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한 개입은 당사자들이 법률행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를 바꾸는 것이어서 다른 영역에서와는 달리 자기결정원칙과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목적론적 해명과 후견주의적 해명은 이 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이 다른 영역에 비해 특별한 난점을 갖지 않게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규범에 명시적으로 반하므로 그 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규범이론적 기초로 타당하지 않다. 실질적 사적 자치원칙에 의거한 종래의 해명은 헌법규범의 그와 같은 명시적 위반을 범하지는 않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한다. 그 해명은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한 동의는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동의 없는 상대방의 가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 사적자치의 전제로 거론된 것들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동의가 흠결 있는 것이 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래 해명의 문제점은 그것이 기초로 삼고 있는 동의이론 모델로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에 반해 공정한 교류 모델은, 동의가 규범적 변동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전부 동의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공정한 교류 모델은 동의가 유효하더라도 규범적 변환을 발생시키려면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이 모델에 따르면, 동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대우의 결과로 나온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기본권보호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불공정한 대우가 문제되는 사안을 가려내는 기준과 그에 적합한 심사의 체계는 넓은 의미의 적정절차의 이념을 적용하여 일관되게 구성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적정절차 이념은, 구성원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인 자원이나 기회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권위는 그 정당화의 본질에서 나오는 일정한 한계와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그 제도적 권위 행사에 있어서 그 한계와 조건을 위반하는 대우를 불공정한 대우로 가려내고, 그렇게 불공정한 대우의 결과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의 심사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적·실질적 적정절차의 원칙이 구현된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 심사와 그에 따르는 보호조치는 규정가능한 이행의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종래의 해명에 제기된, 사회국가원리의 과업과 법치국가원리의 과업을 혼동한다는 비판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후견주의와 목적론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헌법상 요구되는 곳에서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적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