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이산의 시대이며, 이방인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의 현실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 글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모색한다. 먼저 세계화와 맥락 초월적인 보편인권의 강조라는 현실적 지형과 그 제도적 실현을 국민국가 단위에 의존하는 규범적 지형 사이의 괴리가 인권의 역설을 낳고, 법의 보호 바깥에서 극단적 폭력에 노출되는 존재들을 양산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와 타자, 국민과 외부자를 동시에 만들어 내는 공화적 주권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민주적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원권이 요청됨을 주장한다(제2장). 이러한 맥락에서 성원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제창하고 한나 아렌트는 모든 권리들의 선험적 권리로서 정치적 성원권을 이야기한다. 공동체주의적 논의에서는 내부 원칙과 상호부조 원칙의 이중 작동을 제안하고, 또한 상호승인의 정치에 의한 성원권 결정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제3장). 이어서 자크 데리다의 환대론을 통해 성원권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환대의 개념과 의미,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 환대의 이원적 구조에서 나오는 아포리아적 사유가 인권의 역설을 해결할 단초를 제공함을 논한다(제4장). 이를 바탕으로 환대론을 공식적 성원권과 비공식적 성원의 논의에 적용해 본다. 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개방적인 준 공동체’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주권과 국경이 타자에 개방적이고 변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비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순수성의 이데아에 대한 해체’를 검토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에 있어 동질성 및 통일성에서 다양성 및 혼종성으로의 전향을 제안한다(제5장). 마지막으로, 환대의 법철학적 성찰이 성원권 논의에 있어 가지는 함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