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우정면 3·1운동은 3·1운동 관련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장안·우정면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와 체포로 경찰(1919.4.15), 검사, 예심법원(1919.8.7)을 거쳐 고등법원(1920.3.22), 경성지방법원(1920.8.9), 경성복심법원(1920.12.9)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등 약 600일의 지나난 형사소송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장안·우정면 3·1운동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기록은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24~32권(이하 『사건기록』) 수록되어 있다. 『사건기록』은 형사소송 과정과 절차에 따라 문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분량은 약 3,447면 9책에 이른다. 『사건기록』은 독립운동 인물들이 경찰, 검사, 예심계를 거쳐 최종 판결받아 공소가 완료될 때까지의 당시의 상황과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사건기록』의 문서구성과 편철, 각 문서책에 수록된 문서정보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건기록』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9~21권(이하 『자료집』)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누락, 결락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자료집』은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을 탈초, 번역하여 간행되었으나 『사건기록』에 수록된 다수의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문서철 자체에도 결락문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정, 판결 등 각급 법원에서의 판결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문서책을 성책할 당시에는 편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문서들이 현재는 결락된 채 보존되고 있다. 『자료집』에 판결문이 누락된 것은 원본문서 자체에 결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집』을 포함하여 『사건기록』은 형사판결까지의 형사소송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일체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각급 법원의 결정과 판결, 검증조서의 별지서류, 사건송치서 등이 누락, 결락되면서 전체 형사소송의 흐름과 과정,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누락, 결락자료는 장안·우정면 3·1운동 참여자들의 체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사소송 과정과 흐름뿐만 아니라 조선형사령에 의해 강요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왜곡되고 굴절된 형사사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들이다. 이러한 누락 결락된 자료와 함께 장안·우정면 3·1운동 사건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