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게임산업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경우 그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