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법률가의 자질이나 능력으로 공감을 강조한다. 하지만 공감(Sympathy, Empathy)의 의미나 경계에는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소토마요르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법률가의 공감을 강조했던 일을 계기로 법률가의 자질과 공감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소위 공감 옹호론자들의 패배였다고 평가된다. 이런 사정은 공감론이 그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깊은 검토 없이 수용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법률가의 공감론은 막연한 이상론을 펼치기보다 용어 정의에서부터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감을 크게 중립적 관찰의 결과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적절한 반응이라고 시인하는 유형의 것(중립적 공감)과 상대방과의 동일시를 통해 생겨나는 일체감(동일시하는 공감)으로 구분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제기하고 누스바움이 법학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중립적 공감이라는것과 스미스와 누스바움의 공감론은 자유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전통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워즈워스의 시 「컴벌랜드의 늙은 거지」(“The Old Cumberland Beggar”)를 소재로 이런 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동일시하는 공감의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외국에서 공감 옹호론자들도 한결같이 감정 문제의 복잡한 특성과 법관이 주관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