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지만 전파가능성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규범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확률적 개념이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형벌권의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연성 범위를 좁히는 해석이 필요하다. 즉, 전파가능성론은 명예훼손죄 등의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행위가 아닌 행위자(피해자와 밀접한 관계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에 따라 결과책임을 묻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판례의 전파가능성법리 대신 직접인식가능성설의 적용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근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논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죄의 개선방안으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진실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기본권 충돌이 있으므로 비범죄화 논의를 검토하고, 형사적 개입보다는 민사적 손해배상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명예훼손죄의 소추조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명예에 관한 죄의 통일적 적용을 통해 공연성 판단에 따른 가벌성의 확대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