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의 출발점은 정당의 자율성 보장이다. 동시에 민주주의 과정의 행위자로서 정당의 기능을 고려할 때, 정당 공천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공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천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천은 공직선거과정의 일환이므로 공천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 반영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 정당구성원들의 정당의 자유 행사로서 공천에 대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공천신청자에게는 선거경쟁의 자유 및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공동체의 다원적 대표성 반영이 공천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다원주의, 소수자 보호를 포함하는 헌법적 가치를 공천과정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토대로 현행 법제와 주요정당의 공천규칙의 운영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정당 공천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법적 규율이 미비하므로, 선거별, 선출방식별로 개별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천규칙들 중에 절차의 비민주성, 공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로서 비경쟁적 공천 영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공천이 갖는 공적 성격과 현대정치환경에서 선거결과에 대해 갖는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반국민의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고 왜곡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