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통산업의 구조와 시장 환경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처음 제정·시행된 2012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바일 기기 상용화에 따라 1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겨나고 있고, 선택지가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역시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가장 큰 규제 효과는 공정위가 지고 있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증명책임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전환시키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은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거래법 인접 분야의 법률과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칫 유통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사업자들의 창의와 혁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시장의 환경에 맞추어 구축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원이 대규모유통업법 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법원이 아무리 시장 상황 및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문언해석 및 증명책임 판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원의 해석의 한계로 인한 공백은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메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문제된 가장 최근 대법원 판결 또는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의 재정비 방향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