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이라는 법률해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의 목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 방법의 법이론적 함의를 해명하는 데 있다. 법률해석이 ‘있어야 할 당위의 법’이 아니라 ‘있는 법’에 따라 해석하여 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을 산출하는 활동이라면, 법률해석의 목표는 지금의 이 사안에 적용할 ‘있는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률해석의 문제는 ‘있는 법’의 내용은 무엇 덕분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지의 법이론적 문제에 관한 해답에 의존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있는 법’을 존재케 하고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법의 근거 문제, 즉 법의 결정인자의 문제와 법률해석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사회적 사실들과 도덕·정의 원리들이 법의 근거로서 함께 작용한다는 자연법론·비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을 이해할 때 그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된다. 둘째, 특정한도덕·정의 원리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이 도덕·정의 원리들 덕분에 법실증주의적 법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이 ‘있는 법’을 구성하고 성립·존재케 하며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도덕 구조화 기능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가 도덕 필터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보다 더 낫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의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법실증주의적 법의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을 법의 근거로 만드는 도덕에 국가와 법과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도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치철학은 법의 근거 이론을 통해 법률해석으로 들어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