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또 법의 시간과 시간성의 구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찾기 어렵다. 법의 시간은 자연적 시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시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의 시간성은 규범적 진정성과 연관된다.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시간-철학의 기원으로서 St.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0권 이하에서 제기된 “시간이란 무엇인가?(quid enim tempus?)”를 화두로 3중의 시간관념과 영원-시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시간은 정신(영혼)의 문제이고, 영구법에서 영원성 역시 현재적 정신의 진정성이라는 점을 밝힌다(IV). 두 번째로 폴 리쾨르의 ‘작은 윤리학(petite éthique)’에 내재된 책임귀속의 문제와 삼중의 미메시스로 구성되는 시간과 이야기의 해석적 윤리학을 고찰하고(V). 마지막으로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예를 R. 드워킨의 저서 법의 제국(Law’s Empire)을 통해 규명한다. 드워킨의 법의 시간성은 법의 정신으로서 ‘원리공동체’의 성격으로 드러나고, 연대책임과 3단계 시간성에 대한 협동적 해석관념에서 공동체의 시간의 진정성이 구현된다고 보았다(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