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 분야에서의 특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은 준당연위법과 유사한 행태적 접근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의 도입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내용은 비효율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및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실체규정이 과도하고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어 실제 유통 환경이나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의 갑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며 ‘거래에서의 약자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유통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의 등장으로 유통업자들의 성장이나 사업의 내용 혹은 행태가 다른 경우가 많고, 납품업자들의 규모도 다양하여 갑을관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과거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온라인 기반의 유통 환경에서는 예전과 같은 시장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무엇보다, 판매장려금의 금지는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는 상품을 공급할 때 판매에 유리한 진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새로운 상품의 경우 판매부진의 리스크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품이 새로 출시되거나 프로모션이 필요하면 유통업자가 판매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판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판촉활동을 위한 판매장려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지되는 판매장려금의 내용과 범위을 축소하고 정당한 사유의 내용과 기준을 확대하여 소비자후생 및 경쟁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유통에 적합한 규율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