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기업에서는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통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을 실현해 왔다. 그런데 기업의 영향력과 그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커지면서 주주의 이익 외에 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경영(ESG 경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성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깊어짐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본질적 요소인 영리 목적과의 관계에서 ESC 경영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는 ESG 경영이 이사의 의무나 책임 문제 등과 얽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정 정도는 ①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판단할 것인지, ②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업마다 사정이 다름을 생각할 때 ①② 중 하나를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①에서는 행위 시점에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는 ESG 경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②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관계성이 있는 ESG 경영이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영리 목적과의 관계에서 ESG 경영이 허용되고 이사가 회사를 위해 ESG 경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등)과 무관한 ESG 경영 촉진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코스닥기업을 소재로 이사의 의무와 책임 문제 해소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S에 관계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접근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