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Moore의 공공가치 창출론에서 ‘정치적 관리’ 개념이 선출직 공무원의 임명직 공무원으로의 대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Rhodes와 Wanna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정치적 관리의 이론적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 글은 Moore가 왜 공공가치 창출과 그에 수반한 정치적 관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글은 Moore의 정치적 관리와 관련하여 Rhodes와 Wanna와 Alford 간 벌어진 논쟁을 권한 부여 환경과 운영에서의 정치의 분리, 공공관리자의 우월적 지위, 플라톤식 수호자로서의 공공관리자의 역할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Moore의 정치적 관리의 의의와 오해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정치적 관리가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토대로 어떤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논하였다. 특히, 이 글은 정치적 관리의 정당성을 이론화하기 위해 숙의 민주제를 토대로 정치적 관리의 정당성 원천으로서의 공공, 숙의 공간으로서 공론장, 정치적 관리의 정당성 담보 기제로서의 숙의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