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다양한 금지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조항은 그 규정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현행 정의 조항의 범위가 실제 법 집행의 범위보다 넓으므로 이를 소비자에 대한 일시적인 행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분담에 대한 현행 조항은 일응 납품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은 자발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의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주도성(initiative)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엄격한 법집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주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소 납품업자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23년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바,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분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서면약정의무 조항은 오프라인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주도하던 과거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온라인 쇼핑시대인 지금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납품업자가 수시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규정 준수 의무부과는 오히려 판촉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거래모습을 반영한 법개정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