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국회의원선거법」에 “득표수가 동일한 의원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사회 전반의 규칙에 동점(同點) 상황에서 ‘연장자 우대’ 규정이 명시되었다. 최초 규정이 제정된 이후 72년이 흘러오는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변화를 겪고, 마주하고 있다. 연장자에 대한 ‘공경’과 ‘연령차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도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장자 우대’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이자 연소자에 대한 기회 박탈이라는 결정을 해오고 있다. ‘2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선거제도에서 해당 규정의 무게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의 동수 득표상황에서 최소한 지방선거 11명, 지방의회 의장선거 48명이 ‘나이가 많아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판례와 세계 각국의 동점자 결정 규정을 확인하고, 2020년 이후 발의되고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개정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의 ‘연장자 우선’ 규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각종 선거에서는 헌법의 납세 의무 이행과 범죄경력 유무 등을 기준으로 대체하는 등의 법률 개정방향과, 지방의회 의장선출 관련 자치법규에서 결선투표 이후에도 동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 연장자 당선 대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추첨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