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제시기에 운영된 토지수용제도, 그중에서도 전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 「토지수용령」의 특징과 적용 추이를 분석했다.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자가 용지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령」은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정 처분은 재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자의 토지 취득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보상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보상금 산정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토지수용령」의 운영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먼저 형성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경성 시구 개수를 위시한 주요 도로의 수축을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확장기에는 전국을 무대로 민간이 건설하는 사설철도와 관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가 주축이었다. 전환기에는 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 행정당국의 주도성이 두드러졌고 생산기반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