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쟁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소비자후생이고 소비자의 선택 역시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시카고학파가 주류적 지위를 차지한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경쟁법제에서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후생 기준에 따르면 경쟁법의 이념은 오로지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성 여부는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가격이나 산출량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후생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견해들 역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자선택 기준 또는 경쟁법 집행상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견해이다. 유럽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프라이브루크 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질서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소비자선택이나 경쟁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견해가 초기부터 EU 경쟁법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 논문은 먼저, 소비자후생 기준이 성립되어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990년대 말 이후 미국에서 가격과 효율성에 기초한 종래의 소비자후생 기준과 소비자선택 기준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과 EU 경쟁법 집행상 소비자선택 또는 경쟁의 자유의 역할, EU 경쟁법의 성립과 집행 초기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질서자유주의 이론과 그 영향 및 EU 경쟁법의 현대화 작업에 따른 소비자후생 중시 경향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동법의 해석 및 집행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