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체계의 안전을 수호하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검사 불기소처분의 제도적 배경을 살펴보고, 고발사건 불기소처분의 사례를 가공하여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불기소처분의 통제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고소·고발 송치사건 또는 법령에서 입건할 수 있도록 정한 직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제도는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다. 법률 차원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는 ‘불기소처분의 취지 및 이유고지’와 ‘검찰항고(재항고)’와 같은 내부적 통제 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고발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례 경과와 법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행위자들의 구성요건적 사실과 동일한 행정청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 해석을 달리하여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오해의 여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기소유예의 재량 판단에서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책임과 관련된 비난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판단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발인에게 인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재항고)의 절차를 마치면 더 이상 형사 절차상 불복의 수단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사례의 검토를 통해 모색한 통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검사의 기소재량 기준과 범위를 법규명령에 명문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절차 종결의 준사법적 판단인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일반인들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개별 사례에서 도출되는 불기소처분의 통제방향에 대해 제도적 요소를 검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고발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제한 제도와 연계된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거시적 관점에서 담론을 구성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